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선도기업 현장애로기술해결지원사업(4차)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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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지역 | 전북 | 등록일 | 2018.11.16 | 조회 | 143 |
(재)전북테크노파크 공고 제2018-161호
- 2018년도 전라북도 선도기업 육성사업 -
선도기업 현장애로기술해결
지원사업(4차) 공고
전라북도 선도기업의 생산현장의 직무기피 요인 해소 및 생산성 향상, 비용절감을 위한 『현장애로 기술해결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 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전라북도 선도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8. 11. 15.
(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1. 사업개요
○ 총 예 산 : 총731백만원 정도
○ 지원과제수 : 27건 내외(‘18년 기준)
○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전라북도 선도기업(일반트랙·글로컬트랙) 지정기업
○ 지원한도 : 선도기업당 1회/연(총3회/5년간)
○ 지원규모
구분 |
주요내용 |
지원금 |
∘3천만원 ~ 5천만원 이내 - 일반트랙 3천만원 이내, 글로컬트랙 4천만원 이내 ※ 스마트 공정라인 구축은 최대 5천만원 이내 ※ 사업비는 외부전문기관을 통한 원가분석 후 조정될 수 있음 |
기업부담 금 |
∘총사업비의 25%이상 현금 계상 ※ 세부항목별 계상금액은 세부지원분야 참조 |
○ 수행기간 : 협약일로부터 최대 3~12개월 이내
2. 지원분야 및 내용
○ 항목별 지원금액 및 한도
구분 |
세부항목 |
지원금액 |
지원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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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트랙 |
글로컬트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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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 개선 |
공정시스템, 공정단축 개선 |
최대 30백만원 |
최대 40백만원 |
최대 75%이내 |
사출(금형)공정 개선 |
최대 30백만원 |
최대 40백만원 |
최대 50%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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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있는 기성품 구매를 통한 공정 개선 |
최대 30백만원 |
최대 40백만원 |
최대 50%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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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제품 제작 |
신속한 사업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 |
최대 20백만원 |
최대 20백만원 |
최대 50%이내 |
생산라인 개선 |
스마트 공정라인 구축 |
최대 50백만원 |
최대 50백만원 |
최대 50%이내 |
※ 사출(금형)공정개선 지원의 경우 신청기업 제조현장에 직접 적용되는 경우에만 지원되며, 타기업의 제조현장에 설치되는 경우에는 지원불가
※ 본 사업으로 제작된 금형을 사업종료 후 타기업으로 무단이전하는 경우 사업비 환수조치됨
○ 항목별 지원내용
구분 |
지원내용 |
공정 개선 |
∘제조현장에서 직접 생산하는 제품의 성능․품질 향상, 생산시간 단축, 비용절감, 불량률 감소 등 생산성 향상에 필요한 공정개선지원 - 특히, 기존제품의 품질을 향상시켜 매출 신장 및 시장 점유율을 제 고할 수 있는 과제 우대 - 지원예시 : (종전) ①→②→③→④ ⇨ (개선) ①→❷→③ ∘부품의 생산 원가를 절감하기 위한 공정개선(※ 단, ERP등 시스템 구축 제외) |
시제품 제작 |
∘개발기술의 상용화(상품화 및 품격 향상 등 시장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 |
생산라인 개선 |
∘스마트 공정라인 구축을 위한 생산·공정 라인 구축 ∘생산라인 개선지원은 “스마트 공정라인 구축지원 컨설팅 지원사업”을 수행한 기업에 한하여 지원가능 ※ 전라북도선도기업육성사업 내 “선도기업 성장동력창출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지원사업” 참조 ∘ 선도기업과 공급기업의 컨소시엄으로 지원 신청 가능 |
분야 |
대표솔루션 |
지원내용 |
현장자동화 |
SCADA, DCS, PLC, CNC |
통합제어, 제어장치, 인터페이스 업그레이드 등 |
공장운영 |
MES, POP, RFID, CAPP, CAE, CAM |
생산정보 실시간 관리, 공정시뮬레이션 등 |
공장 |
FEMS |
전력량 분석, 에너지관리 등 |
4. 사업 공고 및 접수
○ 공고기간 : 2018. 11. 15(목) ∼ 2018. 11. 28(수), 17:00까지
○ 접수기간 : 2018. 11. 22(목) ∼ 2018. 11. 28(수), 17:00까지
○ 구비서류
- 사업 계획서 등 제출서류 일체를 집게로 묶어 7부를 제출하고, 첨부서류는 순서대로 정리하여 제출(제본/링 처리하지 않음)
No |
제 출 서 류 |
비고 |
1 |
현장애로 기술해결 지원사업 신청서 및 첨부서류 |
서식 1호 |
2 |
사업비산출내역 증빙자료(도면, 견적서, 원가내역서 등) |
공통(필수) |
3 |
신청기업 2016년, 2017년도 재무제표 |
공통(필수) |
4 |
신청기업 사업자 등록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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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
공통(필수) |
6 |
과제책임자 및 실무자 4대보험 가입증명서 |
공통(필수) |
※ 재무제표 제출: 감사보고서(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외부감사 대상인기업), 결산보고서 또는 세무사 확인자료 제출
※ 신청서 등 제반서류는 전자파일과 함께 제출(CD 또는 USB 등 저장장치)
※ 생산라인분야의 경우 제출서류 3번~6번까지는 공급기업도 동일하게 제출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
신청서류 다운로드 : http://www.jblc.or.kr → 선도기업지원 → 사업공고 |
○ 문의처 및 접수처
- ☏(063) 219-2136 / E-Mail : naturaljin@jbtp.or.kr
- (561-844)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반룡로 110-5(舊 팔복동 2가 818)
- (재)전북테크노파크 지역산업육성실 선도기업팀 이유진 연구원
5. 평가항목
평가항목 |
세부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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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필요성 (20) |
∘사업의 필요성 - 기업의 성장로드맵과의 정합성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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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진의 추진의지 - 필요자금 대응력 및 경영지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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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의 명확성 (30) |
∘추진 내용의 차별성 - 사업내용의 혁신성 및 차별성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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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의 구체성 및 타당성 - 사업범위 및 목표의 명확성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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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로목표의 실현가능성 - 사업의 시의성 및 실현 가능성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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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방법의 적정성 (30) |
∘사업 추진방법의 적합성 - 추진전략, 연구방법 및 내용의 구체성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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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의 적정성 - 사업추진 내용과 부합하는 기간 설정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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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 인력 역량 - 사업 책임자 및 연구인력의 역량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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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급효과 (20) |
∘매출 및 이익 가능성 - 시장진입 가능성 및 시장규모, 성장성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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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의 파급효과 - 고용창출, 기술적․사회적 기여도 등 |
6. 선정제외 대상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업,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 책임자 등)가
-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부도, 휴·폐업, 금융기관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등
○ 공고일 현재 주관 및 참여기관의 과제책임자가 사업신청 기관 소속이 아닌 경우
- 4대 보험 미가입시 소속기관 임직원으로 불인정
○ 주관기업, 참여기업의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세부사업별 기본목적, 개발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되었거나, 이미 다른 기업이 지원받은 기술과 동일하거나, 또는 신청기업에 기 지원된 내용과 중복되거나 유사한 경우
○ 주관 및 참여기관으로 참여한 기업이 최근 2년(2016년~2017년) 연속, 유동비율이 50%이하 또는 부채비율이 500%이상인 경우
○ 근로기준법 제43조의 2에 의하여 체불사업자로 명단이 공개된 법인및 대표자
○ 전라북도 선도기업 대표자 협의회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7. 유의사항
○ 접수시 신청서 등 제반서류는 전자파일(CD 또는 USB)과 함께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신청 구비서류가 미비할 경우 접수 불가
○ 선정된 기업이 도덕적 해이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지정철회 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음
○ 지원제외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추후 발견된 경우 선정 취소 및기 지원받은 자금 환수 등 제재조치를 할 수 있음
○ 기타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전라북도 도비지원 R&D사업 공통운영 및 평가관리 세부지침」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함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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