위기지역 중소기업 Scale-up R&D 지원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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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지역 | 전남 | 등록일 | 2018.10.22 | 조회 | 167 |
(재)전남테크노파크 공고 제 2018 - 172호
2018년도 「위기지역 중소기업 Scale-up R&D 지원사업」
신규과제 시행계획 공고
중소벤처기업부와 (재)전남테크노파크는 위기지역 및 위기업종 중소기업의 기술역량 강화 및 사업다각화를 위하여「위기지역 중소기업 Scale-up R&D 지원사업」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 10월 19일
(재)전남테크노파크원장
Ⅰ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위기지역ㆍ위기업종 중소기업의 기술역량 고도화 및 혁신수요 맞춤형 R&D 지원을 통해 기업의 지속성장 기반 마련
□ 지원대상
ㅇ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 부가가치세법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전남지역에 공고일 현재 본사, 공장 중 1개를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소재 중소기업 또는 전남지역 내 위기업종 중소기업
(위기지역) 목포시·영암군·해남군 (위기업종) 조선 산업 |
□ 지원분야
ㅇ 위기지역 중소기업의 기술애로 해결 및 매출창출을 위한 신제품 개발, 제품고도화 등의 맞춤형 R&D 지원
ㅇ 세부사업별 지원내용 : 지역혁신기업 Scale-up R&D 지원사업, 현장수요형 R&D 지원사업(단기과제, 심층과제)으로 구분하여 지원
<세부사업별 지원내용>
구분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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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역혁신기업 Scale-up R&D |
신제품 개발, 제품고도화, 사업다각화를 목적으로 사업화가 가능한 R&D 과제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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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장수요형 R&D |
단기과제 |
산학연 전문가가 기업현장을 방문하여 기술 애로사항 진단 및 솔루션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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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과제 |
일반 |
시제품제작, 공정개선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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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 지원 |
시험분석, 설계/시뮬레이션, 3D프린팅, 인증·특허 등 |
ㅇ 공모방식 : 자유공모, 기업단독
□ 지원조건
<세부사업별 지원조건>
구분 |
정부 출연금 |
정부출연금 비율 |
민간부담금 |
지원기간 |
지원 규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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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역혁신기업 Scale-up R&D |
최대 1억원 |
80% 이내 |
총 사업비의 20% 이상 (현금 20% 이상) |
최대 1년 |
7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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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장 수요형 R&D |
단기과제 |
최대 3백만원 |
100% |
없음 |
최대 2개월 |
2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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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 과제 |
일반 |
최대 10백만원 |
100% |
없음 |
최대 5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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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지원 |
최대 7백만원 |
100% |
없음 |
* 총 지원규모 내에서 과제수 및 지원금액은 과제 선정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확정
□ 기술료 : 자동차 및 조선산업의 구조조정으로 인해 경영악화에 직면한 중소기업의 위기극복을 위한 사업으로 기술료 면제
Ⅱ 세부사업별 지원내용
1 지역혁신기업 Scale-up R&D 지원
1.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신제품 개발, 제품고도화, 사업다각화를 목적으로 사업화 매출 발생이 가능한 R&D과제 지원
ㅇ TRL 6단계 이상 조선·기자재산업 기업의 기술고도화 및 사업다각화 기술에 대한 기술개발사업
* TRL(기술성숙도/Technology Readiness Level) : 별첨1 참조
* 단, TRL 6단계 이전이라도 사업기간 내 사업화가 가능한 과제 지원 가능
□ 지원조건 : 최대 1억원(총 사업비의 80% 이내), 최대 1년 지원
ㅇ 민간부담금은 총 사업비의 20% 이상(현금 비중 20% 이상)
* (예시) 정부지원금 1억원 지원시, 민간부담금 25백만원(총 사업비 125백만원의 20%)
민간부담금 25백만원 中 현금부담은 최소 5백만원 이상
2. 지원절차 및 평가
□ 지역혁신기업 Scale-up R&D 지원절차
<추진프로세스>
①신청·접수 |
②요건검토 |
③과제선정 |
④협약 |
주관기관 → 운영기관 |
주관기관의 신청자격 검토 (운영기관) |
대면평가, 현장조사 (운영기관) |
협약체결 (운영기관↔주관기관) |
⑤선지원금 지급 |
⑥상시점검(수시) |
⑦최종점검, 최종평가 |
⑧사후관리 |
운영기관 → 주관기관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必) |
과제 중간점검 (운영기관) |
과제 최종점검 및 최종평가 (운영기관) |
성과활용보고서 및 성과조사·분석 (주관기관, 운영기관) |
□ 과제평가
ㅇ 대면평가
- 신청·접수된 과제에 대해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 사업계획의 내용과 과제책임자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평가항목) 기술성(필요성, 목표 및 개발방법 적정성), 사업성(사업화 가능성 및 고용 친화도), 정책부합성
ㅇ 현장조사
- 대면평가에서 60점 이상의 과제 중 현장조사 대상 과제의 신청자격, 기술개발 및 사업화역량, 과제 중복성, 사업비 계상 등 조사 실시
ㅇ 지원과제 선정
- 대면평가 결과 및 현장조사결과와 지원예산 규모, 정책방향, 종합평점 등을 고려하여 지원과제 및 정부출연금 확정
□ 우대사항(가점)
연번 |
우대사항 |
증빙서류 |
① |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18조의2에 따른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서 |
②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여성기업 |
여성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기업으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기업 |
③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기업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의 각 목을 모두 만족하는 기업(장애인등록증 확인 필) |
④ |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가족친화 인증기업 |
가족친화기업 인증서 |
⑤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에 따른 ‘사회적기업' |
사회적기업 인증서 |
⑥ |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사업전환계획 승인기업 |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발행한 사업전환계획 승인통보 공문 (발행일로부터 3년간 유효) |
⑦ |
마이스터고등학교·특성화고등학교와 산학협약을 체결한 기업 |
산학협약서 |
⑧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성과공유제 참여 위탁기업 |
성과공유제확인서 |
⑨ |
기업활력법 승인기업 |
사업재편 승인서 |
⑩ |
중기부 지원사업의 수행기관 중 3년간 연평균 매출증가율이 15%이상인 기업 |
재무제표 등 증빙자료 |
⑪ |
반부패경영시스템(ISO37001) 인증 기업 |
반부패경영시스템(ISO37001) 인증서 |
⑫ |
벤처투자유치실적 보유기업, 코스닥, 코넥스, 스타트업마켓(KSM) 등록기업 |
벤처투자유치실적 : 투자계약서 코스닥, 코넥스, 스타트업마켓(KSM) : 전자공시시스템(https://dart.fss.or.kr) 확인 |
※ 주관기관은 가점 사항이 있는 경우 신청·접수시 관련 증빙서류 제출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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