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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제3차 기술개발제품 인증취득 지원사업 공고
작성자 관리자 지역 전북 등록일 2018.10.02 조회 140

(재)전북테크노파크 공고 제 2018–141호

 

2018년 제3차 기술개발제품 인증취득 지원사업 공고

 

(재)전북테크노파크에서는 전라북도 소재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확보와 초기 판로 확대 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2018년 기술개발제품 인증취득 지원사업」을 공고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8년 10월 1일

(재)전북테크노파크 원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18년 기술개발제품 인증취득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18. 01. 01. ~ 2018. 12. 31.

○ 지원대상 : 성장동력산업분야1) 전북소재2) 중소기업3)(제조업4))

1) 성장동력산업 : 농생명산업, 탄소․융복합소재부품산업, 자동차․조선해양․기계산업,

ICT․SW융복합산업, 그린에너지산업 ※ 성장동력산업분야에 속하지 않을시 지원 불가

2) 전북지역 내 본사 또는 공장 소재

3)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

4) 제조업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북에 공장등록된 제조업

○ 지원내용 : 인증취득시 소요된 품질성능 검사비 및 인증수수료의 일부

※ 평가를 통한 지원 및 지원규모 조정‧결정(다중‧중복지원 수혜기업 신청불가)

 

2

 

세부내용

○ 지원대상 인증 : ①신제품(NEP), ②신기술(NET), ③성능인증(EPC), ④K마크, ⑤Q마크, ⑥환경표지인증(환경마크) ⑦녹색기술인증, ⑧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 ⑨GR마크, ⑩KS인증, ⑪단체표준인증, ⑫조달 우수제품 등록, ⑬KC인증, ⑭GS인증, ⑮ICT융합품질인증, ⑯산업융합신제품적합성인증

당해년도(2018년) 발급 인증서에 한함

○ 지원금액 : 소요비용의 80%이내, 기업당 15백만원 이내

단, 기술인증 및 조달 등록은 기업당 30백만원 이내

○ 지원내용 : 인증취득 품질 성능검사비 및 인증수수료 비용 일부

인증 항목

지원한도

(건당)

소요비용

지원한도

기술 인증

신제품(NEP), 신기술(NET), 성능인증(EPC)

1천만원까지

소요비용의 80%이내

조달 등록

조달 우수제품 등록

신인도 인증

Q마크, KS인증, 단체표준인증

6백만원까지

기술/품질 인증

K마크, 환경표지인증(환경마크), 녹색기술인증, GR마크, KC인증,

GS인증, ICT융합품질인증, 산업융합신제품적합성인증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

3백만원까지

※ 3년 연속(‘15, ’16, ‘17년도) 인증수혜기업 지원신청 불가

※ 인증 자격 연장 및 규격추가는 지원불가

※ 정부 및 타 기관, 테크노파크에서 시행하는 국내인증취득 지원사업과 동 사업 중복수혜불가

- 인증심사 시 탈락 또는 제외된 인증은 타기관 또는 테크노파크에 재신청 불가

※ 유사 인증, 파생상품 및 파생제품은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

※ 지원금은 사업비 내에서 조정 지원되며 사업비 조기 소진시 지원사업 종료

 

○ 지원절차

공고 및 신청서 접수

 

신청기업 → TP

신청서 및 제반서류 접수

- 6, 9, 10월 접수*

*사업비 조기 소진시 예정에 상관없이 사업종료

• 10월 16일(화) 인증취득 실무역량 강화 교육 추진

 
       

신청 전 사전 상담

 

TP

• 신청기업 인증취득 지원 상담

 
       

적격성 심사

 

TP/심의

인증지원 적격성 심사(평가위원회)

- 중복지원, 이중심사, 신청비용 타당성, 파생상품 여부 등

• 지원여부 및 지원비용 심사(지원규모 결정)

 
       

지원비용 협의

 

선정기업 ↔ TP

• 심의결과통보 후 3일 이내 지원규모 협의완료

• 신청기업 의의신청 및 답변통보 완료

 
       

협약 및 지원금 지급

 

TP → 선정기업

• 협의 결과에 따른 협약 및 지원금 지급

• 지원금 입금 확인 및 입금확인증 제출(선정기업)

 
       

모니터링

 

선정기업 ↔ TP

• 선정기업 인증관련 매출․고용 및 공공판매 모니터링

 
       

사후관리

 

TP

• 신청(선정․탈락)기업 이력관리 및 모니터링, 성과 조사

 

 

3

 

신청요령

3차 공고기간 : 2018. 10. 1(월) ~ 10. 23(화)

3차 접수기간 : 2018. 10. 15(월) ~ 10. 23(화) 17:00까지

* 방문접수 전날, 접수가능여부 전화로 확인 필요

구비서류 : 원본 1부(서류번호 (A)~(K)번), 사본 5부(서류번호 (A)~(E)번)

서류순번

구비서류

제출 수량

(A)

지원금지급 신청서

원본 1부, 사본 5부

(B)

당해연도 취득 인증서

(C)

시험성적서

(D)

사업비 지출내역 증빙자료

•인증수수료 증빙 : 견적서, 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 기타영수자료

•시험평가비 증빙 : 견적서, 산출내역서, 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 기타영수자료

 

* 인증서 및 시험성적서 발행기관이 동일할 경우, 세금계산서 등의 지출내역에 구분 표기하여 제출

(E)

인증취득 상세 기술서

(F)

중소기업확인서

원본 1부

(G)

공장등록증

(H)

사업자등록증

( I )

사업비 입금계좌사본(기업명의)

( J )

중복지원 확인 및 제반사항 확약서

(K)

개인‧기업정보제공 동의서

※ 구비서류는 상기 서류순번으로 정리하고, 증빙서류별 구분 표기(포스트잇, 간지)하여 제출

※ 지원사업 신청비용과 발행기관의 세금계산서 내 항목 및 금액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지원 불가하며, 필요시 발행기관의 확인서 제출

※ 신청 구비서류가 미비할 경우 접수 불가하며, 제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2개 이상의 인증을 신청 할 경우, 증빙내역(B, C, D, E)을 각 인증별로 분리하여 제출

※ 사본은 반드시 원본대조필 날인

* 원활한 평가를 위해 반드시 제출서류 안내 및 작성시 유의사항 확인

전북.png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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