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자동차 부품 시범공장 구축지원 사업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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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지역 | 전북 | 등록일 | 2018.11.14 | 조회 | 222 |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18-410호
2018 자동차 부품 시범공장 구축지원 사업 공고
전라북도 내 산업단지에 위치한 자동차 부품 중소․중견기업 제조 현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2018년 시범공장 구축지원” 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07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1. 사업 목적
◦ 전라북도 지역 내 자동차부품 중소․중견기업이 벤치마킹할 수 있는 시범 스마트공장을 기업거점에 구축
- GM 군산공장 폐쇄 등 전북 지역 자동차 부품 기업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스마트공장 필요성 인식 제고 및 추진동기 부여
2. 선정규모 : 총지원금(4.62억원), 1개사 내외
3. 지원내용
◦ 제품개발에서부터 생산·납품까지 업종에 적합한 통합된 지능형 시스템 구축 및 시스템 연동 자동화장비‧제어기‧센서 등 구입 지원
* 제품설계‧생산 공정 개선 등을 위한 IoT 등 첨단기술이 적용된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및 솔루션 연동 자동화장비‧제어기‧센서 등 구입 지원
솔루션 분야 |
지원기준 |
현장자동화/ 공장운영 및 실시간 최적화 |
∙제조현장운영시스템으로서 실시간으로 공정관리, 품질관리, 설비관리를 비롯한 제반의 데이터 집계 및 제어 자동화를 목적으로 개발된 시스템
∙현장자동화는 KIOSK, 센서, 컨트롤러 등의 제조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자동화 장치로서 실시간으로 제조현장운영시스템(예, MES)과 연결되어야 함 |
제품개발 및 공정개발 |
∙CAD/CAE/CAPP/CAM 등의 제품 개발 및 공정개발에 필요한 도구와 연계하여 정보지원을 하는 시스템 (예, PLM) |
공급사슬 관리, 최적화 |
∙수요예측, 생산계획, 공장운영 스케쥴링 등의 제조업 운영 최적화를 지원하는 시스템
∙ERP 또는 MES와 연계된 B2B 및 B2C 거래를 지원하는 EDI형 시스템 |
기업자원 관리 |
∙기업의 자원을 관리하는 시스템 (예, ERP)
∙입고, 생산, 출하, 재고관리 등의 제반의 기능을 수행하는 시스템이어야 함 |
4. 지원조건
◦ 기업 당 총 사업비의 70%, 최대 4.62억원 지원
* 총 사업비 중 상기 예산에 따른 지원금을 제외한 비용은 기업 부담
◦ (의무사항) 스마트공장 견학‧연수 프로그램 운영
- 스마트공장 구축을 희망하는 기업 관계자,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생 등을 대상으로 벤치마킹 및 학습 기회 제공
5. 지원기간 : 1년
6. 신청자격
◦ (대상) 전북 내 산업단지*에 위치한 중소‧중견 자동차 부품 제조기업**
* 산업단지 : 국가 산업단지, 일반 산업단지, 도시첨단 산업단지, 농공단지
** 자동차 부품 제조기업 : 한국산업분류코드의 중분류 C30에 해당하는 기업
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대기업)은 제외
◦ (기준) 스마트공장 수준* ‘중간1’ 이상
* 스마트공장 수준 : (기초) 일부 공정 디지털화 및 생산이력 추적관리 → (중간1) 실시간 생산정보 수집‧관리 → (중간2) 생산 자동화․최적화 → (고도화) 개별 소비자 맞춤형 자동생산
7.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18. 11. 12(월) ~ 11. 30(금)
◦ 신청방법 : 방문 및 우편 접수
- 접수처 : 전라북도 익산시 동서로 370(영등동 191-37),
익산종합비즈니스센터 A동 401호
- E-mail 접수 : tigerycw@.jbtp.or.kr
◦ 제출서류 :
구분 |
제출 서류 |
필수 |
시범공장 구축지원 사업계획서 (원본 제출) |
견적서(공급기업 작성) 1부 및 비교견적 2건 (총 3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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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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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각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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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1부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 (사업계획서 양식) 전북테크노파크 홈페이지(https://www.jbtp.or.kr) 접속 → 지원사업 사업안내 → 사업공고 내용 확인 및 사업계획서 양식 다운로드
8. 지원 절차
① 사업공고 |
→ |
② 신청기업 모집·접수 |
→ |
③ 서면검토 및 현장평가 |
→ |
④ 선정평가 및 원가감리 |
중소벤처기업부 |
전북테크노파크 |
평가위원, 전북지방중기청 |
평가위원회, 원가감리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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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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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사후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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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최종점검 (현장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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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중간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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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사업협약·착수 |
전북테크노파크 |
평가위원, 전북지방중기청 |
평가위원, 전북지방중기청 |
전북테크노파크 - 수요-공급기업 |
9. 선정기준
◦ (서면검토) 기업현황, 기술능력, 계획의 적정성, 시범공장 적합성 등을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를 통해 평가
◦ (현장평가) 서면평가 ‘적합’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계획서 대조 및 CEO의지 등을 현장에서 평가
◦ (종합평가) 대면 발표평가 실시 및 서면평가와 현장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참여기업 선정 (원가감리 포함)
* 평균점수 70점미만의 경우 순위와 관계없이 선정에서 제외
10. 가점 내용
◦ 일자리안정자금 지원기업, 소비재 수출기업, 「기업활력법」에 따른 사업재편 승인기업, 로봇 도입 기업, 에너지신산업 관련 기업, 정보보호 인증기업은 선정 시 가점(3점, 중복적용 불가)
가점항목 |
평가 기준 및 제출서류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 일자리안정자금 지급결정통지서(근로복지공단) 제출 |
소비재 수출 |
화장품, 식품, 의약품, 생활·유아용품, 패션·의류제품 등 소비재 기업이면서, ‘17년도 수출실적(재무제표 상 수출액)이 있는 기업 * 소비재 표준산업분류코드 보유 및 전년도 재무제표 첨부 |
사업재편 승인 |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제10조에 따른 사업 재편계획을 승인받은 기업 * 기업활력법 종합포털(http://www.oneshot.or.kr) 內 기업활력법 공표사항에서 확인 |
로봇 도입 |
로봇활용 중소제조 공정혁신 지원사업 선정(전년도) 기업 * 해당사업 선정공문 첨부 |
에너지신산업 |
에너지신산업 관련 보급·지원사업 선정(전년도) 기업 * 해당사업 선정공문 첨부 |
정보보호 인증 |
ISMS 인증 기업, 정보보호 준비도 평가 B등급 이상 기업 * ISMS 인증서 또는 정보보호 준비도 평가서 제출 |
11. 지원 제외대상
◦ 다음 부적격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휴·폐업중인 기업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중소기업 또는 대표자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금융질서문란자로 관리중인 중소기업 |
‧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50% 이하인 기업 ‧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 잠식기업 ‧ 도입 솔루션과 장비가 연동이 안 되는 기업 |
12. 문의 및 연락처
구분 |
기관명 |
연락처 |
공고내용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
국번없이 1357 |
사업문의 |
전북테크노파크 |
063-832-6051, 6053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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