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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사업화신속지원(Fast-Track) 지원사업 3차 공고
작성자 관리자 지역 전남 등록일 2018.09.27 조회 179

전남테크노파크 공고 제 2018 - 154호

 

 

2018년 사업화신속지원(Fast-Track) 지원사업 3차 공고

 

(재)전남테크노파크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3.0취지에 따라 전남 지역주력산업육성사업 사업화신속지원(Fast-Track) 사업의 기업지원서비스사업 내용을 안내하오니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09월 24일

(재)전남테크노파크원장

□ 사업목적

❍ 사업화신속지원(Fast-Track) 프로그램을 통하여 지역기업이 보유한 창의적 아이디어를 신속한 사업화(제품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

 

□ 지원내용

❍ 기술(시제품, 기술지도) 및 사업화(디자인, 마케팅) 지원 또는 그 외 다양한 지원수단 활용, 가급적 단기간 내 실적이 발생할 수 있는 아이템 지원

 

□ 지원대상(공통)

❍ 공고일 현재, 「전남」지역에 본사, 지사, 공장 또는 부설연구소를 둔 개인 및 법인기업이며, 지역영업소는 제외함

❍ 전라남도 지역주력산업 및 전·후방 연관 산업분야로 지원 후 3개월 이내 사업화 가능 아이디어

 

□ 지원규모 및 기간

❍ 2018년 총 예산 : 국비 235백만원

- (도약형)사업화신속 지원프로그램 : 총지원금 235백만원

❍ 지원기간 : 2018년 07월 ~ 2019년 02월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사업화신속지원(Fast-Track) 프로그램을 통하여 지역기업이 보유한 창의적 아이디어를 신속한 사업화(제품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

 

□ 지원프로그램별 규모

❍ (도약형)사업화신속 지원프로그램(총지원금 235백만원) : 12개사

 

□ 지원대상

❍ 공통부문

- 공고일 현재, 「전남」지역에 본사, 지사, 공장 또는 부설연구소를 둔 개인 및 법인기업이며, 지역영업소는 제외함

- 전라남도 지역주력산업 및 전·후방 연관 산업분야로 지원 후 3개월 이내 사업화 가능 아이디어

❍ 지원프로그램별 지원대상

- (사업화신속 지원프로그램) 창업 7년 이상 또는 사업화신속지원사업 수혜이력이 있는 기업(2012년 1월 이전 설립)

 

□ 지원프로그램 : 맞춤형 패키지지원

❍ (도약형)사업화신속 지원프로그램 : 패키지 지원(사업화지원 및 기술지원)

□ 지원기간

❍ (도약형)사업화신속 지원프로그램 : 패키지 지원(3개월)

 

□ 접수기간

❍ (도약형)사업화신속 지원프로그램

- 공고기간 : 2018. 7. 9.(월) ~ 2018. 10. 5.(금), 18:00까지(13주간)

·3차 접수기간 : 2018. 9. 24.() ~ 2018. 10. 5.(), 18:00까지(2주간)


2. 신청자격

 

□ 신청자격(공통)

❍ 공고일 현재, 「전남」지역에 본사, 지점, 공장 또는 부설연구소를 둔 개인 및 법인기업으로, 전남 지역주력육성산업 및 전·후방 연관제품(기술)산업분야를 포함하는 기업

- 사업자등록증상 주소가 전남으로 기재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전남 지역주력산업(4대 산업군)

바이오헬스케어소재산업, 에너지신사업, 첨단운송기기부품산업, 청색·청정환경산업

※(붙임 1.~2.) 참고

 

□ 신청제외 대상

❍ 정부기관으로부터 사업참여 제재중이거나, 사업참여 중 의무사항 (각종 정산금,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중인 경우

❍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할 경우

- 신청된 사업화계획이 旣 사업화 상품이거나, 旣 지원된 과제와 유사·중복이 확인될 경우

- 기업의 부도, 휴폐업, 채무불이행자, 파산·회생기업

단, 회생인가를 받은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는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참여 가능

- 기업의 부도

- 자본전액 잠식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신청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각종 증빙자료를 조작한 경우에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사업자로 선정된 후 이러한 사실이 발견되면 지원사업자 선정취소, 지원받은 지원금 환수 및 제재조치 등을 취함

 

3. 지원프로그램 및 내용

 

□ 사업화신속 지원프로그램

 

❍ 지원내용

- 맞춤형 패키지 지원 : 아래 제시된 기술·사업화 지원 또는 그 외 필요 지원사업을 다수 선택하여 지원(단일지원 제외)

구분

지원프로그램(메뉴판)

A

B

C

D

E

기술 지원

시제품 제작

시험분석

성능인증

특허지원

기타

사업화 지원

디자인

브랜드

마케팅 지원

컨설팅 지원

기타

- 지원유형

구분

집중 지원내용

기업수요

맞춤형 프로그램

- 지원대상 : 창의R&D성과물 및 매출창출이 기대되는 창의아이디어

- 지원내용 : 사업화를 위한 기업수요 맞춤형 지원프로그램 운영

- 지원분야 : 주력 산업, 전후방연관산업관련 창의과제

- 지원프로그램 : 기술지원(선택) + 사업화지원(국내)(선택)(2개 이상)

 

- 지원규모

구분

집중 지원내용

지원형태

- 2개이상 지원프로그램 선택 패키지 지원

지원금

- 기업당 최대 25백만원 이내 (기업부담금 미포함)

기업부담금

- 지원금의 20%이상 현금부담(부가세는 기업부담)

예) 지원금(25백만원) + 기업부담금(5백만원) = 총사업비(30백만원)

 

❍ 지원 프로그램

구분

지원 프로그램

세부 사업내용

지원한도

 

 

시제품 제작

- 신규(시)제품 제작을 위한 제품도면 설계, 목업, 금형 등 초기제품 제작 비용 지원

※ 단순 시제품제작(완제품 생산 등), 원재료 구입은 지원 제외

최대 15백만원

총지원금

25백만원 이내

시험분석

- 시제품 개발을 위한 신뢰성 시험 및 성능평가 등 지원

최대 5백만원

인증지원

- 신규(시)제품의 상용화를 위해 필요한 인증비용 지원

※ 제품에 대한 인증이 아닌 ISO등 지양

최대 5백만원

특허지원

- 개발된 기술의 상표출원, 국내·외 특허출원 등 지식재산권 획득 비용 지원(기업당 1건)

※ 특허등록은 지원 제외

최대 2백만원

디자인

- 신규(시)제품 제작을 위해 필요한 제품 디자인, 포장 디자인 비용 지원

최대 10백만원

브랜드

- 신규(시)제품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CI/BI 리뉴얼 및 신규 개발 등 비용지원

최대 10백만원

마케팅

- 신규(시)제품의 홍보를 위한 카달로그 및 일반 동영상 제작 등 비용 지원

※ 단순 홈페이지 제작지원 지원은 제외

최대 10백만원

컨설팅

- 경영전략, 인사/노무, 마케팅전략, 투자전략, 시장조사, 애로기술, 생산관리, 재무회계 등 경영전반 컨설팅

최대 5백만원

※ 본 사업은 후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지원금은 직접지원(전남TP → CSG)으로
참여(수혜)기업으로 입금되지 않음

 

❍ 지원프로그램 절차

사업 공고 및 접수

신청기업 방문 및 면담

협의체(선정평가)

운영

TP기업지원단

TP기업지원단 담당자

CSG 매칭

결과 통보 및 협약체결

사업 수행

협의체(결과평가)

운영

사업수행 : 3개월

애로해소 및 중간점검 등

결과보고

검수 및 사업비 지급

만족도 조사 및 성과관리

 

TP → 공급자

지원기업 대상 만족도 및 성과관리

 

4. CSG (Creative Solution Group) 개요 및 자격요건

 

□ 지원 방법

❍ 신청기업과 CSG*가 사업화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공동의 사업수행

 

<* CSG (Creative Solution Group) : 창의문제해결그룹>

 
   

- 신청기업의 사업화신속지원 요구를 실질적으로 해결해주는 공급기업(관)

- 지역 내·외부 전문기관, 기업 및 개인 등

예) 기업지원기관, 디자인전문기업, 컨설팅회사, 기술전문가 등

❍ CSG 선정방법

- (신청기업이 지정) 신청기업의 요구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CSG를 사전에 지정하여 신청
→ 선정평가시 CSG 역량판단 및 매칭여부 결정

- ‘2018년 지역 혁신성장 바우처지원 사업공급기업 등록요청서 제출기업은 제외하고 모든 공급기업은 등록요청서 제출

 

❍ 사업 선정시 전남TP-수혜기업 2자 협약체결

❍ 사업비 지급 : 사업수행 완료평가 시 사업 성공 판정 받은 기업에 한하여 수혜기업이 아닌 CSG에 지원금 지급

 

□ CSG 등록 필수

❍ CSG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공급기업은 공급기업(관)등록 요청서 필수 제출

- ‘2018년 지역 혁신성장 바우처지원 사업공급기업 등록요청서 제출기업은 제외하고 모든 공급기업은 등록요청서 제출

 

□ CSG 자격 요건

❍ (기본요건) 해당 용역 수행에 대한 경력 1년 이상

- 관련분야 설비 및 인력보유, 용역 수행을 위한 자격과 경력, 역량을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서류 일체를 <서식3. CSG 자격 기본요건 확인서>표와 함께 제출

< CSG 자격요건 확인사항 기준 >

공통

▪ 접수마감일 기준, 신청기업이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여 ○ 부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의하여 체불사업자로 명단이 공개된 법인 및 대표자

○ 여 ○ 부

▪ 접수마감일 기준, 신청기업 및 신청기업의 대표가 국가지원사업에 참여제한 제재를 받고 있는 경우

○ 여 ○ 부

▪ 지원기업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이 있습니까?

○ 여 ○ 부

▪ 사업 수행에 있어 법적, 윤리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는 없습니까?

○ 여 ○ 부

▪ 사업 수행을 위해 성실히 최선의 노력을 다하실 수 있습니까?

○ 여 ○ 부

▪ 수행 중 문제가 발생할 시 사업주관 기관의 중재에 따를 의향이 있습니까?

○ 여 ○ 부

▪ 수행 결과물에 대한 성과가 미흡하다고 판정될 시 추가적으로 보완하거나 비용이 삭감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 여 ○ 부

시제품

제작

▪ 3건 이상 시제품을 제작한 경험이 있습니까?

○ 여 ○ 부

▪ 협약기간 내에 완성된 시제품을 납품할 수 있습니까?

○ 여 ○ 부

디자인

▪ 디자인 전문회사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 여 ○ 부

▪ 본 사업 수행을 위한 디자인 전문가가 별도 담당을 합니까?

○ 여 ○ 부

마케팅

▪ 마케팅에 특화된 역량과 인력을 보유하고 있습니까?

○ 여 ○ 부

▪ 실무적으로 성과를 낸 실적을 3건 이상 보유하고 있습니까?

○ 여 ○ 부

컨설팅

▪ 컨설팅 전문회사로서의 충분한 역량을 보유하고 있습니까?

○ 여 ○ 부

▪ 본 사업 수행을 위한 해당 전문가가 있습니까?

○ 여 ○ 부

기 타

▪ 전문회사로서의 충분한 역량을 보유하고 있습니까?

○ 여 ○ 부

▪ 본 사업 수행을 위한 해당 전문가가 있습니까?

○ 여 ○ 부

 

< 기업(관) 신청자격 >

구분

자격요건

공통

사항

※ 소득세법 제168조ㆍ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을 것.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단,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8조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거나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고유번호증을 부여받았을 것

※ 업력 1년 미만 회사의 경우 해당하는 부분의 서류만 제출

자격 취소

※ 등록신청서 및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 부적격 제재를 받았던 기록이 있는 기업의 경우

 

< 전문가 신청자격 >

구분

자격요건

공통

사항

ㆍ해당산업분야 중소기업 및 대기업 10년 이상의 근무한자

ㆍ해당산업분야 석/박사 인력으로 해당산업에 5년 이상 근무한자

ㆍ대기업 임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자

ㆍ전문컨설팅 활동경력 5년 이상인 자

ㆍ해당산업분야의 자격증 소지한자로 해당분야에 10년 이상 근무한자

ㆍ해당산업분야의 교수 또는 전문 인력으로 근무 중인 자

ㆍ전문기관(특허청(지식재산센터), 특화센터, KOTRA, 무역협회 등)에 10년 이상

근무한자

ㆍ위 내용이외에 특정기술분야 15년 이상 근무한자

 

위 해당자격 조건 중 2개 이상의 문항에 대해에 해당되는 자로써 전문적 지식을 갖추고 있는 자

자격

취소

※ 등록신청서 및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 기업에게 개별 이득을 위한 내용 강요 적발할 경우

 

❍ 지원프로그램별 CSG 자격요건

분야

세부분야

세세분야

자격요건

시제품

제작

전남 지역주력

산업

세부분야에 해당하는 제품 제작가능

매출액 5천만 원 이상, 전문 인력 3인 이상, 설립 3년 이상의 기업으로 이중 1개 이상 해당하는 전문회사

*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사업수행 가능여부 별도 판정

* 재료 등 단순공급업체는 제외가능

전남 경제협력권

산업

시제품/

디자인/마케팅

제품 디자인

생활용품, 의료, 통신기기, 전기전자, 식품 등

매출액 5천만 원 이상, 전문 인력 3인 이상 보유, 디자인기반구축사업에 의해 설립된 디자인혁신센터(DIC) 및 지역디자인센터(RDC) 중 이에 1개 이상 해당하는 전문회사

*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사업수행 가능여부 별도 판정

* 산업디자인, 제품디자인 신고필증 보유기업는 우선 매칭

시각 디자인

CI, BI, 캐릭터 개발 등

포장 디자인

포장디자인 및 포장재 제작 등

목업ㆍ금형

제품화 목업 및 금형

광 고

온라인, 오프라인 광고

브로슈어

전자카탈로그, 카탈로그

국내외시장조사

산업별 시장조사 및 분석

설립 후 3년 이상 경과 또는 기업/기관으로 5 명 이상의 전담인력 보유

*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사업수행 가능여부 별도 판정

바이어발굴

국내외 바이어연결

문서번역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문서번역

시험 분석 분야

성능시험

분석

시험분석, 성분분석, 물성분석, 시험분석장비사용, 연구개발분석기술, 측정, 인증시험,

설립 후 3년 이상 경과하였거나, 국가공인시험분석기관(KOLAS인증포함)으로 시험분석서비스사업을 주업으로 하는 회사ㆍ기관

*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사업수행 가능여부 별도 판정

컨설팅 /특허

경영컨설팅

인사/조직, 직무분석, BPR, 재무관리, BSC, 기업전략, 전사적 위험관리, 성과평가, CSR, 고객만족, 내부통제, 사업타당성분석, 마케팅 등

설립 후 3년 이상경과, 상근컨설턴트 3인 이상, 최근 1년간 컨설팅실적 5천만 원 이상의 기업으로 이중 1개 이상 해당하는 컨설팅 전문회사

*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사업수행 가능여부 별도 판정

인증컨설팅

인증을 위한 컨설팅

특허

특허 타당성 분석, 국내외 특허등록, PCT 출원․등록, 상표 등록, 실용신안 등록

 

전남.png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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