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테크노파크 금고 약정기간이 2020. 8. 31자로 만료됨에 따라 충남테크노파크『예산회계규정 제58조』에 의거 차기 금고업무를 취급할 금융기관을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6일
(재)충남테크노파크 원장 이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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