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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제3차 R&D우수연구원 유치를 위한 주거비지원사업 신규모집 공고
작성자 관리자 지역 전북 등록일 2018.08.03 조회 110

(재)전북테크노파크 공고 제 2018 – 104호

 

R&D기관 우수연구원 유치를 위한 주거비지원사업

신규선정 공고

 

타시도 출신 우수연구원을 확보하여, 지역주도의 R&D사업 활성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유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전라북도 주거비 지원사업 신규선정 계획을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1일

전북테크노파크 원장

 

 

1. 지원개요

 

□ 사업목적

○ 타 시․도 거주 우수 R&D 인력 중 전라북도내 연구기관 등에 취업한 연구원 본인 및 가족의 거주지를 도내로 이주 활성화 및 도내 정착 원활화

 

2. 세부사업 내용

 

□ 사업내용

구 분

사 업 내 용

이자지원

- 아파트․주택의 구입․신축, 전세자금 농협·전북은행대출

(신용 및 담보대출 : 최대 1억5천만원)에 대한 이자(최대 4%) 지원

월세지원

- 월세자금 지원(최대 400만원/년, 월세액의 80%)

※ 월세지원의 경우 소속 기관장이 월세 사실을 확인 후 지원 신청가능

○ 지원기간

- 지원기간은 2년 이내로 하고, 지원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별도의 신청에 의하며 최대 지원기간은 3년(2+1)을 초과할 수 없음

․지원기간 연장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가족을 1인 이상 동반하여 이주한 연구원에 한하여 1년간 연장가능 <운영요령 제8조 지원기간 및 연장>

 

 

3. 지원대상(※ 아래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공고 마감일 기준 전라북도 거주자

- (월세지원) 도내에 본인의 거주지(주민등록) 이전을 완료한 연구원

- (이자지원) 도내에 본인 및 동반가족 1인 이상이 주민등록 이전을 완료한 연구원

 

과거 근무지역이 타지역이거나, ·박사 학위를 타지역에서 취득한

- 전직장 근무경력 또는 석·박사 최종학위 수여기관이 전라북도가 아닌 타 시․도 및 해외인 연구원

* 한국식품연구원의 경우 지방이전에 따른 이주수당 수혜자 제외

 

박사 학위 소지자 또는 석박사 학위에 준하는 경력 소지자

학 력

경력산정 기준

고등학교 졸업

․졸업 후 연구개발업무 경력 8년 이상자

․해당분야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연구개발업무 경력 7년 이상자

전문학사 졸업

․전문학사학위 취득 후 연구개발업무 경력 6년 이상자

․해당분야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연구개발업무 경력 5년 이상자

학사 졸업

․학사학위 취득 후 연구개발업무 경력 4년 이상자

․해당분야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연구개발업무 경력 3년 이상자

 

전라북도 소재 R&D기관에서 연구개발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원

- 전라북도에 소재하고 있는 정부․도시군 출연기관 및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해당기관 연구원(자세한 내용 첨부파일 참조)

- 기관 행정/사무, 정책기획 등 제외한 순수 R&D 업무를 수행하는 연구원

4.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공고기간 : 2018. 08. 01(수) ~ 2018. 08. 08(수)

○ 접수기간 : 2018. 08. 01(수) ~ 2018. 08. 08(수)

○ 접수방법

- 각 기관별 담당자가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취합하여 한 장의 공문과 함께 이메일(meekim@jbtp.or.kr)로 제출

 

○ 제출 시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첨부서류 누락 시 본인 책임

- (월세) 소속기관의 월세사실 확인 후 확인서 첨부(붙임 3)

- 대출이자 신청은 주거비 지원사업 대출상품 협약은행인 농협 및 전북은행에서 대출가능금액 상담* 후 신청

* 대출금액에 대한 이자지원의 경우 필히 농협과 전북은행에서 대출가능여부 및 금액 상담 후 대출가능금액에 대한 이자지원을 신청

 

○ 문의처 및 제출처

- 각 기관별 담당자가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취합하여 공문과 함께 이메일(meekim@jbtp.or.kr)로 제출

- 담 당 자 : 김미의 주임연구원(E-mail : meekim@jbtp.or.kr)

TEL(063-219-2284), Fax(063-219-2288)

 

○ 지원절차 및 일정

공고

신청서 접수

심의위원회

신청결과 공문송부

이자지원의 경우 전담금융기관 대출약정

TP ↔ 선정자 협약체결

8.01~8.08

 

8.01~8.08

 

8.09

 

8.09

 

∼8.31

 

∼8. 31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제출서류 : 아래 서류 각 1부

- 각 서류의 발급기한은 공고일 이후의 것만 인정

No

제출서류

세부내용

비고

1

전라북도 주거비 지원사업 신청서

붙임서류 참조

붙임1

2

가족관계증명서

동거하는 가족구성원 증빙

-

3

주민등록등본
(타시도 거주내역이 있는 경우 내역 포함)

타 시/도 거주내역 및 이자지원의 경우 1명이상 가족구성원의 전북으로 주민등록 이전 확인 가능하여야 함.

-

4

재직증명서

현 직장 재직증명서

-

5

타시도 전 직장 근무경력 확인서

경력증명서 혹은 4대보험 득실확인서

-

6

R&D과제 참여증빙서류

협약한 현재 기간내에 사업계획서의 앞장 및

참여연구원 현황 2장 스캔

※ R&D가 아닌 기업지원사업 및 비R&D사업은 인정안됨

-

7

기관장 추천서

소속기관장이 주거비 지원을 추천

붙임2

8

기관장 확인서

(월세와 한국식품연에 한함)

소속기관에서 월세 거주사실을 확인

붙임3

이주수당 수혜자가 아님을 확인(한국식품연)

9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붙임서류 참조

붙임4

10

석·박사 최종학위 증명서

해당대학에서 발급한 학위수여증명서 등

-

 

5. 선정방법 및 기준

 

○ 선정방법

- R&D기관 우수연구원 유치를 위한 주거비지원사업의 운영요령에 의거하여 심의위원회에서 신규지원 적정여부 평가

 

○ 선정기준

- 도내 거주의지(거주계획 명확성, 가족 구성원 주소지 이전 등)

- 지원적정성(전북이주 경과년도, 거주지현황, 타시도 근무경력 등)

- R&D전문성(참여과제 현황, 석박사 학위 등)

- 신청사업비 적정성(가족구성원/주택대비 신청비용 적정성 등)

- 기대효과(기술된 R&D 기대효과 및 구체성 등)

 

전북.png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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