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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공고)전략산업 기업부설연구소 활성화 지원사업_기업부설연구소 신규설립 지원사업 공고
작성자 관리자 지역 전북 등록일 2018.10.02 조회 148

 

(재)전북테크노파크 공고 제2018-122호

 

 

(재)전북테크노파크에서는 전라북도 기업부설연구소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내소재 중소기업 중 기업부설연구소 신규설립 및 기보유 기업을 지원하고자 [기업부설연구소 신규설립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신청요령에 따라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2018년 09월

(재)전북테크노파크 원장

1.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 01 ~ 2018. 12

○ 사 업 비 : 30,000천원

○ 지원한도 : 기업당 1,000천원 이내

-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을 위한 컨설팅 지원(600천원)

- 기업부설연구소 역량강화 서비스 활용 지원(400천원)

 

2. 신청자격

 

○ 지원대상

 

- 도내소재 중소기업 중 기업부설연구소 신규설립 및 기보유 기업

※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취득 기업(2018년 1월 1일 이후)

※ 도내 기업이 타 시도에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시 지원불가

 

○ 지원요건

 

- 신규설립 컨설팅 지원 : 기업부설연구소 신규설립 컨설팅 수행 기업

- 역량강화 서비스 활용 지원 : 2018년 기업부설연구소 신규설립 기업

 

3. 사업내용

 

 

○ 지원내용

 

-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을 위한 컨설팅 지원(600천원/건)

․기업부설연구소 신규설립 및 인증 컨설팅 지원

․기업부설연구소 운영 및 지원제도 컨설팅 지원

- 연구소 역량강화 서비스 활용 지원 (400천원/건)

․KOITA회원사 대상의 고부가가치 전문 서비스 활용 지원

○ 추진절차 및 내용

 

추진절차

추진내용

비고

사업설명회 및 사업공고

•전북테크노파크 홈페이지 등

•사업설명 및 상담

전북TP

 

   

신청서 제출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

신청기업

 

   

지원여부 검토

•인정서 및 회원증, 결과보고서 등 완료결과 검토

전북TP

 

   

사업비 지급

•지원여부 검토 후 사업비 지급

전북TP

 

   

사후관리

•사업성과 모니터링 (고용 및 매출 등)

선정기업

 

○ 사업비 지급

-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취득 후 신청서 및 필수서류 제출 시 지급(신청서 및 필수서류 : 지정양식 참고)

 

4.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접수기간 : 공고일부터 ~ 사업비 소진시까지

- 3차 접수기간 : 2018. 09. 01 ~ 11. 30일 까지

○ 신청방법 : 지원 신청서 및 필수서류 제출(지정양식)

※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취득 후 신청서 제출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

○ 접 수 처 : 전북 완주군 봉동읍 완주산단6로 224 (311호)

○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5. 문의처

 

 

(재)전북테크노파크 전북과학기술진흥센터

산학연지원팀 이슬비 연구원

T. 063-710-7501

E. sblee@j btp.or.kr

전북.png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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