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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선도기업 기술개발역량강화 지원사업(4차) 모집 기간 연장 공고
작성자 관리자 지역 전북 등록일 2018.11.21 조회 183

 

(재)전북테크노파크 공고 제2018-167호

 

- 2018년도 전라북도 선도기업 육성사업 -

선도기업 기술개발역량강화

지원사업(4차 연장) 공고

전라북도 선도기업의 판로개척, 매출증대, 고용창출 등을 위한 “선도기업 기술개발 역량강화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원하는 선도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 11. 20.

(재)전북테크노파크 원장

1. 사업개요

 

○ 총 예 산 : 총23억원

○ 사업기간 : 협약 시작일로부터 12개월 이내

○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전라북도로부터 선도기업(글로컬기업 포함)으로 지정된 기업

○ 지원과제 수 : 00건 내외

※ 지원과제수는 예산배정 및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지원한도 : 선도기업 당 연 1회(3회/5년간)

○ 지원규모 : 선도기업 일반트랙 1억원 이내, 글로컬트랙 1.5억원 이내

- 도출연금은 총사업비의 75%이내로 하고, 민간부담금 현금비율은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이상을 원칙으로 함

※예시 : 도지원금 95,000천원(75%), 민간부담금 31,670천원(25%)인 경우

⇒ 민간부담 현금은 31,670천원의 10%인 3,167천원 이상 매칭 필수

○ 기술료 납부

- 기술개발 지원사업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가 “성공”으로 판정될 경우, 성공 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도출연금의 10%를 납부

※ 현금 일시납 원칙, 지급이행보증보험 가입을 조건으로 3년간 분할납부 가능

(과제 성공판정 후 1개월 내 기술료 완납 시 납부금액의 40% 감면)

 

2. 추진내용

 

○ 지원내용

구 분

선도기업 기술개발 역량강화 지원사업

비 고

개 요

∘미래시장 선점 및 기술적·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기술개발

∘글로벌 시장진출 및 신 시장 개척이 유망한 기술개발

∘선도기업의 기술 및 매출 구조에 대한 개선효과가 큰 기술개발

∘공공연구기관의 보유기술을 이전받아 상용화에 필요한 추가 개발 지원

 

지원금액

100백만원~150백만원 이내/과제당

 

과제기간

협약일로부터 12개월 이내

 

도비

지원기준

총 사업비의 75%이내

 

민간부담금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은 총사업비의 25%이상,

현금비율은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기술료

도비 지원금의 10%(관리규정에 따라 감면 및 면제할 수 있음)

 

사업비

증 액

∘추가지원금 : 2천만원 이내

∘증액기준(2가지 모두 충족 시)

-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 대비 R&D 투자율 4% 이상

※ 적용기준 : 전년도 재무제표 기준

- 연구소 인력비중 10%이상

※ 적용기준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등록기준

선택

사항

○ 선도기업 주도 컨소시엄 구성

구 분

자 격 조 건

주관기업

∘공고일 현재 전라북도 선도기업 및 글로컬기업으로 지정된 기업

참여기관

(선택사항)

∘참여기업

- 전라북도에 소재하는 기업을 원칙으로 함. 단, 본 과제를 주관하는 선도기업과 개발제품을 납품하는 것으로 협약 또는 계약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참여기업의 소재를 제한하지 않음

∘참여기관

- 전라북도에 소재하는 특화센터, 연구소, 대학 등 연구기관을 원칙으로 함.

- 단, 도외 연구기관의 참여가 필요한 경우타당성을 제시해야함.

※ 지원과제로 선정된 이후, 신청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로 처리

※ 협약대상 과제로 선정되어 협약이 진행된 이후라도 지원 제외사항 등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협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 및 협약해약 처리

 

 

3. 수행절차

 

사업공고 및 접수

선도기업→전북TP

•신청서 및 제반서류 접수

- 우편 또는 방문

서류 검토

전북TP

•지원 요건 충족을 위한 제출 서류 검토 및 수정/보완

현장실태조사

전문가

•제출 서류 사실 확인

•기술개발 내용에 대한 현장 확인 등

대면(발표) 평가

선도기업↔전북TP

•기술개발 내용에 대한 타당성 검토 등

협약체결

선도기업↔전북TP

•평가 후 검토 사항 반영 및 협약체결

중간실태조사

전북TP→선도기업

•중간진행현황 검토

결과보고제출

선도기업→전북TP

•최종 기술개발 수행 결과보고

최종현장실태조사

전문가

•최종 수행 내용에 대한 현장 확인 등

최종 결과 평가

선도기업↔전북TP

•최종 기술개발 수행 결과에 대한 평가

기술료 납부 및 사후관리

전북TP↔선도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4. 사업 공고 및 접수

 

○ 공고기간 : 2018. 10. 23(화) ~ 2018. 11. 30(금)

○ 접수기간 : 2018. 11. 19(월) ~ 2018. 11. 30(금)

○ 접수방법 : 방문․우편 접수

- 사업계획서 등 제반서류는 전자파일과 함께 제출(USB)

신청서류 다운로드 : http://www.jblc.or.kr → 사업공고 → 사업공고

※ 사업계획서 제출시 제본하지 말고 클립으로 철하여 원본1부/사본7를 제출

○ 제출서류

No

구 비 서 류

원본 /사본

부수

비고

1

기술개발 역량강화 지원사업 계획서

원본/사본

1부/7부

서식제1호

2

신청기업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원본/사본

1부/7부

서식제2호

3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원본/사본

1부/7부

서식제3호

4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원본/사본

1부/7부

서식제4호

5

중복지원금지 확약서

원본/사본

1부/7부

서식제5호

6

신청기업/참여기관(업) 사업자등록증

원본/사본

1부/7부

필수

7

신청기업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사본

8부

필수

8

신청기업 재무제표(최근 3년)

원본/사본

1부/7부

필수

9

사업비 산출내역 증빙자료(도면, 재료비 산출내역 등)

원본/사본

1부/7부

필수

10

법인 인감증명서(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원본

1부

필수

11

4대보험 가입자 명부

원본

1부

필수

※ 재무제표 제출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외부감사 대상인 기업은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 그 외 기업은 결산보고서 또는 세무사 확인자료 제출

 

5. 평가항목

 

구 분

평가

항목

평가내용

기술개발

계획

기술개발 개요

ㅇ기술개발의 성과인 최종산출물은 본 사업목적과 부합하는가?

ㅇ기술개발 내용이 기존 개발방법과 차별성이 있으며 질적으로 우수한가?

ㅇ기존 기술 또는 제품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는가?

사전준비 및

연구능력

ㅇ기술개발을 위한 사전준비 과정이 우수한가?

ㅇ최근 기술개발 실적이 우수하고, 핵심우수기술을 보유하였는가?

ㅇ기술개발 관련 지식재산권 등을 보유하고 있는가?

추진체계 및

연구지원

ㅇ기관 구성은 본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는가?

ㅇ참여기관별 담당기술개발 내용 및 역할분담이 명확한가?

ㅇ수행기관이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과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가?

ㅇ과제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참여연구원이 구성되어 있으며,

역할분담은 적절한가?

목표 및 추진내용

ㅇ측정가능한 정량적인 목표와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가?

ㅇ제시한 과제목표가 질적으로 우수한지?

ㅇ연차별 추진계획 및 추진내용은 적합하며 실현가능한가?

ㅇ제시된 목표가 사업목적과 부합한지, 목표달성을 위해 제시하고 있는

기술적 해결방법이 타당한가?

사업화계획 및 기대효과

사업화 계획

ㅇ사업화를 위한 전략이 우수하고, 향후 시장을 분석․예측하는 등

사업화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적절한가?

ㅇ개발결과의 실용화․사업화 계획이 구체적인가?

매출효과

ㅇ매출목표 설정이 타당하며, 실현 가능성이 있는가?

ㅇ신규시장 창출, 수입 대체효과 등이 기대되는가?

고용효과

ㅇ고용목표 설정이 타당하며, 실현 가능성이 있는가?

사업비

사업비 산정

적정성

ㅇ사업비 산정이 관련 요령 및 과제 내용과 부합하게 편성되었는가?

 

○ 우대사항

- 과제 종료 후 제품화·상용화를 통해 매출로 직접 연계가 가능한 과제 우대

- 전라북도 선도기업 육성사업의 신사업 고도화 지원사업 연계과제 우대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업, 참여기관(업), 공동개발기관, 대표자, 과제 책임자 등)가

-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부도, 휴․폐업, 금융기관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등

○ 공고일 현재 주관 및 참여기관의 과제책임자가 사업신청 기관 소속이 아닌 경우

- 4대 보험 미가입시 소속기관 임직원으로 불인정

○ 주관기업, 참여기관(업)의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 과제의 내용이 세부사업별 기본목적, 개발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되었거나, 이미 다른 기업이 지원받은 기술과 동일하거나, 또는 신청기업에 기 지원된 내용과 중복되거나 유사한 경우

○ 주관 및 참여기관으로 참여한 기업이 최근 2년(2016년~2017년) 연속, 유동비율이 50% 이하 또는 부채비율이 500%이상인 경우

○ 근로기준법 제43조의 2에 의하여 체불사업자로 명단이 공개된 법인 및 대표자

○ 전라북도 선도기업 대표자 협의회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 선도기업간 형평성 및 다양한 분야의 과제 발굴을 위해 3년 연속지원 받은 기업은 지원제외

 

7. 유의사항

 

○ 신청 구비서류가 미비할 경우 접수 불가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 하지 않음

○ 연구노트는 각 수행기관별 별도로 작성(참여연구원별로 각각 작성하지 않고 수혜기업별 1개만 작성)

※ 중간 실태조사 및 최종평가 시 연구노트 작성 확인 예정

○ 선정된 기업이 도덕적 해이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선도기업 지정철회 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음

○ 지원제외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추후 발견된 경우 선정 취소 및 기 지원받은 자금 환수 등 제재조치를 할 수 있음

○ 기타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라북도 도비지원 R&D사업 공통운영 및 평가관리 세부지침」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세부 사업별 신청자격, 출연금 지원기준, 기술료, 지원제외사항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세부사업별 지원계획 및 공고문 참조

※ 각 사업별 지원규모 및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변경 및 추가 사업안내는 전북테크노파크 홈페이지에 공지

 

세 목

내 용

인건비

․내부인건비

- 기업 : 본 기술개발 과제를 통해 신규 채용하는 인원에 대해서만 인건비 지급이 가능함(사업공고일 이후 채용인원만 인정하며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4촌 이내 친인척 고용 시 인건비 지급불가)

인건비 한도 : 기업당 20백만원

외부인건비 지급 불가

- 대학 및 출연연 :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한해 참여율을 100%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인건비 계상가능. 단, 대학의 경우 전임교원은 인건비 현금계상 불가

인건비 한도 : 참여기관 도지원금의 25% 이내

- 공통적용 : 급여총액에 4대보험과 퇴직충당금의 본인 및 기관 부담금 포함하여 계상

(참고) 학생연구원 인건비 : 참여율 100%기준으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정한 금액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

- 박사후과정 : 3,000천원 X 참여기간 X 참여율

- 박사과정 : 2,500천원 X 참여기간 X 참여율

- 석사과정 : 1,800천원 X 참여기간 X 참여율

- 학사이하 : 1,000천원 X 참여기간 X 참여율)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

․협약기간 종료 1개월전까지 납품이 완료되어 해당과제에 1개월 이상 사용 할 수 있는 기기․장비(해당과제 수행에 관련이 없는 개인용 컴퓨터는 제외) 및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 제작경비 등

- 과제수행과 관련 없는 사무기기, 연구장비 및 시설의 유지보수비 산정불가

- 10,000천원 이상 고가 기자재 구입 및 시제품 제작 시 사업계획서에 상세내역 첨부요망(견적서 및 사용용도 등)

․시약 및 재료 사용경비는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하며, 사업계획서 제출시 세부 구매예정내역 첨부요망

․시험분석료는 자체 시험분석에 소요되는 경비는 산정불가하며, 시험분석기관의 기준단가를 적용하여 산정

- 비영리기관에 한해 기관에서 공인하는 시험분석 결과서를 발행하는 시험분석료는 현금산정가능

연구활동비

․전문가활용비 : 수행기관 자체 기준에 따라 산정하며, 참여연구원이 아니며 수행기관 소속이 아닌 전문가에게 지급

- 동일인에게 강사료 및 원고료 이중지급 불가

․과제와 관련 있는 문헌구입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국내외 훈련비 등은 실소요금액으로 산정

- 학회활동의 종신 학회비 및 개인성격비는 불인정

․위탁정산수수료 : 회계법인의 사업비 위탁정산수수료로 주관 기관에서 산정하며, 사업비 규모에 따라 차등하여 산정

- 정산수수료 : 7천만원 이상 ~ 1억 미만(700천원, VAT 별도)

1억원 이상 ~ 1.2억 미만(1,000천원, VAT 별도)

․연구수당 편성불가

․국내외여비 : 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의 국내외 여비

- 국외여비 지출은 가급적 지양하며, 필요시 도지원금의 3~5% 이내에서 편성가능

영리기관 : 해당기관 도지원금의 3%이내

비영리기관 : 해당기관 도지원금의 5%이내

- 여비는 소속기관 자체기준에 의해 산정하며, 기준이 없을 경우 공무원 여비지급기준 준용

연구과제 추진비

․사무용품비 : 과제수행과 관련이 있는 인쇄․복사․슬라이드제작비 등

․회의비 : 과제수행과 관련하여 외부기관과(참여기관 포함)의 회의 개최시 필요한 경비로 식비와 다과비 편성가능

해당기관 도지원금의 3% 이내

- 식대 : 30,000원 이내/인 X 참여인원 X 횟수

- 다과 : 5,000원 이내/인 X 참여인원 X 횟수

․전화요금,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은 산정불가

간접비

․기관공통운영경비 : 대학․출연연 등 비영리기관의 과제 총괄 관리를 위한 경비(비영리기관만 산정 가능)

해당기관 도비지원금의 5% 이내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 해당연도에 본과제와 연관이 있는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유지 등에 필요한 경비

위탁사업비

․주관기관에서 참여기관에 지급하는 사업비로 도비지원금의 40%를 초과 할 수 없음

전북.png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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