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제3차 R&D우수연구원 유치를 위한 주거비지원사업 신규모집 공고 | |||||||
---|---|---|---|---|---|---|---|
작성자 | 관리자 | 지역 | 전북 | 등록일 | 2018.08.03 | 조회 | 110 |
(재)전북테크노파크 공고 제 2018 – 104호
R&D기관 우수연구원 유치를 위한 주거비지원사업
신규선정 공고
타시도 출신 우수연구원을 확보하여, 지역주도의 R&D사업 활성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유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전라북도 주거비 지원사업 신규선정 계획을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1일
전북테크노파크 원장
1. 지원개요
□ 사업목적
○ 타 시․도 거주 우수 R&D 인력 중 전라북도내 연구기관 등에 취업한 연구원 본인 및 가족의 거주지를 도내로 이주 활성화 및 도내 정착 원활화
2. 세부사업 내용
□ 사업내용
구 분 |
사 업 내 용 |
○ 이자지원 |
- 아파트․주택의 구입․신축, 전세자금 농협·전북은행대출 (신용 및 담보대출 : 최대 1억5천만원)에 대한 이자(최대 4%) 지원 |
○ 월세지원 |
- 월세자금 지원(최대 400만원/년, 월세액의 80%) ※ 월세지원의 경우 소속 기관장이 월세 사실을 확인 후 지원 신청가능 |
○ 지원기간
- 지원기간은 2년 이내로 하고, 지원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별도의 신청에 의하며 최대 지원기간은 3년(2+1)을 초과할 수 없음
․지원기간 연장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가족을 1인 이상 동반하여 이주한 연구원에 한하여 1년간 연장가능 <운영요령 제8조 지원기간 및 연장>
3. 지원대상(※ 아래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공고 마감일 기준 전라북도 거주자
- (월세지원) 도내에 본인의 거주지(주민등록) 이전을 완료한 연구원
- (이자지원) 도내에 본인 및 동반가족 1인 이상이 주민등록 이전을 완료한 연구원
○ 과거 근무지역이 타지역이거나, 석·박사 학위를 타지역에서 취득한 자
- 전직장 근무경력 또는 석·박사 최종학위 수여기관이 전라북도가 아닌 타 시․도 및 해외인 연구원
* 한국식품연구원의 경우 지방이전에 따른 이주수당 수혜자 제외
○ 석․박사 학위 소지자 또는 석․박사 학위에 준하는 경력 소지자
학 력 |
경력산정 기준 |
고등학교 졸업 |
․졸업 후 연구개발업무 경력 8년 이상자 ․해당분야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연구개발업무 경력 7년 이상자 |
전문학사 졸업 |
․전문학사학위 취득 후 연구개발업무 경력 6년 이상자 ․해당분야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연구개발업무 경력 5년 이상자 |
학사 졸업 |
․학사학위 취득 후 연구개발업무 경력 4년 이상자 ․해당분야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연구개발업무 경력 3년 이상자 |
○ 전라북도 소재 R&D기관에서 연구개발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원
- 전라북도에 소재하고 있는 정부․도시군 출연기관 및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해당기관 연구원(자세한 내용 첨부파일 참조)
- 기관 행정/사무, 정책기획 등 제외한 순수 R&D 업무를 수행하는 연구원
4.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공고기간 : 2018. 08. 01(수) ~ 2018. 08. 08(수)
○ 접수기간 : 2018. 08. 01(수) ~ 2018. 08. 08(수)
○ 접수방법
- 각 기관별 담당자가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취합하여 한 장의 공문과 함께 이메일(meekim@jbtp.or.kr)로 제출
○ 제출 시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첨부서류 누락 시 본인 책임
- (월세) 소속기관의 월세사실 확인 후 확인서 첨부(붙임 3)
- 대출이자 신청은 주거비 지원사업 대출상품 협약은행인 농협 및 전북은행에서 대출가능금액 상담* 후 신청
* 대출금액에 대한 이자지원의 경우 필히 농협과 전북은행에서 대출가능여부 및 금액 상담 후 대출가능금액에 대한 이자지원을 신청
○ 문의처 및 제출처
- 각 기관별 담당자가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취합하여 공문과 함께 이메일(meekim@jbtp.or.kr)로 제출
- 담 당 자 : 김미의 주임연구원(E-mail : meekim@jbtp.or.kr)
TEL(063-219-2284), Fax(063-219-2288)
○ 지원절차 및 일정
공고 |
⇨ |
신청서 접수 |
⇨ |
심의위원회 |
⇨ |
신청결과 공문송부 |
⇨ |
이자지원의 경우 전담금융기관 대출약정 |
⇨ |
TP ↔ 선정자 협약체결 |
8.01~8.08 |
8.01~8.08 |
8.09 |
8.09 |
∼8.31 |
∼8. 31 |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제출서류 : 아래 서류 각 1부
- 각 서류의 발급기한은 공고일 이후의 것만 인정
No |
제출서류 |
세부내용 |
비고 |
1 |
전라북도 주거비 지원사업 신청서 |
붙임서류 참조 |
붙임1 |
2 |
가족관계증명서 |
동거하는 가족구성원 증빙 |
- |
3 |
주민등록등본 |
타 시/도 거주내역 및 이자지원의 경우 1명이상 가족구성원의 전북으로 주민등록 이전 확인 가능하여야 함. |
- |
4 |
재직증명서 |
현 직장 재직증명서 |
- |
5 |
타시도 전 직장 근무경력 확인서 |
경력증명서 혹은 4대보험 득실확인서 |
- |
6 |
R&D과제 참여증빙서류 |
협약한 현재 기간내에 사업계획서의 앞장 및 참여연구원 현황 2장 스캔 ※ R&D가 아닌 기업지원사업 및 비R&D사업은 인정안됨 |
- |
7 |
기관장 추천서 |
소속기관장이 주거비 지원을 추천 |
붙임2 |
8 |
기관장 확인서 (월세와 한국식품연에 한함) |
소속기관에서 월세 거주사실을 확인 |
붙임3 |
이주수당 수혜자가 아님을 확인(한국식품연) |
|||
9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붙임서류 참조 |
붙임4 |
10 |
석·박사 최종학위 증명서 |
해당대학에서 발급한 학위수여증명서 등 |
- |
5. 선정방법 및 기준
○ 선정방법
- R&D기관 우수연구원 유치를 위한 주거비지원사업의 운영요령에 의거하여 심의위원회에서 신규지원 적정여부 평가
○ 선정기준
- 도내 거주의지(거주계획 명확성, 가족 구성원 주소지 이전 등)
- 지원적정성(전북이주 경과년도, 거주지현황, 타시도 근무경력 등)
- R&D전문성(참여과제 현황, 석박사 학위 등)
- 신청사업비 적정성(가족구성원/주택대비 신청비용 적정성 등)
- 기대효과(기술된 R&D 기대효과 및 구체성 등)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다음글 | 2018년 전북지역사업화신속지원사업 공고 | 2018.08.06 |
---|---|---|
이전글 | 마이크로그리드 연관 소재부품 및 시스템기업 사업화지원 수혜기업 모집 공고 (2차) | 2018.08.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