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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지역 중소기업 Scale-up R&D 지원사업
작성자 관리자 지역 전남 등록일 2018.10.22 조회 167

(재)전남테크노파크 공고 제 2018 - 172호

 

2018년도 「위기지역 중소기업 Scale-up R&D 지원사업」

신규과제 시행계획 공고

 

중소벤처기업부와 (재)전남테크노파크는 위기지역 및 위기업종 중소기업의 기술역량 강화 및 사업다각화를 위하여위기지역 중소기업 Scale-up R&D 지원사업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 10월 19일

(재)전남테크노파크원장

 

Ⅰ 사업개요

 

사업목적

 

ㅇ 위기지역ㆍ위기업종 중소기업의 기술역량 고도화 및 혁신수요 맞춤형 R&D 지원을 통해 기업의 지속성장 기반 마련

 

지원대상

 

ㅇ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 부가가치세법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전남지역에 공고일 현재 본사, 공장 중 1개를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소재 중소기업 또는 전남지역 내 위기업종 중소기업

(위기지역) 목포시·영암군·해남군

(위기업종) 조선 산업

 

지원분야

 

ㅇ 위기지역 중소기업의 기술애로 해결 및 매출창출을 위한 신제품 개발, 제품고도화 등의 맞춤형 R&D 지원

ㅇ 세부사업별 지원내용 : 지역혁신기업 Scale-up R&D 지원사업, 현장수요형 R&D 지원사업(단기과제, 심층과제)으로 구분하여 지원

 

<세부사업별 지원내용>

구분

지원내용

1. 지역혁신기업 Scale-up R&D

신제품 개발, 제품고도화, 사업다각화를 목적으로 사업화가 가능한 R&D 과제 지원

2. 현장수요형 R&D

단기과제

산학연 전문가가 기업현장을 방문하여 기술 애로사항 진단 및 솔루션 제공

심층과제

일반

시제품제작, 공정개선 등

검증

지원

시험분석, 설계/시뮬레이션, 3D프린팅, 인증·특허 등

ㅇ 공모방식 : 자유공모, 기업단독

 

지원조건

<세부사업별 지원조건>

구분

정부

출연금

정부출연금 비율

민간부담금

지원기간

지원 규모

1. 지역혁신기업 Scale-up R&D

최대 1억원

80% 이내

총 사업비의

20% 이상

(현금 20% 이상)

최대 1년

7억원

2. 현장

수요형

R&D

단기과제

최대 3백만원

100%

없음

최대 2개월

2억원

심층

과제

일반

최대 10백만원

100%

없음

최대 5개월

검증지원

최대 7백만원

100%

없음

* 총 지원규모 내에서 과제수 및 지원금액은 과제 선정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확정

 

기술료 : 자동차 및 조선산업의 구조조정으로 인해 경영악화에 직면한 중소기업의 위기극복을 위한 사업으로 기술료 면제

 

Ⅱ 세부사업별 지원내용​

 

1 지역혁신기업 Scale-up R&D 지원

 

1.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지원내용 : 신제품 개발, 제품고도화, 사업다각화를 목적으로 사업화 매출 발생이 가능한 R&D과제 지원

 

ㅇ TRL 6단계 이상 조선·기자재산업 기업의 기술고도화 및 사업다각화 기술에 대한 기술개발사업

* TRL(기술성숙도/Technology Readiness Level) : 별첨1 참조

* 단, TRL 6단계 이전이라도 사업기간 내 사업화가 가능한 과제 지원 가능

 

지원조건 : 최대 1억원(총 사업비의 80% 이내), 최대 1년 지원

 

ㅇ 민간부담금은 총 사업비의 20% 이상(현금 비중 20% 이상)

 

* (예시) 정부지원금 1억원 지원시, 민간부담금 25백만원(총 사업비 125백만원의 20%)

민간부담금 25백만원 中 현금부담은 최소 5백만원 이상

 

2. 지원절차 및 평가

 

지역혁신기업 Scale-up R&D 지원절차

 

<추진프로세스>

①신청·접수

②요건검토

③과제선정

④협약

주관기관

→ 운영기관

주관기관의 신청자격 검토

(운영기관)

대면평가, 현장조사

(운영기관)

협약체결

(운영기관↔주관기관)

       

⑤선지원금 지급

⑥상시점검(수시)

⑦최종점검, 최종평가

⑧사후관리

운영기관 →

주관기관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必)

과제 중간점검

(운영기관)

과제 최종점검 및 최종평가

(운영기관)

성과활용보고서

및 성과조사·분석

(주관기관, 운영기관)

 

과제평가

 

ㅇ 대면평가

- 신청·접수된 과제에 대해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 사업계획의 내용과 과제책임자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평가항목) 기술성(필요성, 목표 및 개발방법 적정성), 사업성(사업화 가능성 및 고용 친화도), 정책부합성

 

ㅇ 현장조사

- 대면평가에서 60점 이상의 과제 중 현장조사 대상 과제의 신청자격, 기술개발 및 사업화역량, 과제 중복성, 사업비 계상 등 조사 실시

 

ㅇ 지원과제 선정

- 대면평가 결과 및 현장조사결과와 지원예산 규모, 정책방향, 종합평점 등을 고려하여 지원과제 및 정부출연금 확정

 

우대사항(가점)

연번

우대사항

증빙서류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18조의2에 따른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여성기업

여성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기업으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기업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기업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의 각 목을 모두 만족하는 기업(장애인등록증 확인 필)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가족친화 인증기업

가족친화기업 인증서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에 따른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인증서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사업전환계획 승인기업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발행한 사업전환계획 승인통보 공문

(발행일로부터 3년간 유효)

마이스터고등학교·특성화고등학교와 산학협약을 체결한 기업

산학협약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성과공유제 참여 위탁기업

성과공유제확인서

기업활력법 승인기업

사업재편 승인서

중기부 지원사업의 수행기관 중 3년간 연평균 매출증가율이 15%이상인 기업

재무제표 등 증빙자료

반부패경영시스템(ISO37001) 인증 기업

반부패경영시스템(ISO37001) 인증서

벤처투자유치실적 보유기업, 코스닥, 코넥스, 스타트업마켓(KSM) 등록기업

벤처투자유치실적 : 투자계약서

코스닥, 코넥스, 스타트업마켓(KSM) : 전자공시시스템(https://dart.fss.or.kr) 확인

※ 주관기관은 가점 사항이 있는 경우 신청·접수시 관련 증빙서류 제출

 

 

 

 

전남.png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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