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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 활성화 지원사업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지원사업(8차) 공고
작성자 관리자 지역 전북 등록일 2019.10.04 조회 138

(재)전북테크노파크 공고 제2019-195호

 

- 전략산업 기업부설연구소 활성화 지원사업 -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지원사업(8차) 공고

 

(재)전북테크노파크에서는 전라북도 기업부설연구소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내소재 영세·중소기업 중 기업부설연구소 신규설립 및 재설립 기업을 지원하고자『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 하는 기업은 신청요령에 따라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10월

(재)전북테크노파크 원장

 

1.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 01 ~ 2019. 12

○ 사 업 비 : 10,050천원

○ 지원한도 : 기업당 1,000천원 이내

-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을 위한 컨설팅 지원(600천원)

- KOITA 서비스 활용 지원(400천원)

 

2. 신청자격

 

○ 지원대상

- 도내소재 영세·중소기업 중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및 기보유 기업

구 분

대 상

컨설팅

신규설립

•2019년 1월 1일 이후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인증 취득 기업

재 설 립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을 받았으나 인력문제 등으로 기업부설연구소 자격 상실 기업 중 1년 경과 후 2019년 1월 1일 이후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인증 취득 기업

단, 범법행위로 인한 상실기업 제외

KOITA 서비스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 보유 기업

도내 기업이 타 시도에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시 지원불가

○ 지원요건

1)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지원

-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시 컨설턴트의 컨설팅 3회 이상 수행

- 법인 지정 온라인 필수 교육(4개 교육) 수료

※ 교육과정은 신청서 붙임 자료 참고

2) KOITA회원 서비스 활용 지원

-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 보유 기업

- 입회비와 연간회비(12개월) 완납

 

3. 사업내용

 

○ 지원내용

1)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을 위한 컨설팅 지원(600천원/사)

-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및 인증 전문가 컨설팅 지원(3회 이상)

- 기업부설연구소 운영 및 지원제도 전문가 지도 등

2) 연구소 KOITA회원사 서비스 활용 지원(400천원/건)

∙ KOITA회원사 대상의 고부가가치 전문서비스 활용 지원

단일신청, 중복신청 가능(기업부설연구소 설립과 koita회원사 가입은 별개 사항임)

○ 추진절차 및 내용

추진절차

추진내용

비 고

사업설명 및 사업공고

•전북테크노파크 홈페이지 등

•사업설명 및 상담(063-260-9302)

전북TP

 

   

기업부설연구소 인증 취득

•기업이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컨설팅을 통한 인증 취득

신청기업

 

   

지원신청 및 증빙서류 제출

•법인 지정 온라인 필수교육 수료증 제출

•인정서 및 회원증, 결과보고서 제출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

신청기업

 

   

지원기업 선정

•인정서 및 회원증, 결과보고서 등 완료결과 검증

전북TP

 

   

사업비 지급

•지원여부 검증 후 사업비 지급

전북TP

 

   

사후관리

•사업성과 모니터링 (고용 및 매출 등)

선정기업

○ 사업비 지급

-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취득 후 신청서 및 필수서류 제출 시 지급(신청서 및 필수서류 : 지정양식 참고)

전북.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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