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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라믹산업 생태계조성사업 지원계획 공고
작성자 관리자 지역 전남 등록일 2018.01.09 조회 354

(재)전남테크노파크 세라믹산업종합지원센터에서는 파급효과가 크고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세라믹 핵심원료소재를 상용화하여 최종 수요산업에 이르기까지 수요공급 거래개선 및 조기 매출 실현을 위한 세라믹산업 생태계조성사업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에서는 적극적으로 참여하시어 많은 수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세라믹산업 기술생태계상의 첨단세라믹 소재 사업화 장애요인인 세라믹 원료소재 기술경쟁력 취약, 공정장비엔지니어링 기술 역량 열세, 공급가치사슬 단절 문제 등을 해소하여 핵심 세라믹소재의 상용화 및 사업화 촉진

 

□ 주관기관 : (재)전남테크노파크 세라믹산업종합지원센터

 

ㅇ 사업개요

 

 

ㅇ 지원사업명 : 세라믹산업 생태계조성사업

 

ㅇ 사업기간 : 2017. 7. 1 ~ 2018. 6. 30

 

ㅇ 지원내용

① 세라믹 원료소재 상용화 시험생산 지원

- 세라믹원료소재 투자기업의 안정적 제조를 위한 양산기술 확립 지원

② 세라믹 소재부품 엔지니어링 기술 지원

- 제조공정 기술에 적합한 장비사양, 설계, 제작, 성능시험 지원 등 제조장비 최적화를 위한

엔지니어링 기술 현장 밀착 지원

③ 세라믹제품 전방공급거래 형성촉진

- 수요기업의 까다로운 요구사항에 충족하고 구매승인 및 매출실현을 위해 원료-소재, 소재-부품,

부품-세트 간 공급지원 거래 개선 

 

□ 지원대상

 

구 분

자격요건

①세라믹 원료소재 상용화 시험생산

ㅇ 후보품목의 상용화를 목적으로 기술개발을 완료하고 시험 생산 단계 진입기업

중 세라믹센터 또는 세라믹산단 내 임대공간 내에서 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기업

후보품목 : 희토류 분말, 촉매용 담체, 질화규소, 유전체 분말,

기능성 클레이, 질화알루미늄, 탄화규소

②세라믹 소재부품

엔지니어링기술

ㅇ 국내 세라믹 기업 중 시제품 개발용 또는 제품제조용 장비 보유 기업으로

품질향상, 공정개선 등의 파급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는 기업

ㅇ 지원프로그램 중 양산진입 전 양산라인 공정 설계 지원은 상기 세라믹 원료소재

상용화 시험생산 운영을 완료하고 양산라인 투자 계획이 있는 기업에 한해 지원

 

③세라믹 제품

전방공급거래

형성 촉진

ㅇ 국내 세라믹 기업 중 세라믹 소재·부품을 제작하여 최종 수요기업에

납품이 가능한 기업

ㅇ 지원프로그램 중 해외 제품 상담회, 국내외 전시회 참가지원은 세라믹산업

생태계조성사업 수혜기업 중 해외 수요처 발굴 확대를 희망하는 기업에 한해 지원

* 수혜기업(1, 2차년도 사업추진 완료, 계속수행, 3차년도 선정기업)

※ 목포 세라믹산업단지 또는 대양산업단지 내 분양계약 체결 기업 우대

 

□ 지원제외 대상 (공고일 기준)

 

ㅇ 동일한 내용으로 타 기관 또는 타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은 기업

 

ㅇ 정부기관으로부터 사업참여 제재 중이거나, 사업 참여 중 의무사항(각종 정산금, 환수금 납부 등) 불이행 중인 경우

 

ㅇ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거나,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된 경우,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등에 해당되는 기업 및 대표자

 

ㅇ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기업

 

ㅇ 휴·폐업 중인 기업

 

2. 세부 지원내용

 

□ 지원사업 예산 한도 및 지원기간

                                                                                                      (단위 : 백만원)

지원유형

지원내용

지원

가능금액

지원

기간

비고

세라믹원료소재

상용화 시험생산

ㅇ 세라믹 원료소재 시험생산 라인 공동 구성․운영

300

24개월

이내

지원금

현금

세라믹 소재부품

엔지니어링 기술

ㅇ 장비성능평가 및 문제점 진단 지원

50

12개월

이내

ㅇ 소재부품기업 장비 성능개선

100

ㅇ 공정 맞춤형 시험 장비 설계 및 제작

100

ㅇ 양산진입 전 양산라인 공정설계지원

70

세라믹 제품 전방

공급거래 형성 촉진

ㅇ 수요기업 샘플 평가용 시제품제작

50

ㅇ 기업간 협동화 제품 상용화지원

100

ㅇ 제품 품질 개선 및 평가 지원

10

ㅇ 상용화(예정) 원료소재 활용 제품 적용성 평가지원

50

ㅇ 해외 제품 상담회 지원

20

ㅇ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

-

 

ㅇ 지원사업 기간은 최대 12개월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세라믹원료소재 상용화

시험생산 지원 유형은 선정평가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최대 24개월 까지 지원가능하며 지원 금액은 연 최대 300백만원까지 지원 가능

※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은 주관기관에서 세라믹 전문 전시회를 발굴하여 별도 모집 예정

 

□ 기업부담금 부담

ㅇ 수혜기업은 아래표와 같이 기업부담금을 부담해야 한다.

수혜기업 유형1)

기업부담금 비율

기업부담금 중 현금비율

중소기업2)

ㅇ 총사업비에서 지원금 현물을

제외한 사업비의 33% 이상

ㅇ 기업부담금의 40% 이상

중견기업3)

ㅇ 총사업비에서 지원금 현물을

제외한 사업비의 50% 이상

ㅇ 기업부담금의 50% 이상

대기업4)

ㅇ 총사업비에서 지원금 현물을

제외한 사업비의 67% 이상

ㅇ 기업부담금의 60% 이상

 

1) ‘수혜기업’이란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을 말한다.

 

2)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범위)에 따른 기업임

 

3)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기업임

 

4) ‘대기업’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14조에 따른 기업임

 

3. 평가절차 및 방법

 

□ 평가 절차 및 방법

 

ㅇ 매월 15일까지 접수된 서류에 한해 14일 이내 선정평가위원회를 통해 지원기업 선정

 

ㅇ 심사방법 :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의 형식요건에 대한 사전검토 후 현장 실태조사 및 발표평가(서류평가 포함) 실시

※ 세부내역 별첨 세라믹산업 생태계조성사업 사업 지침 참조

 

ㅇ 평가기준

 

평가항목

세 부 항 목

평 가 지 표

배점

사업

추진계획

(30)

사업 추진 목표

ㅇ 사업 추진 목표 수립의 적절성

10

투자계획

ㅇ 사업 추진을 위한 투자계획 수립의 적정성

10

사업추진 계획

ㅇ 사업 추진 계획 수립의 적정성

10

사업

추진내용

(30)

품목의 차별성

ㅇ 품목의 기술수준 및 경쟁사와의 차별성

10

품목의 기술경쟁력

ㅇ 보유기술의 독창성 및 차별성

10

품목의 수요시장

ㅇ 품목의 수요시장 규모 및 수요처 확보 방안의 적정성

10

기대효과

(30)

사업화 가능성

ㅇ 품목의 성공 가능성

10

수입대체 및 수출효과

ㅇ 품목의 수입대체 및 수출효과의 적정성

10

경제성

ㅇ 품목의 사업화에 따른 매출 및 고용창출 가능성

10

우대사항

(10)

우대사항

ㅇ 목포 세라믹산업단지 또는 대양산업 단지 내 투자

실현(MOU, 분양계약) 유무

10

 

4. 신청방법

 

□ 신청양식 : (재)전남테크노파크 홈페이지(www.jntp.or.kr) 다운로드

 

□ 신청기간 : 2017. 8. 21(월) ~ 사업 종료 시(예산 소진 시까지 수시접수)

 

□ 신청방법 : 방문 및 우편접수(제출처 : 세라믹센터 기업육성팀)

 

□ 접수 및 문의처

 

수행기관

접수처

담당자

문의처

(재)전남테크노파크

세라믹산업종합지원센터

전남 목포시 대양로 26

방일환

이병곤

061-270-5020

061-270-5022

 

□ 제출서류 : 사업 신청서 및 관련서류

 

ㅇ 사업신청서 총 8부(원본 1부, 사본 7부)

 

ㅇ 최근 3년간 재무제표(`14년 ~ `16년)

 

ㅇ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5. 유의사항

 

ㅇ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평가결과는 신청기업에 개별 통보

 

ㅇ 수혜기업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세라믹산업 생태계조성사업 운영 지침에서 정해진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운영지침에서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의 관련규정에 따라야 한다.

 

-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 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 산업통상자원부 보조사업 관리 규정

 

전남.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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