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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연구조직 신기술(R&D) 기획연구회 및 신기술·신제품 개발 역량강화 컨설팅지원사업(2차) 공고
작성자 관리자 지역 전남 등록일 2017.11.24 조회 355

전남테크노파크 공고 제 2017 - 156호
 

전남 지역 중소기업 연구조직(기업부설연구소, 전담부서)의 신기술·신제품 개발 역량강화를 통한 R&D 및 기술경쟁력 강화, 기술혁신 등 기술고도화 추진체계 마련을 위해「중소기업 연구조직 신기술(R&D) 기획연구회 및 신기술·신제품 개발 역량강화 컨설팅지원사업(2차)」을 공고하오니 도내 중소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1. 사업개요

 

사업목적

 

ㅇ 최근 도내 중소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의 설립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나,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개발, 신기술·신제품 개발 등 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역량강화 지원체계 미흡

 

* ’12년 305개사 → ’14. 404개사 → ’16. 553개사 → ’17. 7. 571개사

 

ㅇ 도내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중소기업의 신기술·신제품 개발 및 국가 R&D사업 참여율제고 등을 위해 필요한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중소기업 기업부설연구소의 R&D 및 기술경쟁력 강화, 기술혁신 등 기술고도화 추진체계 마련 및 R&D 사업 기획 지원

 

지원내용

 

ㅇ 공고기간 : ‘17. 11. 20(월) ∼ 12. 5(화)

 

ㅇ 접수기간 : ‘17. 11. 27(월) ∼ 12. 5(화) 18시 이전

 

ㅇ 지원기간 : 협약일로부터 2개월 이내

 

ㅇ 내역사업 구성

 

구분

기획연구회

컨설팅지원사업

지원규모

6개 과제

(과제별 3,000천원 이내)

2개 과제

(과제별 2,000천원 이내)

지원자격

① 접수마감일 이전 기준 전남 지역 소재의 기업연구조직(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 전담부서) 보유 중소기업

② 2017 연구조직설립지원사업(전남테크노파크) 지원 중소기업

 

※ 기업연구조직 설치 주소지가 전남 지역인 경우에만 지원가능(본사 소재지가 전남 지역 외인 중소기업도 지원 대상에 해당)

 

ㅇ 사업비 지급 : 사업 지원 기관(전남테크노파크)에서 직접 지급

 

지원제외 대상(공고일 기준)

 

ㅇ 사업 신청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중소기업 기업연구조직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해당하지 않는 중소기업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전담부서(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미인정 기업연구조직)

 

- 2개 이상의 기업연구조직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우, 전남 지역 에 설치한 기업연구조직의 유형이 주연구조직이 아닌 경우

 

- 기업연구조직 인정 취소예정인 중소기업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연구소/전담부서 신고관리시스템 공지사항 참조

 

ㅇ 동일한 내용으로 타 기관 또는 타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은 경우

 

ㅇ 세무당국에 의해 국세/지방세 등 체납처분을 받거나, 민사집행법에 의해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된 경우,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등에 해당되는 기업 및 대표자

 

ㅇ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 상태이거나 휴·폐업 중인 기업

 

2. 내역사업별 지원분야 및 지원절차

 

기업부설연구소 컨설팅 지원사업

 

ㅇ 아래 지원분야 및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ㅇ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컨설턴트와 협의를 통해 컨설팅 계획서 작성 후 제출(컨설팅 위원은 과제당 2명 이내 지정 가능)

 

지원분야

지원분야

신기술·신제품 확보

신기술·신제품 개발, 선행기술 및 비즈니스모델,

특허 출원 및 기술이전, 공정개선 등 신기술·신제품

확보 가능 분야

 

ㅇ 컨설팅 위원의 요건(공고일 기준)

 

- 컨설팅 대상 과제 관련 전문가로 (조)교수, 겸임교수(시간강사 포함), 정부/지자체 출연연구소 재직자, 기업 부설연구소 소속 재직자, 변리사, 기술지도사, 기술사, 경영지도사, 컨설팅 전문기업 소속 임직원 등

 

※ 위원 제외 대상 : 컨설팅 위원의 소속이 없거나 상시근로자가 아닌 경우(4대보험 중 2개 이상 미가입자)

 

□ 기업부설연구소 기획연구회

 

ㅇ 추진체계

 

-주관기업:사업공고일 기준 전남 지역 소재의 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 보유 기업, 2017년도 연구조직설립지원사업(전남테크노파크) 선정 기업(기획연구회 운영에 대한 종합관리)

 

-참여기관:지역내·외 대학, 연구기관 등 전문가로 기획연구회 기획위원으로 위촉, 기획연구회 공동참여 및 협력(필수)

 

-자문위원:기획보고서 작성을 위한 산·학·연 전문가로 위촉

 

ㅇ 지원내용

 

- 기업부설연구소의 신기술 및 R&D 사업 아이템 발굴

 

- 전문가 참여 국가 및 지역 R&D사업 기획(기획보고서 작성)

 

- 지재권 연계 연구개발 전략지원사업(한국지식재산전략원) 연계 지원

 

지원 절차

 

사업공고

(‘17. 11. 20.∼12. 5.)

사업계획서 접수

(‘17.11.27.∼12.5.)

신청요건심사

(‘17. 12. 중순.)

홈페이지 공고

(전남과학기술정보시스템, 전남테크노파크)

방문 또는 우편

전남과학기술진흥센터

서면평가

(‘17. 12. 중순.)

협약체결(예정)

(‘17. 12. 중순)

기획연구회 운영 및 컨설팅 실시

(협약체결일로부터

2개월 이내)

평가위원 서류심사

지원기업 협약 (컨설팅위원 위촉)

간담회 예정

 

※ 사업 평가 및 협약체결 등의 일정은 일부 변경 될 수 있음

 

3. 선정평가

 

요건심사

 

ㅇ 신청기업의 자격, 신청서식 준수 등의 적절성 확인

 

ㅇ 신청요건에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선정평가에서 제외

 

평가방법

 

ㅇ 평가방법 : 요건심사 통과 신청서에 대한 서면평가

 

ㅇ 평가위원 : 산·학·연 전문가 7인 내·외로 구성

 

ㅇ 선정기준 : 평가위원 평가점수를 산술평균(최고점 최하점 제외 산술 평균 적용)하여 종합평가점수 70점 이상인 기업 선정

 

※ 동점과제는 평가항목 중 가중치가 높은 항목의 점수 평균을 기준으로 결정

 

4. 예산 산정 기준

 

ㅇ 기획연구회, 컨설팅 비용 지급 총액은 선정과제 당 각 300만원(컨설팅지원사업 2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공직자는 관련법에 따른 상한액 이내에서 지급

 

구 분

계상 기준

비 고

자문수당

ㅇ 1일 2시간 기준 150천원

※ 초과 시간당 5만원 가산 지급

1일 최대 250천원을

초과 할 수 없음

원 고 료

ㅇ 200자 원고지 1매당 5천원 이하

ㅇ A4 용지 1매(80칸, 20줄, 12포인트 기준)

20천원 이하

ㅇ 파워포인트용 원고 1매당 20천원 이하

※ 표지, 목차 제외

교 통 비

ㅇ 대중교통(택시 제외) 승차권, 주유

또는 톨게이트 영수증 제출시 지급

※ 정부 또는 지자체 등 사업(과제)비 카드, 공공기관 법인 카드로 결재한 영수증 제출시 미지급

실비지급

회의비ㅇ

ㅇ 회의비(식대, 다과비)는 1인당 3만원 이내로 계상하되, 다과비는 1인당 5천원 이내로 계상

 

 

5. 접수방법 및 문의처

 

□ 신청서 교부

 

ㅇ 전남과학기술정보시스템 웹사이트(http://jntis.jnsp.re.kr) 다운로드

 

ㅇ (재)전남테크노파크 홈페이지(http://www.jntp.or.kr) 다운로드

 

접수안내

 

ㅇ 접수기간 : ‘17. 11. 27(월) ∼ 12. 7(화) 18시 이전

 

ㅇ 제출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ㅇ 접수 및 문의처

 

 주 소

담당자

(58457) 전남 영암군 삼호읍 대불

주거3로 55 2층 센터사무실

안영진 선임연구원

Tel. 061-460-5221

E-mail. mintjini@jntp.or.kr

문현성 연구원

Tel. 061-460-5228

E-mail. moonhs@jntp.or.kr 

 

제출서류

 

ㅇ 사업 신청서 원본 1부.

 

ㅇ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ㅇ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사본 1부.

 

ㅇ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접수기간 내에 발급 요함).

 

ㅇ 컨설팅 위원 4대보험 가입 명부(컨설팅지원사업만 해당) 1부.

 

유의사항

 

ㅇ 신청기업의 선정평가 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하며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ㅇ 선정결과는 개별통지 예정이며 결격사유가 발견된 때에는 사업수행 중이라도 선정 취소 및 사업을 중단할 수 있음

 

ㅇ 신청기업은 구비서류의 첨부여부를 반드시 확인 후 제출 바람

 

ㅇ 사업 신청서와 첨부(증빙)서류 중 누락이 발생될 경우 접수에서 제외될 수 있음

 

전남.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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