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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전라북도 공동활용 연구개발장비 이용 지원』 시행계획 재공고
작성자 관리자 지역 전북 등록일 2018.12.03 조회 163

(재)전북테크노파크 공고 제2018-171호

 

2018년도전라북도 공동활용 연구개발장비 이용 지원

시행계획 재공고

 

전라북도내 소재한 공공기관·연구기관·대학 등에서 보유한 공동활용 연구개발장비의 이용 활성화로 과학기술 개발 및 연구개발 활동 촉진을 위한 “전라북도 공동활용 연구개발장비 이용 지원”시행계획을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1일

(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1. 지원개요

 

사업목적

○ 도내 공공기관·연구기관·대학 등에서 보유한 공동활용 연구개발장비의 정보검색/활용문의/상담 기능을 갖는「장비정보제공시스템」내 등록된 공동활용 연구개발장비를 도내 기업이 활용시 장비이용료를 보조하여 연구개발 활동 촉진 및 장비 활성화 제고

 

지원대상 : 전라북도내 소재한 중소기업

* 도내에 공장등록을 하였거나 본사 소재 기업 또는 도내 창업(기술)보육센터 입주기업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공장

▸ 중소기업진흥공단, 대학, 국공립·정부출연 연구기관, 전라북도 도지사가 인정하는 기관 및 단체가 운영하는 창업·기술 보육센터에 입주한 중소기업

 

지원범위

○ 과학기술 연구개발과 시험생산을 위한 공동활용 연구개발장비 이용 지원

 

지원규모: 총 2천만원

 

2. 지원금 기준

 

지원금 기준

○ 도비 지원금 : 총 장비이용료*의 70% 이내(기업당 연간 최대 300만원까지)

* 공급가액 기준, 부가세 미포함

○ 기업 부담금 : 총 장비이용료의 30%이상

 

3신청기간 및 신청·지원절차

 

장비이용 신청기간

○ 신청접수 : 2018년 12월 1일 ~ 2018년 12월 14일(예산 소진 시까지)

* 장비이용 결과/입금증빙 자료를 `18.12.26.()까지 등록완료 가능한 신청에 한함.

 

신청·지원절차

○ 온라인 신청·접수 :「장비정보제공시스템」*

* 접속 도메인 : http://jbjangbi.jbtp.or.kr

○ 지원절차

장비이용신청

신청서 검토/승인

장비이용/결과제출

서류확인/지원금 입금

「장비정보제공시스템」

기업회원가입 및

온라인 장비이용신청

장비신청서 검토 및 승인번호 발급

* 승인번호 안내

(선정기업→장비보유기관)

신청장비 이용 및

이용료 완납/

결과서류*온라인 제출

* 장비이용료 완납 증빙포함

결과서류 확인 및 지원금 입금

* 선이용/완납 후 지원금 후지급 방식

신청기업

전담기관, 선정기업

장비보유기관-선정기업

전담기관

선정기업 ↔ 전담기관

 

(신청기업) 사업의 목적 및 범위에 준한 온라인 장비이용신청서 작성/신청

 

(선정기업) 장비 이용 지원이 승인된 기업으로 전담기관에서 발급한 장비이용 승인번호를 기관의 장비의뢰신청서 또는 결과물에 기재하도록 장비 보유기관에 안내하고, 장비 이용 후 결과서류(성적서, 보고서 등) 및 장비이용료 완납증빙서류(기관 세금계산서 또는 고지서, 입금확인증 등), 지원금 지급 받을 통장사본을「장비정보제공시스템」에 온라인 제출

 

(전담기관) 신청기업의 참여자격 기본요건 검토, 접수된 장비이용 신청서를 사업 목적 및 범위, 지원제외 항목 유무 등을 검토하여 이용지원 승인 및 승인번호 발급, 선정기업의 장비이용 결과서류 및 이용료 증빙서류 확인, 지원금 지급

 

4. 신청 제외 및 승인 취소사항

 

신청 제외사항

○ 신청자격이 지원대상에 맞지 않거나, 신청내용이 본사업의 목적, 지원범위,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신청기업이 장비이용 대상 아이템으로 타 사업에 참여하여 지원된 경우

- 아이템 중복, 유사·복수 지원의 경우 제외됨

- 연구개발사업내 시험분석료로 편성되어 지출하는 개발품인 경우

 

○ 부도 또는 휴·폐업중인 중소기업

 

○ 정부 및 전라북도 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중인 대표자 및 중소기업

 

○ 다른 기업으로부터 시제작, 시험, 인증 등을 의뢰받아 비용 청구 및 지급을 받는 기업이 본 사업에 신청한 경우

- 반드시 신청기업의 연구개발 및 시생산 목적인 경우만 신청 대상임

 

승인 취소사항

○ 최초 승인이후 장비 이용 지연 발생 시 선정기업과 장비보유기관에서 전담기관에 지연발생 내용을 안내하여 “승인취소” 후 재신청 진행

 

5. 문의처

 

○ (재)전북테크노파크 미래기획팀 선임연구원 조원용(063-219-2277)

 

 

 

전북.png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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