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연구조직 신기술(R&D) 기획연구회 및 신기술·신제품 개발 역량강화 컨설팅지원사업(2차)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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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지역 | 전남 | 등록일 | 2017.11.24 | 조회 | 355 |
전남테크노파크 공고 제 2017 - 156호
전남 지역 중소기업 연구조직(기업부설연구소, 전담부서)의 신기술·신제품 개발 역량강화를 통한 R&D 및 기술경쟁력 강화, 기술혁신 등 기술고도화 추진체계 마련을 위해「중소기업 연구조직 신기술(R&D) 기획연구회 및 신기술·신제품 개발 역량강화 컨설팅지원사업(2차)」을 공고하오니 도내 중소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최근 도내 중소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의 설립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나,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개발, 신기술·신제품 개발 등 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역량강화 지원체계 미흡
* ’12년 305개사 → ’14. 404개사 → ’16. 553개사 → ’17. 7. 571개사
ㅇ 도내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중소기업의 신기술·신제품 개발 및 국가 R&D사업 참여율제고 등을 위해 필요한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중소기업 기업부설연구소의 R&D 및 기술경쟁력 강화, 기술혁신 등 기술고도화 추진체계 마련 및 R&D 사업 기획 지원
□ 지원내용
ㅇ 공고기간 : ‘17. 11. 20(월) ∼ 12. 5(화)
ㅇ 접수기간 : ‘17. 11. 27(월) ∼ 12. 5(화) 18시 이전
ㅇ 지원기간 : 협약일로부터 2개월 이내
ㅇ 내역사업 구성
구분 |
기획연구회 |
컨설팅지원사업 |
지원규모 |
6개 과제 (과제별 3,000천원 이내) |
2개 과제 (과제별 2,000천원 이내) |
지원자격 |
① 접수마감일 이전 기준 전남 지역 소재의 기업연구조직(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 전담부서) 보유 중소기업 ② 2017 연구조직설립지원사업(전남테크노파크) 지원 중소기업 |
※ 기업연구조직 설치 주소지가 전남 지역인 경우에만 지원가능(본사 소재지가 전남 지역 외인 중소기업도 지원 대상에 해당)
ㅇ 사업비 지급 : 사업 지원 기관(전남테크노파크)에서 직접 지급
□ 지원제외 대상(공고일 기준)
ㅇ 사업 신청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중소기업 기업연구조직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해당하지 않는 중소기업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전담부서(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미인정 기업연구조직)
- 2개 이상의 기업연구조직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우, 전남 지역 에 설치한 기업연구조직의 유형이 주연구조직이 아닌 경우
- 기업연구조직 인정 취소예정인 중소기업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연구소/전담부서 신고관리시스템 공지사항 참조
ㅇ 동일한 내용으로 타 기관 또는 타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은 경우
ㅇ 세무당국에 의해 국세/지방세 등 체납처분을 받거나, 민사집행법에 의해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된 경우,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등에 해당되는 기업 및 대표자
ㅇ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 상태이거나 휴·폐업 중인 기업
2. 내역사업별 지원분야 및 지원절차
□ 기업부설연구소 컨설팅 지원사업
ㅇ 아래 지원분야 및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ㅇ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컨설턴트와 협의를 통해 컨설팅 계획서 작성 후 제출(컨설팅 위원은 과제당 2명 이내 지정 가능)
지원분야 |
지원분야 |
신기술·신제품 확보 |
신기술·신제품 개발, 선행기술 및 비즈니스모델, 특허 출원 및 기술이전, 공정개선 등 신기술·신제품 확보 가능 분야 |
ㅇ 컨설팅 위원의 요건(공고일 기준)
- 컨설팅 대상 과제 관련 전문가로 (조)교수, 겸임교수(시간강사 포함), 정부/지자체 출연연구소 재직자, 기업 부설연구소 소속 재직자, 변리사, 기술지도사, 기술사, 경영지도사, 컨설팅 전문기업 소속 임직원 등
※ 위원 제외 대상 : 컨설팅 위원의 소속이 없거나 상시근로자가 아닌 경우(4대보험 중 2개 이상 미가입자)
□ 기업부설연구소 기획연구회
ㅇ 추진체계
-주관기업:사업공고일 기준 전남 지역 소재의 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 보유 기업, 2017년도 연구조직설립지원사업(전남테크노파크) 선정 기업(기획연구회 운영에 대한 종합관리)
-참여기관:지역내·외 대학, 연구기관 등 전문가로 기획연구회 기획위원으로 위촉, 기획연구회 공동참여 및 협력(필수)
-자문위원:기획보고서 작성을 위한 산·학·연 전문가로 위촉
ㅇ 지원내용
- 기업부설연구소의 신기술 및 R&D 사업 아이템 발굴
- 전문가 참여 국가 및 지역 R&D사업 기획(기획보고서 작성)
- 지재권 연계 연구개발 전략지원사업(한국지식재산전략원) 연계 지원
□ 지원 절차
사업공고 (‘17. 11. 20.∼12. 5.) |
→ |
사업계획서 접수 (‘17.11.27.∼12.5.) |
→ |
신청요건심사 (‘17. 12. 중순.) |
홈페이지 공고 (전남과학기술정보시스템, 전남테크노파크) |
방문 또는 우편 |
전남과학기술진흥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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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평가 (‘17. 12. 중순.) |
→ |
협약체결(예정) (‘17. 12. 중순) |
→ |
기획연구회 운영 및 컨설팅 실시 (협약체결일로부터 2개월 이내) |
평가위원 서류심사 |
지원기업 협약 (컨설팅위원 위촉) |
간담회 예정 |
※ 사업 평가 및 협약체결 등의 일정은 일부 변경 될 수 있음
3. 선정평가
□ 요건심사
ㅇ 신청기업의 자격, 신청서식 준수 등의 적절성 확인
ㅇ 신청요건에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선정평가에서 제외
□ 평가방법
ㅇ 평가방법 : 요건심사 통과 신청서에 대한 서면평가
ㅇ 평가위원 : 산·학·연 전문가 7인 내·외로 구성
ㅇ 선정기준 : 평가위원 평가점수를 산술평균(최고점 최하점 제외 산술 평균 적용)하여 종합평가점수 70점 이상인 기업 선정
※ 동점과제는 평가항목 중 가중치가 높은 항목의 점수 평균을 기준으로 결정
4. 예산 산정 기준
ㅇ 기획연구회, 컨설팅 비용 지급 총액은 선정과제 당 각 300만원(컨설팅지원사업 2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공직자는 관련법에 따른 상한액 이내에서 지급
구 분 |
계상 기준 |
비 고 |
자문수당 |
ㅇ 1일 2시간 기준 150천원 ※ 초과 시간당 5만원 가산 지급 |
1일 최대 250천원을 초과 할 수 없음 |
원 고 료 |
ㅇ 200자 원고지 1매당 5천원 이하 ㅇ A4 용지 1매(80칸, 20줄, 12포인트 기준) 20천원 이하 ㅇ 파워포인트용 원고 1매당 20천원 이하 |
※ 표지, 목차 제외 |
교 통 비 |
ㅇ 대중교통(택시 제외) 승차권, 주유 또는 톨게이트 영수증 제출시 지급 ※ 정부 또는 지자체 등 사업(과제)비 카드, 공공기관 법인 카드로 결재한 영수증 제출시 미지급 |
실비지급 |
회의비ㅇ |
ㅇ 회의비(식대, 다과비)는 1인당 3만원 이내로 계상하되, 다과비는 1인당 5천원 이내로 계상 |
5. 접수방법 및 문의처
□ 신청서 교부
ㅇ 전남과학기술정보시스템 웹사이트(http://jntis.jnsp.re.kr) 다운로드
ㅇ (재)전남테크노파크 홈페이지(http://www.jntp.or.kr) 다운로드
□ 접수안내
ㅇ 접수기간 : ‘17. 11. 27(월) ∼ 12. 7(화) 18시 이전
ㅇ 제출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ㅇ 접수 및 문의처
주 소 |
담당자 |
|
(58457) 전남 영암군 삼호읍 대불 주거3로 55 2층 센터사무실 |
안영진 선임연구원 Tel. 061-460-5221 E-mail. mintjini@jntp.or.kr |
문현성 연구원 Tel. 061-460-5228 E-mail. moonhs@jntp.or.kr |
□ 제출서류
ㅇ 사업 신청서 원본 1부.
ㅇ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ㅇ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사본 1부.
ㅇ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접수기간 내에 발급 요함).
ㅇ 컨설팅 위원 4대보험 가입 명부(컨설팅지원사업만 해당) 1부.
□ 유의사항
ㅇ 신청기업의 선정평가 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하며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ㅇ 선정결과는 개별통지 예정이며 결격사유가 발견된 때에는 사업수행 중이라도 선정 취소 및 사업을 중단할 수 있음
ㅇ 신청기업은 구비서류의 첨부여부를 반드시 확인 후 제출 바람
ㅇ 사업 신청서와 첨부(증빙)서류 중 누락이 발생될 경우 접수에서 제외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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