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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중소 조선·해양기업 육성사업」 기업지원(2차) 시행계획 공고
작성자 관리자 지역 전남 등록일 2018.08.07 조회 114

 

 

전남테크노파크 공고 제 2018 - 116호

 

「2018년 중소 조선·해양기업 육성사업」 기업지원(2차) 시행계획 공고

 

 

전라남도에서는 우리지역 조선·해양플랜트 연관기업의 매출증대 및 고용창출을 위하여 『2018년 중소 조선·해양기업 육성사업』기업지원(2차)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18년 08월 07일

(재)전남테크노파크원장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우수기술을 보유한 전남 소재 조선·해양플랜트 연관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지원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고 강소기업으로 육성

- 전남 소재 조선·해양플랜트 산업 전·후방 연관기업의 매출 증대와 고용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

○ 사 업 명 : 2018년 중소 조선해양기업 육성사업

○ 사업기간 : ’18. 2. 1. ~ ’18. 12. 31.(11개월)

○ 지원방식 : 총 소요비용 중 지원금 75%이내, 기업부담금 25%이상(VAT 제외)

예) 총 사업비 10,000천원(100%) = 지원금 7,500천원(75%) + 기업부담 2,500천원(25%)

○ 지원대상 : 사업장(본사 또는 공장)이 전남에 소재한 제조업체 중에서 주업종이 조선·해양플랜트 관련 기업

○ 주관기관 : (재)전남테크노파크 전남과학기술진흥센터

 

2. 세부지원내용

 

지원

분야

지원프로그램

지원규모

지 원 내 용

기술

지원

시제품제작 지원

20백만원 내외/건

∙ 상품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 지원

∙ 기업 주력상품의 기술, 시스템, 성능, 제조공정 등의 업그레이드 지원을 통한 기존 제품 품질 및 기술수준 향상 지원

설계 및 디자인 지원

15백만원 내외/건

∙ 제품 2D설계, 3D모델링 및 제품디자인 지원

∙ 중·소형선박 품질향상 및 설계 표준화 방안 모색을 위한 설계 지원

규격 및 인증 취득 지원

10백만원 내외/건

∙ 선급인증 취득 지원

∙ 품질, 환경, 보건·안전, 공정, 기술, 경영 분야 등의 인증 취득 지원

∙ 성능 시험분석 및 인증 취득 지원 등

※ 지원프로그램 및 지원규모는 내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추진절차

 

사업공고

('18. 8. 7. ~ 8. 20.)

• 전남도청, 전남조선산업정보망, 유관기관 홈페이지 활용

• 신청서 접수 :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

현장조사

(필요시)

• 신청기업 현장조사 실시

(제출서류 사실여부 확인 및 사업추진 역량 조사 등)

선정 평가

('18. 8월 말)

• 서류 및 발표평가*(PPT)

* 규격 및 인증 취득 지원의 경우 대면평가 진행

협약체결 및

1차 지원금 지급

('18. 9월 초)

• 전남TP ↔ 선정기업 간 협약체결(*협약기간 3개월 이내)

• 1차 지원금 지급(총 지원금의 75%)

중간점검

(현장방문)

• 중간점검(과제 진행 검토 및 사업지도 등)

최종평가 및

2차 지원금 지급

('18. 12월 중)

• 완료결과 확인(결과물 및 최종 보고서 평가)

• 2차 지원금 지급(총 지원금의 25%)

최종점검

(필요시)

• 결과물 및 성과확인 등 사후관리

 

※ 추진절차 및 세부일정은 내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지원제외 대상

○ 사업장(본사 또는 공장)이 전남에 소재하지 않는 기업

○ 전라남도 및 유관기관으로부터 동일 또는 유사 과제명으로 지원금을 받은 기업

○ 조선 및 해양플랜트 관련 납품 실적이 최근 5년간 없는 기업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중인 기업 또는 대표자

○ 정부기관으로부터 사업 제재 중이거나,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납부계획서)/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불이행중인 경우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기타 평가 등을 통해 지원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기업

 

5. 신청안내

 

○ 접수기간 : ’18. 8. 7. ~ ’18. 8. 20.

○ 신청서 교부

- 전남도청 홈페이지(http://www.jeonnam.go.kr/) 공지사항

- 전남조선산업정보망 홈페이지(http://www.jnship.kr) 지역사업

○ 신청방법 : 우편 또는 방문접수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수 및 문의처

기 관 명

주 소

담당자 및 연락처

(재)전남테크노파크

전남과학기술진흥센터

(58457) 전남 영암군 삼호읍 대불주거3로 55 2층 센터사무실

최지운 연구원

(061-460-5225, choijw@jntp.or.kr)

 

6. 제출서류

 

○ 사업 신청·수행계획서 원본 1부(현금출자확약서, 중복지원 여부 확인서 포함)

○ 사업자등록증 1부

○ 최근 2년(‘16년, ’17년) 결산재무제표 1부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1부

○ 소요예산 관련 견적서 1부

○ 공급기업 사업자등록증 1부

○ 기타 평가에 도움이 되는 제반서류(수상내역, 각종 인증서 등) 1부
※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필수) 후 제출

 

7. 유의사항

○ 지원금은 선정평가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협약일 이전에 발생된 비용에 대한 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음

○ 신청기업의 선정평가 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하며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선정결과는 개별통지 예정이며 결격사유가 발견된 때에는 사업수행 중이라도 선정을 취소 및 사업을 중단할 수 있음

○ 신청기업은 구비서류의 첨부 여부를 반드시 확인 후 제출 바람

○ 사업 신청‧수행계획서와 첨부(증빙)서류 중 누락이 발생될 경우 접수에서 제외될 수 있음

 

8. 기타 공지사항

○ 중소 조선해양기업육성사업 수혜이력이 없는 중소기업의 경우, 선정평가시 총점 100점 중 가점 5점 부여

※ 기존 수혜기업이 다른 프로그램으로 재신청 하는 경우는 신규신청으로 간주

예) ‘16년도 중소 조선해양기업육성사업 기술지원(시제품제작지원) 수혜기업이 ’18년도 중소 조선해양기업육성사업 기술지원(인증 지원) 프로그램으로 신청 시 신규신청기업으로 간주함

 

전남.png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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