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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사업화신속지원(Fast-Track)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3차)
작성자 관리자 지역 전북 등록일 2017.11.23 조회 257

전북테크노파크 공고 제 2017 - 92호

 

(재)전북테크노파크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3.0취지에 따라 전북 지역주력산업육성사업 및 경제협력권산업육성사업 사업화신속지원(Fast-Track) 사업의 기업지원서비스사업 내용을 안내하오니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요

 

 □ 사업목적

 

 ㅇ 사업화신속지원(Fast-Track) 프로그램을 통하여 지역기업이 보유한 창의적 아이디어를 신속한 사업화

 (제품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

 

 □ 지원내용

 

 ㅇ 기술(시제품, 기술지도) 및 사업화(디자인, 마케팅) 지원 또는 그 외 다양한 지원수단 활용, 가급적 단

 기간 내 실적이 발생할 수 있는 아이템 지원

 

 □ 지원대상

 

 ㅇ 공고일 현재, 「전북」지역에 본사, 지사, 공장 또는 부설연구소를 둔 개인 및 법인기업이며, 지역영업

 소는  제외함

 

 ㅇ 전라북도 주력산업 및 경제협력권산업의 전·후방 연관 산업분야로 지원 후 3개월 이내 사업화 가능

 아이 디어

 

 □ 지원규모 및 기간

 

 ㅇ 2017년 총 예산 : 국비 797백만원

 

 - 지역주력 386백만원, 경제협력 411백만원

 

 ㅇ 지원기간 : 2017년 07월 ~ 2018년 04월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사업화신속지원(Fast-Track) 프로그램을 통하여 지역기업이 보유한 창의적 아이디어를 신속한 사업화(제품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

 

□ 지원규모

 

ㅇ 지역주력산업육성사업(총지원금 386백만원) : 20개사 이상 지원

 

ㅇ 경제협력권산업육성사업(총지원금 411백만원) : 20개사 이상 지원

 

□ 지원대상

 

ㅇ 공고일 현재, 「전북」지역에 본사, 지사, 공장 또는 부설연구소를 둔 개인 및 법인기업이며, 지역영업소는 제외함

 

ㅇ 전라북도 주력산업 및 경제협력권산업의 전·후방 연관 산업분야로 지원 후 3개월 이내 사업화 가능 아이디어

 

□ 지원분야 : 맞춤형 패키지지원

 

ㅇ 기업수요 맞춤형 프로그램 : 기술지원 + 사업화지원 + 수출지원

 

□ 접수기간

 

ㅇ 공고기간 : 2017. 11. 22.(수) ~ 수시공고

 

ㅇ 접수기간 : 3차 접수

 

- 3차 접수기간 : 2017. 12. 01.(월) ~ 2017. 12. 13.(수), 18:00까지

 

noname01.png

 

2. 신청자격

 

□ 신청자격

 

ㅇ 공고일 현재, 「전북」지역에 본사, 지점, 공장 또는 부설연구소를 둔 개인 및 법인기업으로, 전북 지역주력육성산업·경제협력권육성산업 및 전·후방 연관제품(기술)산업분야를 포함하는 기업

 

- 사업자등록증상 주소가 전북으로 기재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전북 지역주력산업

전북 협력권산업

복합섬유소재산업, 기계부품산업, 경량소재성형산업, 해양설비기자재산업, 건강기능식품산업

친환경자동차산업, 에너지변환․저장용소재부품산업,

바이오활성소재산업

 

□ 신청제외 대상

 

ㅇ 정부기관으로부터 사업참여 제재중이거나, 사업참여 중 의무사항 (각종 정산금,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중인 경우

 

ㅇ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할 경우

 

- 신청된 사업화계획이 旣 사업화 상품이거나, 旣 지원된 과제와 유사·중복이 확인될 경우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ㅇ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신청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각종 증빙자료를 조작한 경우에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사업자로 선정된 후 이러한 사실이 발견되면 지원사업자 선정취소, 지원받은 지원금 환수 및 제재조치 등을 취함

 

3. 지원프로그램 및 내용

 

ㅇ 맞춤형 패키지 지원 : 아래 제시된 기술·사업화 지원 또는 그 외 필요 지원사업을 다수 선택하여 지원(단일지원 제외)

 

구분

지원 프로그램

세부 사업내용

지원한도

 

 

기술

지원

시제품 제작

신규(시)제품 제작을 위한 제품도면 설계, 목업, 금형

등 초기제품 제작 비용 지원

※ 단순 시제품제작(완제품 생산 등), 원재료

구입은 지원 제외

최대 20백만원

총지원금

25백만원 이내

기술지도

신규(시)제품 개발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여 해결방안 제시

※ 전문가 자문(20만원/1일, 최대 1백만원)

※ 이력서 제출

1일 20만원

/

최대 1백만원

지재권확보

개발된 기술의 상표출원, 국내·외 특허출원 등

지식재산권 획득 비용 지원(기업당 1건)

※ 특허등록은 지원 제외

최대 1백만원

사업화지원

(국내)

디자인

신규(시)제품 제작을 위해 필요한 제품 디자인,

포장 디자인 비용 지원

최대 10백만원

해외 마케팅

신규(시)제품의 홍보를 위한 카달로그 및

일반 동영상 제작 등 비용 지급

※ 단순 홈페이지 제작지원 및 바이럴 등

온라인 마케팅 지원은 제외

최대 3백만원

수출인증지원

주력 및 협력권산업분야의 우수제품 수출을 위한

해당국가 수출을 위한 인증서 획득 비용 지급

최대 5백만원

 

ㅇ 지원규모

 

구분

집중 지원내용

지원형태

ㅇ 2개이상 지원프로그램 선택 패키지 지원

지원금

ㅇ 기업당 최대 25백만원 이내 (기업부담금 미포함)

기업부담금

ㅇ 지원금의 20%이상 현금부담(부가세는 기업부담)

예) 지원금(24백만원) + 기업부담금(6백만원) = 총사업비(30백만원)

 

※ 본 사업은 후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지원금은 직접지원(전북TP → CSG)으로 참여(수혜)기업으로 입금되지 않음

 

4. 지원절차

 

□ 지원 체계

 

캡처.JPG

 

□ 지원 방법

 

ㅇ 신청기업과 CSG*가 사업화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공동의 사업수행

 

<* CSG (Creative Solution Group) : 창의문제해결그룹>

ㅇ 신청기업의 사업화신속지원 요구를 실질적으로 해결해주는 공급기업(관)

ㅇ 지역 내·외부 전문기관, 기업 및 개인 등

예) 기업지원기관, 디자인전문기업, 컨설팅회사, 기술전문가 등

 

ㅇ CSG 선정방법

 

- (신청기업이 지정) 신청기업의 요구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CSG를 사전에 지정하여 신청 → 선정평가시 CSG 역량판단 및 매칭여부 결정

 

- (신청기업이 미지정) 사전에 지정하지 않은 경우, 선정평가시 CSG를 추천하여 신청기업과 협의 하에 매칭

 

※ 신청기업이 CSG를 지정하여 신청할 수 있으나, CSG 사전 지정이 어려울 경우 사업신청서란에 추천으로 표기

 

ㅇ 사업 선정시 전북TP-수혜기업-CSG 3자 협약체결

 

ㅇ 사업비 지급 : 사업수행 완료평가 시 사업 성공 판정 받은 기업에 한하여 수혜기업이 아닌 CSG에 지원금 지급

 

□ CSG 자격 요건

 

ㅇ (기본요건) 해당 용역 수행에 대한 경력 1년 이상

 

- 관련분야 설비 및 인력보유, 용역 수행을 위한 자격과 경력, 역량을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서류 일체를 <서식3. CSG 자격 기본요건 확인서>표와 함께 제출

 

< CSG 자격요건 확인사항 기준 >

공통

ㅇ 접수마감일 기준, 신청기업이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여 ○ 부

ㅇ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의하여 체불사업자로

명단이 공개된 법인 및 대표자

○ 여 ○ 부

ㅇ 접수마감일 기준, 신청기업 및 신청기업의 대표가

국가지원사업에 참여제한 제재를 받고 있는 경우

○ 여 ○ 부

ㅇ 지원기업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이 있습니까?

○ 여 ○ 부

ㅇ 사업 수행에 있어 법적, 윤리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는 없습니까?

○ 여 ○ 부

ㅇ 사업 수행을 위해 성실히 최선의 노력을 다하실 수 있습니까?

○ 여 ○ 부

ㅇ 수행 중 문제가 발생할 시 사업주관 기관의 중재에 따를 의향이 있습니까?

○ 여 ○ 부

ㅇ 수행 결과물에 대한 성과가 미흡하다고 판정될 시

추가적으로 보완하거나 비용이 삭감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 여 ○ 부

시제품

제작

ㅇ 3건 이상 시제품을 제작한 경험이 있습니까?

○ 여 ○ 부

ㅇ 협약기간 내에 완성된 시제품을 납품할 수 있습니까?

○ 여 ○ 부

디자인

ㅇ 디자인 전문회사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 여 ○ 부

ㅇ 본 사업 수행을 위한 디자인 전문가가 별도 담당을 합니까?

○ 여 ○ 부

마케팅

ㅇ 마케팅에 특화된 역량과 인력을 보유하고 있습니까?

○ 여 ○ 부

ㅇ 실무적으로 성과를 낸 실적을 3건 이상 보유하고 있습니까?

○ 여 ○ 부

컨설팅

ㅇ 컨설팅 전문회사로서의 충분한 역량을 보유하고 있습니까?

○ 여 ○ 부

ㅇ 본 사업 수행을 위한 해당 전문가가 있습니까?

○ 여 ○ 부

기 타

ㅇ 전문회사로서의 충분한 역량을 보유하고 있습니까?

○ 여 ○ 부

ㅇ 본 사업 수행을 위한 해당 전문가가 있습니까?

○ 여 ○ 부

 

< 기업(관) 신청자격 >

구분

자격요건

공통

사항

※ 소득세법 제168조ㆍ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을 것.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단,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8조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거나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고유번호증을 부여받았을 것

※ 업력 1년 미만 회사의 경우 해당하는 부분의 서류만 제출

자격 취소

※ 등록신청서 및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 부적격 제재를 받았던 기록이 있는 기업의 경우

 

< 전문가 신청자격 >

구분

자격요건

공통

사항

ㅇ 해당산업분야 중소기업 및 대기업 10년 이상의 근무한자

ㅇ 해당산업분야 석/박사 인력으로 해당산업에 5년 이상 근무한자

ㅇ 대기업 임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자

ㅇ 전문컨설팅 활동경력 5년 이상인 자

ㅇ 해당산업분야의 자격증 소지한자로 해당분야에 10년 이상 근무한자

ㅇ 해당산업분야의 교수 또는 전문 인력으로 근무 중인 자

ㅇ 전문기관(특허청(지식재산센터), 특화센터, KOTRA, 무역협회 등)에 10년 이상 근무한자

ㅇ 위 내용이외에 특정기술분야 15년 이상 근무한자

 

→ 위 해당자격 조건 중 2개 이상의 문항에 대해에 해당되는

자로써 전문적 지식을 갖추고 있는 자

자격

취소

※ 등록신청서 및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 기업에게 개별 이득을 위한 내용 강요 적발할 경우

 

ㅇ 지원프로그램별 CSG 자격요건

 

 분야

세부분야

세세분야

자격요건

 

시제품/

디자인/마케팅

제품 디자인

생활용품, 의료, IT‧통신기기,

전기전자, 식품 등

ㅇ 매출액 5천만 원 이상, 전문 인력 3인 이상 보유, 디자인기반구축사업에 의해

설립된 디자인혁신센터(DIC) 및 지역

디자인센터(RDC) 중 이에 1개 이상

해당하는 전문회사

*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사업수행 가능여부 별도 판정

* 산업디자인, 제품디자인 신고필증 보유기업는 우선 매칭

 

포장 디자인

포장디자인 및 포장재 제작 등

 

목업ㆍ금형

제품화 목업 및 금형

 

광 고

온라인, 오프라인 광고

 

브로슈어

전자카탈로그, 카탈로그

 

국내외시장조사

산업별 시장조사 및 분석

 

ㅇ 설립 후 3년 이상 경과 또는 기업/

기관으로 5 명 이상의 전담인력 보유

*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사업수행

가능여부 별도 판정

 

바이어발굴

국내외 바이어연결

 

문서번역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문서번역

 

컨설팅 /특허

경영컨설팅

인사/조직, 직무분석, BPR, 재무관리, BSC, 기업전략, 전사적 위험관리, 성과평가, CSR, 고객만족, 내부통제, 사업타당성분석, 마케팅 등

ㅇ 설립 후 3년 이상경과, 상근컨설턴트 3인 이상, 최근 1년간 컨설팅실적 5천만 원 이상의 기업으로 이중

1개 이상 해당하는 컨설팅 전문회사

*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사업수행

가능여부 별도 판정

 

특허

특허출원, 상표등록,

실용신안등록 등 

 

 

5. 평가방법

 

□ 평가방법 : 자격심사 및 평가

 

ㅇ 신청기업의 참여제한에 대한 사전검토 후 지원신청서를 기반으로 대면평가 진행

 

ㅇ 해당 분야 7인 내외로 구성된 협의체(평가위원회)를 통한 평가

 

□ 선정기준 : 지원의 필요성, 제품(기술)의 우수성, 지원내용의 타당성, 기대효과 등을 평가 후 결과를 합산하여 선정

 

□ 평가 기준표

 

평가

항목

세 부

항 목

평 가 지 표

1. 지원의 필요성

(20)

목표의 명확성

ㅇ 본 지원사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의 명확성

10

사업의 필요성

및 시장성

ㅇ 지원사업의 필요성

ㅇ 지원대상제품의 시장성

10

2.제품(기술)의 우수성

(40)

제품(기술)의 개발현황

ㅇ 제품(기술)의 사양, 현 진행상황

및 향후 개발 내용의 구체성

10

제품(기술)의 창의성

ㅇ 새로운 창의 제품인가?

ㅇ 기존 제품과의 차별성 또는 우월성,

비용절감 등을 제시

10

사업의 시급성

ㅇ 매출/수출 등 성과를 위해 지원사업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당위성

10

사업화 가능성

ㅇ 판로개척 가능성 및 적정성

ㅇ 시장진출시 경제적, 제도적인

면에서 용이한가?

10

3.지원 내용의 타당성

(30)

사업의 추진계획

ㅇ 지원사업의 내용, 범위, 일정이 구체성

10

소요

사업비

ㅇ 지원요청 비용의 적정성

10

실현

가능성

ㅇ 지원기업의 애로사항이

CSG그룹으로 문제해결 가능성

10

4.기대 성과

(10)

지원성과

ㅇ 고용 및 매출 증대

10

 

6.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신청양식 : (재)전북테크노파크 홈페이지(http://jbtp.or.kr) 다운로드

 

□ 신청 및 접수기간 : 2017. 12. 01(금) ~ 2017. 12. 13(수)

 

□ 신청 및 접수방법 : 온라인 및 방문접수

 

※ 온라인 신청 후 제출서류 반드시 방문 접수

 

※ 온라인 신청만 하거나 방문 접수만 했을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ㅇ [온라인신청] 지역산업종합정보시스템(http://www.rips.or.kr)

 

- 접수기간 내 지역산업종합정보시스템(http://www.rips.or.kr)에 신청

 

등록방법

 

지역산업종합정보시스템 접속 → 기업 회원가입(대표자 또는 총괄책임자) → 로그인 →

기업현황조사서 등록 → 사업참여신청 → 해당 사업 클릭 → 내용입력 → 제출서류 첨부 → 신청완료 →

온라인 접수증 출력 (날인제출)

※ 접수마지막 날 24시 시스템 자동 마감으로 반드시 온라인 입력 후 접수증 출력까지 확인 要

※ 온라인 접수시 아래의 제출서류 중 ➁ ~ ⑧까지의 서류 스캔본 업로드 要

 

※ 방문접수 없음

 

7. 문의처

 

□ 담당부서 : (재)전북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기업지원팀

 

□ 담당자 문의

 

ㅇ 유영선 책임연구원 (TEL : 063-219-2143, go0230@jbtp.or.kr)

 

ㅇ 정석환 연구원 (TEL : 063-219-2146, shjung@jbtp.or.kr)

 

 

 

 전북.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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