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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신규] 위기지역 중소기업 Scale-up R&D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작성자 관리자 지역 전북 등록일 2018.10.23 조회 174

(재)전북테크노파크 공고 제 2018 - 152호

 

2018년도 「위기지역 중소기업 Scale-up R&D 지원사업」

신규과제 시행계획 공고

 

중소벤처기업부와 (재)전북테크노파크는 위기지역 및 위기업종 중소기업의 기술역량 강화 및 사업다각화를 위하여위기지역 중소기업 Scale-up R&D 지원사업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 10월 19일

(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Ⅰ사업개요

 

사업목적

 

ㅇ 위기지역ㆍ위기업종 중소기업의 기술역량 고도화 및 혁신수요 맞춤형 R&D 지원을 통해 기업의 지속성장 기반 마련

 

지원대상

 

ㅇ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 부가가치세법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전북지역에 공고일 현재 본사, 공장 중 1개를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소재 중소기업 또는 전북지역 내 위기업종 중소기업

(위기지역) 군산시(전북) (위기업종) 조선산업, 자동차산업

 

지원분야

 

ㅇ 위기지역 중소기업의 기술애로 해결 및 매출창출을 위한 신제품 개발, 제품고도화 등의 맞춤형 R&D 지원

ㅇ 세부사업별 지원내용 : 지역혁신기업 Scale-up R&D 지원사업, 현장수요형 R&D 지원사업(단기과제, 심층과제)으로 구분하여 지원

 

<세부사업별 지원내용>

구분

지원내용

1. 지역혁신기업 Scale-up R&D

신제품 개발, 제품고도화, 사업다각화를 목적으로 사업화가 가능한 R&D 과제 지원

2. 현장수요형 R&D

단기과제

산학연 전문가가 기업현장을 방문하여 기술 애로사항 진단 및 솔루션 제공

심층과제

일반

시제품제작, 공정개선 등

검증

지원

시험분석, 설계/시뮬레이션, 3D프린팅, 인증·특허 등

ㅇ 공모방식 : 자유공모, 기업단독

 

지원조건

<세부사업별 지원조건>

구분

정 부

출연금

정부출연금 비율

민간부담금

지원기간

지원 규모

1. 지역혁신기업 Scale-up R&D

최대 1억원

80% 이내

총 사업비의

20% 이상

(현금 20% 이상)

최대 1년

7억원

2. 현장

수요형

R&D

단기과제

최대 3백만원

100%

없음

최대 2개월

2억원

심층

과제

일반

최대 10백만원

100%

없음

최대 5개월

검증지원

최대 7백만원

100%

없음

* 총 지원규모 내에서 과제수 및 지원금액은 과제 선정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확정

 

기술료 : 자동차 및 조선산업의 구조조정으로 인해 경영악화에 직면한 중소기업의 위기극복을 위한 사업으로 기술료 면제

 

Ⅱ 세부사업별 지원내용

 

<1> 지역혁신기업 Scale-up R&D 지원

 

1.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지원내용 : 신제품 개발, 제품고도화, 사업다각화를 목적으로 사업화 매출 발생이 가능한 R&D과제 지원

 

ㅇ TRL 6단계 이상 조선·기자재산업 기업의 기술고도화 및 사업다각화 기술에 대한 기술개발사업

* TRL(기술성숙도/Technology Readiness Level) : 별첨1 참조

* 단, TRL 6단계 이전이라도 사업기간 내 사업화가 가능한 과제 지원 가능

 

지원조건 : 최대 1억원(총 사업비의 80% 이내), 최대 1년 지원

 

ㅇ 민간부담금은 총 사업비의 20% 이상(현금 비중 20% 이상)

 

* (예시) 정부지원금 1억원 지원시, 민간부담금 25백만원(총 사업비 125백만원의 20%)

민간부담금 25백만원 中 현금부담은 최소 5백만원 이상

 

2. 지원절차 및 평가

 

지역혁신기업 Scale-up R&D 지원절차

 

<추진프로세스>

①신청·접수

②요건검토

③과제선정

④협약

주관기관

→ 운영기관

주관기관의 신청자격 검토

(운영기관)

대면평가, 현장조사

(운영기관)

협약체결

(운영기관↔주관기관)

⑤선지원금 지급

⑥상시점검(수시)

⑦최종점검, 최종평가

⑧사후관리

운영기관→주관기관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必)

과제 중간점검

(운영기관)

과제 최종점검 및 최종평가

(운영기관)

성과활용보고서

및 성과조사·분석

(주관기관, 운영기관)

 

과제평가

 

ㅇ 대면평가

- 신청·접수된 과제에 대해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 사업계획의 내용과 과제책임자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평가항목) 기술성(필요성, 목표 및 개발방법 적정성), 사업성(사업화 가능성 및 고용 친화도), 정책부합성

 

ㅇ 현장조사

- 대면평가에서 60점 이상의 과제 중 현장조사 대상 과제의 신청자격, 기술개발 및 사업화역량, 과제 중복성, 사업비 계상 등 조사 실시

 

ㅇ 지원과제 선정

- 대면평가 결과 및 현장조사결과와 지원예산 규모, 정책방향, 종합평점 등을 고려하여 지원과제 및 정부출연금 확정

 

우대사항(가점)

연번

우대사항

증빙서류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18조의2에 따른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여성기업

여성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기업으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기업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기업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의 각 목을 모두 만족하는 기업(장애인등록증 확인 필)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가족친화 인증기업

가족친화기업 인증서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에 따른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인증서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사업전환계획 승인기업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발행한 사업전환계획 승인통보 공문

(발행일로부터 3년간 유효)

마이스터고등학교·특성화고등학교와 산학협약을 체결한 기업

산학협약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성과공유제 참여 위탁기업

성과공유제확인서

기업활력법 승인기업

사업재편 승인서

중기부 지원사업의 수행기관 중 3년간 연평균 매출증가율이 15%이상인 기업

재무제표 등 증빙자료

반부패경영시스템(ISO37001) 인증 기업

반부패경영시스템(ISO37001) 인증서

벤처투자유치실적 보유기업, 코스닥, 코넥스, 스타트업마켓(KSM) 등록기업

벤처투자유치실적 : 투자계약서

코스닥, 코넥스, 스타트업마켓(KSM) : 전자공시시스템(https://dart.fss.or.kr) 확인

※ 주관기관은 가점 사항이 있는 경우 신청·접수시 관련 증빙서류 제출

 

<2> 현장수요형 R&D 지원

 

1.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지원내용 : 중소기업이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기술애로를 맞춤형으로 지원하여 R&D 사업화 성과 창출 제고

 

ㅇ 중소기업의 기술애로에 따라 단기과제와 심층과제로 구분하여 지원

 

지원조건

 

(단기과제) 산학연 전문가가 5회 이상 현장을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진단하고 맞춤형 솔루션 제공을 위한 애로기술지원(최대 3백만원, 2개월 이내)

-  

 

* R&D 코디네이터는 “기업맞춤형 기술애로 해결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기업에 제공

** 사업비 지급 : 운영기관(TP)에서 R&D 코디네이터에게 컨설팅 비용 직접 지급

 

(심층과제) 산학연 전문가의 문제 진단 및 해결방안에 따른 시제품, 공정개선, 시험분석 등 지원

 

* (단기과제 → 심층과제) 연계지원 가능, 심층과제 중 (일반 + 검증지원) 복수지원 가능

 

<심층과제 지원조건>

분류

내용

지원조건

일반

기술애로 심화지원을 통해 시제품제작, 공정개선 등

최대 10백만원

/기업당

(5개월 이내)

검증

지원

시험분석

개발된 제품 및 공정의 성능평가 및 시험분석 지원

최대 7백만원

/기업당

(5개월 이내)

설계

시뮬레이션

제품 2D, 3D설계 및 성형·유동해석 등 시뮬레이션 지원

3D프린팅

3D프린터를 활용한 시제품 및 목업 제작 지원

인증·특허

제품 및 공정개발에 따른 인증 및 특허 취득 지원

 

2. 지원절차 및 평가

 

지원절차

<추진프로세스>

①기술애로 신청∙접수

②평가 및 선정

③R&D 코디네이터

매칭

④협약체결*

지역기업 기술애로

신청·접수

서면평가

(운영기관)

R&D 코디네이터

매칭(단기과제)

(운영기관)

(단기) 3자 협약체결

(심층) 양자 협약체결

⑤선지원금 지급

⑥중간점검(수시)

⑦결과보고

⑧사후관리

운영기관→주관기관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必)

과제 중간점검

(운영기관)

결과보고(주관기관)

/최종점검(운영기관)

성과조사·분석

(운영기관)

* (단기과제) 운영기관, 주관기관, R&D코디네이터 3자 협약체결, (심층과제) 운영기관, 주관기관 협약체결

 

과제평가

 

서면평가

 

- 신청·접수된 과제에 대해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 사업계획의 내용과 과제책임자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다만, 단기과제의 경우 기술애로 해결의 시급성,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내부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상시적으로 서면평가 실시 가능

 

- (단기과제 평가항목) 기술애로 주제의 타당성, 지원필요성, 문제해결 가능성, 기대효과

 

- (심층과제 평가항목) 지원필요성, 목표 및 개발방법 적정성, 사업화 및 고용창출 가능성, 사업비 구성 타당성

 

현장조사

 

- 운영기관은 서면평가시 현장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과제에 대해서 현장조사를 실시 할 수 있음

 

지원과제 선정

 

- 서면평가 결과 60점 이상의 과제 중 지원예산 규모, 정책방향, 종합평점 등을 고려하여 지원과제 및 정부출연금 확정

 

Ⅲ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사항

 

※ 신청제한에 해당할 경우 신청이 차단될 수 있음. 신청 전에 제외 사유를 해소해야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 이후라도 최종협약 이전에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유가 발생∙발견되는 경우 평가∙지원 제외할 수 있음

※ 지역혁신형 Scale-up R&D 지원사업 신청기업에 대하여 적용

 

① 주관기관의 자격 및 공고 내용과의 적합성

 

◦ 주관기관의 자격 등을 검토하여 해당하지 않거나 지원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② 기(旣) 개발 또는 기(旣) 지원 여부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이미 다른 기업에 지원된 경우

◦ 신청과제가 동일기업의 기 지원된 과제내용과 유사한 경우

◦ 신청기업이 기 생산·판매중인 제품이거나 동제품의 단순 성능개량 또는 조립인 경우

 

③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주관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기술료 납부 및 납부계획서 제출, 성과실적 입력(장비 구입실적 등),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

 

④ 참여제한 여부

◦ 주관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⑤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주관기관, 대표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는 접수마감일 현재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결산 재무제표 및 신용조사 결과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아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전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 단, 아래의 ㉮부터 ㉯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법원의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 기업의 부도, 휴·폐업

 

㉯ 국세․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단,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와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으로부터 재창업 자금(보증) 또는 재기지원 보증을 지원받은 기업은 예외,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채무불이행을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

 

< 관련 문의처 >

 

∙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른 신용회복지원

→ 신용회복위원회(www.ccrs.or.kr, ☎1600-5500)

 

∙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재창업자금(보증) 및 재기지원 보증

→ 중소기업 재도전종합지원센터(www.rechallenge.or.kr, ☎055-751-9636)

 

㉰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와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 다만, 창업 3년 미만의 중소기업,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채권은행 협약)”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을 체결한 기업, 시설투자에 따른 부채 증가로 서면 또는 대면평가위원회에서 지원 가능한 것으로 인정한 기업은 예외

 

 

< 관련 문의처 및 확인내용 >

 

∙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채권은행 협약)”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을 체결

→ 주채권은행에 문의

 

∙ 시설투자에 따른 일시적 부채 증가

→ 기업별 재무재표 확인(전기대비 당기의 유형자산 및 장단기 차입금 증가여부 확인)

→ 공장, 기계장치, 시설 등 구입(신축) 증빙자료

 

 

⑥ 창업 3년 이상 기업이 대면평가(또는 현장조사) 등에서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⑦ 과제 참여율

◦ 신청과제의 과제책임자는 신청 과제에 대해 과제 참여율을 10% 이상으로 계상함을 원칙으로 함. 이때 과제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최대 3개 이내로 함

◦ 신청과제의 과제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정부 출연 연구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할 경우 사전 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

* 단,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잔여기간이 4개월 이내인 과제는 참여율 산정에 미포함

 

⑧ 1개 중소기업은 주관기관으로 해당년도에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에서 이미 수행중인 과제를 포함해서 2개 과제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음

 

수행 중 과제 수

신규 신청가능 여부

신규 수행가능 과제 수

2개

불가

불가

1개

가능

1개

0개

가능

2개

 

◦ 다만, 다음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가능

 

- 이미 수행중인 과제의 잔여기간이 접수마감일 현재 6개월 이내인 경우이거나 참여제한 비대상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 참여제한 비대상 사업 : ①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 ②첫걸음협력, ③제품서비스기술개발사업, ④기술전문기업 협력R&D 사업, ⑤공정・품질 기술개발사업(舊 제품・공정개선), ⑥R&D 역량제고(舊 R&D 기획역량제고), ⑦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 ⑧중소기업 네트워크형 기술개발

 

 

 

전북.png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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