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전라북도 선도기업 육성사업_ 기술력 확보 및 시장확장을 위한 마케팅 지원사업(4차)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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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지역 | 전북 | 등록일 | 2018.09.13 | 조회 | 142 |
(재)전북테크노파크 공고 제2018-133호
- 2018년도 전라북도 선도기업 육성사업 -
기술력 확보 및 시장 확장을 위한
마케팅 지원사업(4차) 공고
전라북도 선도기업의 국내·외 판로개척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술력 확보 및 시장확장을 위한 마케팅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 고하오니, 참여를 원하는 선도기업은 사업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2018. 09. 12.
(재)전북테크노파크 원장
1. 사업개요
○ 총 예 산 : 총500백만원
○ 총 지원과제 수 : 50건 내외(예산잔액에 따라 변동 가능)
○ 사업기간 : 협약 시작일로부터 지정 협약 종료일까지이며, 당해연도 말 사업완료(사업결과물 취득)에 한함
○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선도기업(글로컬트랙 포함)으로 지정된 기업
- 당해연도 획득 또는 획득 예정인 경우 신청 가능
※ 단,전시회 참가지원의 경우 `18년 공고일 이후 참여 전시회에 한하여 소급 가능함
※ 단, 시장분석보고서의 경우 획득 예정에 한함
○ 지원규모 : 세부지원분야 참조
- 도비지원금은 총사업비의 75% 이내로하고, 기업부담금의 현금비율은 총 사업비의 25% 이상을 원칙으로 함.
○ 지원한도 : 기업별 연간 총 5회, 60백만원(연간 누적) 이내
※ 전북도비 지원 해외전시회참가지원은 총합 참여횟수 5회로 제한하고. 선도기업 국내∙외 전시회 참가지원의 경우 해외 연 2회, 국내 연 3회로 제한함
2. 지원내용
구분 |
주요내용 |
지원금 |
지원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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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인증 |
신규 |
∘해외 제품 인증 : CE, UL 등 |
인증별 최대 2천만원 이내 |
최대 75%이내 |
연장 |
∘기 취득한 해외 제품 인증에 대한 연장 비용 지원 ※ 인증별 연장 1회에 한하여 지원 가능 |
인증별 최대 1천만원 이내 |
최대 50%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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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인증 |
신규 |
∘산업별 해외 수출을 위한 필수 시스템 인증 취득 지원 |
인증별 최대 2천만원 이내 |
최대 75%이내 |
연장 |
∘기 취득 시스템 인증의 연장 비용 지원 ※ 인증별 연장 1회에 한하여 지원 가능 |
인증별 최대 1천만원 이내 |
최대 50%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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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 권 취득 |
선행 기술 조사 |
∘선행 특허문헌 조사․분석 - 유사 기술 및 선행기술정보에 대한 조사․분석 ※ 조사기관은 선행기술조사기관으로 인정받은 기관에 한함 |
조사별 최대 40만원 이내 |
- |
등록 |
∘국내 산업재산권 등록 지원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국외 특허, PCT 등 지식재산권 등록 지원 ※ 국내․외 지식재산권 출원 지원 불가 |
등록별 최대 5백만원 이내 |
최대 75%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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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분석 및 위험관리 |
∘마케팅 전략 수립을 위한 시장 동향 조사 - 관련 산업동향, 바이어 발굴 정보 등 ∘해외 판로개척을 위한 위험요소 조사 ※ 시장개요, 경쟁분석, 기술분석, 진출전략, 바이어 목록 10건이상 필수 등재 요구됨 ※ 협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 완료에 한함 |
조사별 최대 1천만원 이내 |
최대 50%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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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온라인 B2B플랫폼 등록 |
∘B2B사이트 프리미엄계정 등록 비용 지원 ※ B2B사이트 자율 선택(알리바바닷컴, EC21 등) |
등록별 최대 4백만원 이내 |
최대 75%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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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회 참가지원 |
국내 |
∘당해연도에 진행되는 국내 전시회/박람회 참가 - 부스임차료 및 장치비 등 ※ 국외 지원조건에 준하여 지원됨 |
전시회 별 최대 1천만원 이내 |
세부항목별 지원요건 참조 |
국외 |
∘당해연도에 진행되는 국외 전시회/박람회 참가 - 지원조건 부스임차료 부스 공간 및 기본 부스 임차료의 75%이내 지원 장치임차료 전기, 통신 등 부대장치 임차료 75%이내 지원 운 송 비 전시품의 운송비 50% 이내 지원 항 공 료 1인/1사, 이코노미석 기준, 왕복항공료 50% 통 역 비 50%이내 |
전시회 별 최대 2천만원 이내 |
※ 인증분야목록은 “중소기업청 해외규격 인증획득 지원사업” 세부시행지침을 참고[붙임]
※ 시장동향조사의 경우, 유사 시장조사의 기지원 여부에 따라 지원을 제한 할 수 있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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