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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경제협력권산업육성(산업다각화)지원사업 수혜기업 모집 연장 공고
작성자 관리자 지역 전남 등록일 2018.07.30 조회 103


 

전남테크노파크 공고 제 2018 – 109호

 

 

『지역 기업가치 창출과 성공솔루션』

「2018년 경제협력권산업육성(산업다각화)지원사업

수혜기업 모집 연장 공고

 

 

2018년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원하는『2018년 경제협력권산업육성(산업다각화)』기업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해당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전남지역 중소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18년 7월 26일

(재)전남테크노파크원장

 

 

1. 사업개요

 

□ 사업개요

ㅇ (지원목적)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전남에 위치한 중소기업에 사업전환・다각화를 위한 기술 및 사업화를 지원하여 고용 및 매출창출(산업위기 극복) 동력 마련

ㅇ (지원내용) 해당지역의 경제협력권산업 및 전・후방 연계분야로 전환할 수 있는 사업전환 및 다각화분야 기술지원 등 기업지원 서비스 추진

- 전라남도 경제협력권산업(다각화 분야) : 첨단신소재, 스마트친환경선박

※ 다각화하는 제품이 첨단신소재나 스마트・친환경선박에 해댱되어야 함

 

지원대상

ㅇ (지원대상) 공고일 현재, 사업장(본사 또는 공장)이 전라남도에 소재한 중소기업

ㅇ (기업유형별 사업지원 우선순위)

①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목포, 영암, 해남)에 소재하는 위기업종(조선・기자재)기업

- 사업신청 기업은 조선・기자재업체에 최근 3년 이내 납품실적 증빙이 가능해야 함

②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외에 전라남도에 소재하는 위기업종(조선・기자재)기업

③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목포, 영암, 해남)에 소재하는 기업

④ 기존 위기업종(R&D), 사업화신속지원(Fsat-Track)등을 통해 지원받지 못한 기업

 

 

2. 지원규모 및 내용

 

□ 지원규모

기업별 50백만원 내외(VAT 제외)

- 업부담금은 지원금의 10% 이상(ex. 지원금이 50백만원이면, 기업부담금은 5백만원)

- 선정평가를 통해 산업다각 선도기업으로 지정될 경우 최대 70백만원까지 상향지원

 

□ 지원내용

ㅇ기업맞춤형 통합지원으로, 아래 프로그램 혹은 기타 기업이 희망하는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신청 ※ 2개 이상 다수의 지원프로그램을 신청할 경우 지원프로그램 간 연계성 필요 하며, 단순 기술고도나 성능향상을 위한 설비제작 및 공정개선 등은 신청불가함

 

유 형

프 로 그 램

지 원 내 용

기술

지원

시제품

제작 지원

∙ R&D 제품 보완, 신제품 개발, 가공비용 등 지원

특허 및 인증 취득 지원

∙ 품질, 제품, 공정, 경영 등 다각화 관련 국·내외규격/인증지원

∙ 국‧내외 상표출원, 특허출원 등 지식재산권 획득 비용 지원

설계/해석 및 시험분석 지원

∙ 제품 2D설계, 3D모델링 등 설계/해석 비용 지원

∙ 제품개발을 위한 시험분석 비용 지원

기술지도 및 컨설팅 지원

∙ 현장 기술자문 및 지도, 국내․외 전문 인력 초빙 기술지도

∙ 국내․외 기술현황 파악 및 기업 기술 로드맵 작성 지원 등

사업화

지원

전시회(상담회)

참가 지원

∙ 국내·외 전시/상담회 참가 지원

- 부스임차료, 장치비, 운송비, 통역비, 홍보비(홍보물 제작 등), 편도항공료(2인까지) 등

※ 체재비, 관세는 지원불가

시장정보

조사 지원

∙ 신규 시장 진출을 위한 국내·외 시장 정보 조사비 및 분석비 지원

※ 현지방문 시장조사의 경우 편도항공료(2인까지), 통역, 행사장 임차비 등은 지원가능 하나, 체재비는 지원 불가

홍보물 제작

지원

∙ 전략적 제품 홍보를 위한 브로슈어, 홍보동영상, 목업, 회사/제품 소개자료(PPT) 등 제작비용 지원

수출계약 체결

지원

∙ 유력바이어 초청 및 방문지원

- 바이어 초청 관련 항공료(왕복 2인까지), 숙박비 및 교통비, 행사장 임차비, 통역비 등 지원

마케팅 전략 수립 지원

∙ 사업다각화 등을 위한 기업맞춤형 마케팅 전략(계획) 수립 지원

- 신시장 및 해외시장 진출 전략수립, 시장분석 및 수출절차‧전략수립 등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 지원 등

 

□ 지원제외 대상

ㅇ 정부 및 유관기관으로부터 동일 또는 유사 과제로 지원금을 받은 기업

ㅇ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중인 기업 또는 대표자

ㅇ 부채비율 1,000%이상인 기업(‘17년 결산재무제표 기준)

ㅇ 정부기관으로부터 사업 제재 중이거나,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납부계획서)/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불이행중인 경우

ㅇ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ㅇ 기타 평가 등을 통해 지원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기업

 

3. 추진절차 및 일정

 

□ 주요 추진절차 및 일정

 

주 요 절 차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사업(연장)공고 및

신청서 접수

• 사업(연장)공고 및 신청서(제반서류 등) 제출

‘18.7.26(목)∼8.2(목)

현장컨설팅 실시

• 기술 및 사업화전문가 현장컨설팅 실시

‘18.8.6(월)∼8.17(금)

선정평가

• 선정평가위원회 개최(발표평가 실시)

‘18. 8월 말

협약체결 및

1차 지원금 지급

• 전남TP ↔ 선정기업 간 협약체결

(협약기간 5개월 이내)

1차 지원금 지급(총 지원금의 80%)

(이행보증증권 제출 필수)

‘18. 9월 초

중간점검(현장방문)

• 중간점검(과제 진행 검토 및 사업지도 등)

‘18. 11월∼12월 중

최종평가 및

2차 지원금 지급

• 완료결과 확인(결과물 및 최종 보고서 평가)

2차 지원금 지급(총 지원금의 20%)

‘19. 1월∼2월 중

사후관리

• 결과물 및 성과확인, 후속수요 발굴 등

‘19. 2월∼

※ 추진절차 및 진행일정은 내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신청 및 접수

 

□ 접수기간 및 방법

접수기간 : '18. 8. 1(수) ∼'18. 8. 2(목) 17:00까지

접수방법 : 방문접수(제반서류 담당자 현장 검토), 우편접수 불가

 

□ 공고 및 신청양식 확인

ㅇ 전남테크노파크 홈페이지(http://www.jntp.or.kr/) 지원사업공고

ㅇ 전남조선산업정보망 홈페이지(http://www.jnship.kr) 지역사업

 

□ 접수 및 문의처

주 소

전남 영암군 삼호읍 대불주거3로 55 전남과학기술진흥센터(2층)

문 의

박용일 선임연구원(061-460-5222, gigiana79@jntp.or.kr)

안영진 선임연구원(061-460-5221, mintjini@jntp.or.kr)

 

□ 제출서류

ㅇ 신청서・수행계획서 원본 1부(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포함)

ㅇ 사업자등록증 1부, 공장등록증(해당시) 1부

ㅇ 최근 2년(‘16년, ’17년) 결산재무제표 1부(세무서 및 회계법인 발급분)

ㅇ 4대보험 가입자 명부 1부

ㅇ 소요비용 견적서, 공급업체 사업자등록증

ㅇ 지원기업의 납품 실적 증명자료(해당시, 최근 매출세금계산서) 등

※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필수) 후 제출

 

□ 유의사항

지원금은 선정평가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협약일 이전에 발생된 비용에 대한 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음

ㅇ 신청기업의 선정평가 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하며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ㅇ 선정결과는 개별통지 예정이며 결격사유가 발견된 때에는 사업수행 중이라도 선정을 취소 및 사업을 중단할 수 있음

ㅇ 사업 신청‧수행계획서와 첨부(증빙)서류 중 누락이 발생될 경우 접수에서 제외될 수 있음

 

 

 

 

 

 

 

전남.png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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