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선도기업 기획홍보 프로모션 지원사업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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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지역 | 전북 | 등록일 | 2017.11.22 | 조회 | 204 |
(재)전북테크노파크 공고 제2017-150호
전라북도 선도기업의 브랜드 및 제품 홍보 등을 위한 『선도기업 기획 홍보 프로모션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전라북도 선도기업은 사업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개요
ㅇ 공 고 명 : 전라북도 선도기업 기획홍보 프로모션 지원사업
ㅇ 대상기업 : 10개사 내외
ㅇ 총 예 산 : 총100백만원 정도
ㅇ 지원규모 : 10백만원 이내/기업당(지원금 8백만원, 기업부담금 2백만원)
※ 부가가치세 별도(기업부담)
ㅇ 추진내용 : 전라북도 선도기업 브랜드 및 제품 인지도 향상을 위한 영상물 제작 및 송출 등
ㅇ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전라북도 선도기업(글로컬기업 포함)으로 지정된 기업
2. 지원내용
ㅇ 전라북도 선도기업 브랜드 인지도 향상을 위한 영상물 기획·편집 등 제작일체 및 TV, 옥외 광고 등 송출
ㅇ 제작테마 : 우수한 기술력, 우수 제품, 글로벌 역량, 사회공헌 노력 등
ㅇ 형 식 : 방송용 선도기업 소개 영상 제작 및 송출
ㅇ 제작 및 송출 내용
- 선도기업 소개 캠페인(1분 정도) 제작 및 송출
- 옥외 광고 영상물 제작 및 송출
-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된 전광판, 사이니지 등을 활용한 홍보 및 영상 송출(60일 정도)
- 추후 기업 활용이 가능하도록 제작·송출 완료 후 영상파일 제공
3. 추진절차
4. 사업 공고 및 접수
ㅇ 공고기간 : 2017. 11. 01.(수) ∼ 2017. 11. 24.(금), 17:00까지
ㅇ 접수기간 : 2017. 11. 08.(수) ∼ 2017. 11. 24.(금), 17:00까지
ㅇ 접수방법 : 직접방문 제출(우편 및 택배접수 불가)
※ 신청서류 다운로드 : http://www.jblc.or.kr → 선도기업지원 → 사업공고
ㅇ 구비서류
- 사업 신청서 등 제출서류 일체를 집게로 묶어 7부를 제출하고, 첨부 서류는 순서대로 정리하여 제출(제본/링 처리하지 않음)
No |
제 출 서 류 |
비고 |
1 |
전라북도 선도기업 기획홍보 프로모션 지원사업 신청서 및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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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신청기업 사업자 등록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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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
※ 신청서 등 제반서류는 전자파일과 함께 제출(USB)
ㅇ 문의처 및 접수처
- ☏(063) 219-2136 / E-Mail : dklee@jbtp.or.kr
- (561-844)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반룡로 110-5(舊 팔복동 2가 818)
- (재)전북테크노파크 지역산업육성실 선도기업팀 이동건 연구원
5. 선정 방법
ㅇ 선정방법 : 서면평가
- 사업의 필요성, 명확성, 적정성, 파급효과 등을 평가
ㅇ 평가항목
구분 |
평가항목 |
평가점수 |
비고 |
사업의 필요성 |
ㅇ 기업 홍보의 필요성 등 ㅇ 기업 인지도 개선의 필요성 ㅇ 대표자 및 총괄책임자의 추진의지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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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의 명확성 |
ㅇ 사업 내용의 혁신성 및 차별성 등 ㅇ 사업내용 및 목표의 구체성 및 타당성 ㅇ 사업의 시의성 및 실현 가능성 등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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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적정성 |
ㅇ 회사 및 제품 소개 자료의 구체성 ㅇ 기업 홍보의 효과성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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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급효과 |
ㅇ 제작물의 활용 가능성 및 성장가능성 등 ㅇ 홍보의 파급효과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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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100 |
6. 선정제외 대상
ㅇ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업,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 책임자 등)가
-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부도, 휴․폐업, 금융기관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등
ㅇ 근로기준법 제43조의 2에 의하여 체불사업자로 명단이 공개된 법인 및 대표자
ㅇ 전라북도 선도기업 대표자 협의회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7. 유의사항
ㅇ 접수 시 신청서 등 제반서류는 전자파일(CD 또는 USB)과 함께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ㅇ 신청 구비서류가 미비할 경우 접수 불가
ㅇ 선정된 기업이 도덕적 해이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선정철회 될 수 있음
ㅇ 지원제외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추후 발견된 경우 선정 취소 및 기 지원받은 자금 환수 등 제재조치를 할 수 있음
ㅇ 본 공모 관련지침에 대한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 우리 법인의 해석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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