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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전남형 고용혁신 프로젝트 고용촉진(유지) 장려금 수혜기업 모집 공고
작성자 관리자 지역 전남 등록일 2018.10.01 조회 126

전남테크노파크 공고 제 2018 - 157호

 

 

2018년 전남형 고용혁신 프로젝트 고용촉진(유지) 장려금 수혜기업 모집

 

전남테크노파크는 고용노동부와 전라남도 지원으로 수행하고 있는「2018년 전남형 고용혁신 프로젝트」고용촉진(유지) 장려금 지원사업을 안내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18년 9월 28일

(재)전남테크노파크원장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전남 기업의 고용창출(유지)를 위한 장려금 지원

□ 지원규모 : 고용창출(유지) 70명(기업당 최대 2명 지원)

□ 지원대상

 ① 공고일 현재,「전남」지역에 본사, 지점, 공장 또는 부설연구소를 둔 제조 기업으로 당해연도 1명이상 채용 기업(2018. 1. 1. 이후 기준) 중 공고일 현재 채용 근로자 근속중인 기업

 ② 2017년 전남형 고용혁신 프로젝트 기업지원사업의 수혜기업 중 근로자를 신규채용하여 공고일 현재 근속중인 기업

      2018년 전남형 고용혁신 프로젝트로 인한 채용인원은 대상 제외

 ③ 전남 청년 마을로 프로젝트 참여 사업장 중 청년활동가의 고용 유지 및 정규직 전환을 예정하는 마을 사업장

      1기 참여 청년활동가 중 나이제한(만 39세)으로 인해 마을로 사업 2기에 참여하지 못한 청년활동가 대상

 

 

〈 제외대상 〉

 
   

․주사업장(본사 또는 공장 또는 기업부설연구소)이 전남에 소재하지 않는 기업

․접수일 현재, 국세·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2018년 전남형 고용혁신 프로젝트 기업지원사업 참여기업

․소비·향락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등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이직 전후 사업주가 같은 경우(퇴사 후 3개월 이내 재 입사자)

․대표이사의 배우자 및 직계손, 비속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고용한 경우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근로자 및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2. 지원내용

 

고용촉진(유지) 장려금 지원

                     ① 고용인원 1인당 월 800천원 지원(1)

                     ② 기업당 최대 2명까지 지원(총 70명)

                     ③ 지원대상 총 70명

지급방법

                     ① 신청·접수 후 자격요건 검토 및 서면평가를 통한 대상기업 선정

                     ② 선정 후 1회 장려급 지급 신청

                     ③ 선정기업의 거래은행 계좌로 지급(기업명의 은행계좌)


 

전남.png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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