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충남지역산업육성사업 사업화신속지원사업 시행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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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지역 | 충남 | 등록일 | 2017.11.17 | 조회 | 237 |
우리 재단에서는 충남지역의 아이디어 사업화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충남주력산업 및 경제협력권산업 사업화신속지원사업을 시행하오니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관련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목적
□ 지역 내 창조적 아이디어 및 아이템의 사업화 지원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
ㅇ 지역 내 기업이 보유한 창의적 아이디어 및 아이템의 빠른 시장진출 지원
- 사업화신속지원으로 기업이 보유한 창의적 아이디어가 신속하게 사업화까지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함
2.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17년 충남 주력산업 및 경제협력권산업 사업화신속지원(Fast-Track)사업
□ 사업기간 : 공고일로부터 2018년 2월 까지(사업비 소진 시 조기마감 가능)
ㅇ 모든 지원사업(프로그램)은 2월 말까지 결과보고서(완료)를 제출 할수 있는 것으로 한함
□ 지원대상 : 충남 지역 대표산업분야*의 창의적 아이디어․아이템을 보유한 기업 및 개인**
* 충남주력․경제협력권 산업 및 충남창조경제 중점 추진 분야 [붙임1 참조]
ㅇ 주력산업 : 자동차부품, 인쇄전자, 디지털영상콘텐츠, 동물식의약, 디스플레이
ㅇ 경제협력권산업 : 이차전지, 기계부품, 기능성화학소재
ㅇ 창조경제산업 : 태양광, ICT융합, 6차산업
** 충남지역 내 본사, 공장, 연구소를 보유한 법인 및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기준)
□ 지원분야 : 창조경제 아이디어 사업화를 위한 기술 및 사업화지원
ㅇ 아이디어(아이템)의 사업화를 위한 기술․사업화 지원 분야의 개별지원 및 패키지지원
- 공고문 세부지원분야를 참고하되 그 외 지원프로그램 필요시 사업신청서 내 별도 기재(지원여부는 검토위원회 에서 결정)
□ 지원금액 : 지원과제에 따라 차등 지원 (패키지지원의 경우 최대 2,000만원까지)
ㅇ 사업 선정시 충남TP-선정기업-CSG 간 3자 협약체결 원칙
ㅇ 사업수행 결과의 성공여부 검토 및 정산 후 CSG(공급기업)에 지원금 지급
※ 일부 기업지원 프로그램 중 3자 협약이 어려운 경우, 적절한 증빙서류 요청/검토 후 수혜기업에게 직접지원(ex. 전시회 등), 수혜기업의 인건비, 재료 구입비 등은 원칙적으로 지원 불가
- 지원규모 등 주요내용은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3. 지원내용
□ 세부지원 분야
ㅇ 아이디어 및 아이템의 사업화에 필요한 기술지원, 사업화지원 및 글로벌 사업화를 위한 지원
- 기술지도, 시제품, 마케팅, 컨설팅 등 아이디어․아이템의 사업화에 필요한 분야를 지원하며, 글로벌 진출을 통한 사업화 추진 과제의 경우 관련분야 항목도 지원
□ 지원형태
구 분 |
개별지원 |
패키지지원 |
지원형태 |
1개 항목에 대한 지원 |
지원금 한도 내에서 복수분야 지원 |
지원항목 |
별도제한 없음 |
3개 항목 이내 |
지원규모 |
항목별 최대지원한도금액 이내 |
최대 2,000만원 이내 |
*지원항목, 지원규모는 하단의 □세부지원항목 참조
□ 지원방법
ㅇ 신청기업과 CSG*가 신청기업 아이디어(아이템)의 사업화 지원을 위해 공동수행
* CSG(Creative Solution Group ; 창의문제해결그룹)란? - 신청기업의 사업화신속지원 요구를 해결하는 공급기업(관)으로 일정요건을 갖춘 지역 내․외의 전문기관, 기업 및 개인 ※ 사업화지원 등 개인 거래 불가(지원금 개인 지급 불가) |
ㅇ CSG(외주업체) 선정방법
- 신청기업의 사업화를 수행할 수 있는 CSG(외주업체)가 사전에 확보된 경우, 자격요건 충족 시 사업 진행
- 사전에 확보되지 않은 경우, 충남TP가 CSG를 추천하여 신청기업과 협의 후 매칭
ㅇ 매칭 후, 충남TP-기업-CSG(외주업체) 간 3자 협약체결
ㅇ 최종 결과보고는 CSG 및 선정기업이 작성하며, 사업수행 결과검토 및 정산 후 CSG 지원금 지급
ㅇ 지원규모 등 주요내용은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지원금액
ㅇ 지원금은 세부지원항목의 지원금 한도액 내에서 지원
ㅇ 전체사업비의 10%이상 현금을 기업부담금으로 부담하여야 함
ㅇ VAT(부가가치세)는 신청기업이 별도 부담하여야 함
<사업비 구성 예> ㅇ A회사는 00분야 아이템 사업화를 위해 시장조사를 지원받고자 신청, 지원금 500만원 선정되었다. - 프로젝트 사업비 : 5,000,000원(지원금)(A) + 500,000원(기업부담금)(B) = 5,500,000원(C=A+B) - 부가가치세 : 5,500,000원(C)*10% = 550,000원(D) (기업이 별도부담) ㅇ 기업이 부담하여야할 총 금액 : 500,000원(B) + 550,000원(D) = 1,050,000원 |
□ 지원 선정절차
사업화신속지원 신청서 제출 |
⇨ |
선정평가 |
⇨ |
선정결과 통보 및 협약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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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검토 |
→ |
선정(발표) 평가(피칭데이) |
→ |
CSG 매칭 (해당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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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충남TP |
충남TP→기업 |
기업 |
충남TP↔ 기업↔CS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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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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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지급 |
결과평가 |
사업수행 및 애로사항 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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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가지원 (해당시) |
← |
최종 결과보고 |
← |
중간점검 |
⇦ |
||
충남TP→CSG |
CSG, 기업 → 충남TP |
충남TP→기업 |
기업↔CSG , 필요시 TP 조정 |
* 선정결과는 해당 사업 신청 홈페이지(http://rips.or.kr)에서 진행상태 확인
** 본 사업은 후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완료평가 후 CSG(공급기관(업))에 지급됨을 원칙으로 함
□ 세부지원항목
ㅇ 최대 지원 금액 : 기업 애로 해소를 위해 희망하는 개별 지원 분야 다수 선택 가능 (패키지 지원, 최대 3개 분야 이내), 최대 지원 금액 20,000천원
ㅇ 하기 테이블의 개별 분야별지원 예산은 평균 예상 금액으로 지원 제품/기술의 난이도, 기업 역량에 따라 동일 지원항목이라도 지원예산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구분 |
분야 |
프로그램 |
주요내용(2018년 2월 까지 완료 필수) |
지원예산 (예상) (단위:천원) |
개 별 분 야
지 원 |
마케팅 |
시장조사/리서치 |
ㅇ 국내․시장조사, FGI/Gang Survey 등 소비자 조사 등 |
5,000 |
컨설팅 |
ㅇ 마케팅전략수립(판매, 포지셔닝 등) |
5,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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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홍보 |
ㅇ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홍보물 제작 지원 |
5,000 |
||
수출 |
글로벌 진출지원 |
ㅇ 현지어 브로셔, 홍보 동영상제작 및 비즈니스자료 통번역, 법률자문 등 |
5,000 |
|
바이어 발굴 |
ㅇ 수출 추진지역 바이어 발굴 및 연결 |
7,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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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회참가 |
ㅇ 국내외 전시회 참가 부스설치, 참가비 지원 (해외는 항공료, 체제비 지원 제외) |
5,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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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컨설팅 |
ㅇ 수출전문가, 엑셀러레이터 매칭 컨설팅 지원 |
1,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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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
디자인 제작 |
ㅇ 디자인 설계, 디자인 컨설팅, 브랜드 개발 등 |
5,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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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개발 |
시제품 제작 |
ㅇ 시제품개발, 금형, 워킹목업, 산업디자인 등 |
1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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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ㆍ분석, 인증 |
ㅇ시험분석 지원 및 해외 제품 인증 취득비 지원 - (2018년 2월까지 결과․인증취득 조건부) |
1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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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개발 |
ㅇ App 등 프로그램 개발 지원 |
5,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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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재산 |
지식재산권 |
ㅇ 선행기술조사, 특허 권리화 지원 |
3,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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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애로사항 컨설팅 |
ㅇ 기술, 경영, 금융, 법률, 사업화 등 애로요인 해결 컨설팅 지원(건당금액 별도 산출) |
1,500 |
|
기타 |
ㅇ 상기 메뉴판에 없는 항목의 지원예산에 대해서는 창조경제협의체 검토위원회를 통해 결정 |
4. 선정기준
□ 선정기준
ㅇ 본 사업은 지역의 창조적 아이디어 및 아이템의 빠른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ㅇ 제품의 창의성 및 융합성이 우수한 과제를 선정하며,
ㅇ 지원을 통해 사업화(매출발생, 해외수출 등) 성과 도출이 가능한 과제를 선정
□ 세부 심사기준
심사 항목 |
세부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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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화 계획 및 기대효과 |
ㅇ창의성 및 융합성 |
- 기존 제품과의 차별성 - 다른 기술․분야와의 접목성 |
ㅇ사업화 계획 |
- 사업화 전략의 우수성 - 계획의 실현가능성 (사업화가능성) |
|
ㅇ기대효과 |
- 신규시장 창출, 매출 등 효과 - 고용효과의 우수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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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업화 계획 |
ㅇ사업화역량 및 준비상황 |
- 제품사업화 경험 - 사업화를 위한 사전 노력 § 사업화 추진 주체 역량 |
ㅇ사업화 내용 및 전략 |
- 목표 및 범위의 명확성 - 사업목적과의 부합성 - 사업목표의 타당성 |
|
기타 프로젝트 추진 타당성 |
ㅇ프로젝트 추진 규모 |
- 사업화지원 항목 적절성 - 세부지원 항목별 지원규모의 적절성 |
□ 평가방법
ㅇ 신청서(사업화신속지원 요구서) 및 발표(인터뷰)평가를 실시
-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 수요피칭데이’를 통한 공개 발표 평가
ㅇ 발표(인터뷰)는 지원과제 성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 (해당과제 별도 통보)
5.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서 및 아이디어 제안 발표자료 접수
ㅇ 접수기간(5차) : 공고일 ~ 2017. 11. 31(금)
- 온라인 접수기간 : 2017. 11. 22(수) ~ 11. 31(금), 18:00
- 서류 접수기간 : 2017. 11. 27(월) ~ 11. 31(금), 17:00
* 기업지원비 소진 시, 조기 접수 마감이 될 수 있음
ㅇ 접수방법 : ①온라인 등록 후 ②방문접수
- 온라인 신청 후 제출서류 반드시 방문 접수
- 온라인 신청만 했을 경우 또는 방문 접수만 했을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① [1차 : 온라인 신청]지역산업종합정보시스템(http://www.rips.or.kr)
- 접수기간 내 지역산업종합정보시스템(http://www.rips.or.kr)에 신청
♣ 등록방법 지역산업종합정보시스템 접속 → 기업 회원가입(대표자 또는 총괄책임자) → 로그인 → 기업현황조사서 등록 → 사업참여신청 → 해당 사업 클릭 → 내용입력 → 제출서류 첨부 → 신청완료 → 온라인 접수증 출력(방문접수시 날인제출 必) ※ 접수마지막 날 18시 시스템 자동 마감으로 반드시 온라인 입력 후 접수증 출력까지 확인 要 |
- 지역산업종합정보시스템(http://www.rips.or.kr)으로 접속 후 <붙임1> 충남대표산업(주력/협력권산업) 표준산업분류코드’를 참조하여 주력산업 대상기업은 ‘주력산업’에 신청, 경제협력권산업 대상기업은 ‘경제협력권산업’에 신청하여 접수
- 신청서 양식(서식1)와 첨부서류 및 관련 증빙서류를 지역산업종합정보시스템 홈페이지[http://www.rips.or.kr → 충남TP → 지원사업 →‘Fast-track공고 및 접수’ 선택(지역주력, 경제협력권 중 해당산업군 선택] 통해 등록 및 접수
* 신청서(사업화신속지원요구서) 및 아이디어 제안 발표자료는 별도로 신청 접수 전용 E-mail(holly123@ctp.or.kr)로 송부
② (2차: 방문 접수) 온라인 신청 완료 후 서류 제출(이메일로도 받듯이 제출)
□ 제출서류
ㅇ 신청서(사업화신속지원 요구서) 10부 (원본1부, 사본 9부) 제출
ㅇ 아이디어 제안 발표자료(PPT등/양식제한없음/발표 5분 내외 분량) 10부
ㅇ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ㅇ 최근 3개년도(2014~2016) 재무제표 1부
ㅇ 개인정보활용동의서 1부
ㅇ 신청자격 확인서 1부
※ 제출서류는 E-mail로 동시 제출 ※ 제출서류 중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필히 날인 ※ 제출서류는 반드시 집게(클립)를 이용하여 제출(제본, 스템플러 사용금지) ※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 취소될 수 있음 |
□ 신청서 양식
ㅇ 신청서(사업화신속지원 요구서) 양식 다운로드
- (재)충남테크노파크 홈페이지(www.ctp.or.kr) 사업공고문 참고 및 (재)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ccei.creativekorea.or.kr)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 제출 및 문의처
ㅇ 충남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창조경제기반팀 이종진 책임
- 전화 : 041-589-0640 / E-mail : holly123@ctp.or.kr
- 주소 : (31035) 충남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직산로 136 충남테크노파크 종합지원관 1204호
6. 유의사항
□ 신청 유의사항
ㅇ 신청기업은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의 피칭데이를 이수하여야 함
ㅇ 신청서(사업화신속지원 요구서)에 기재한 지원신청금액, 지원희망분야 등을 ‘창조경제협의체’의 심의에 따라 변경/조정될 수 있음
ㅇ 본 사업의 지원금은 과제 완료평가 후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CSG(공급기관(업))로 지급
ㅇ 부가가치세 및 제반 세금은 지원항목에서 제외 (수혜기업 부담)
ㅇ 사업비 조기 소진 시 공고기간보다 조기마감 될 수 있음
ㅇ RIPS 사이트 연동으로 인한 우편 접수 불가(반듯시 방문 접수 요망)
ㅇ 최종 선정과제는 향후 3년간 의무적으로 성과관리 및 조사에 참여해야함 (성과조사 비협조, 불응시 관련규정에 따라 지역산업지원 참여제한 제재 조치)
□ 지원 제외 (공고일 기준)
ㅇ 사업관련 규정에 따라 사업 참여 제한 중인 기업, 개인 및 과제
ㅇ 신청된 기술사업화계획이 기 사업화 상품이거나, 기 지원된 과제와 유사중복이 확인될 경우
ㅇ 기업의 부도
ㅇ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ㅇ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ㅇ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ㅇ 최근 2년 연속 결산 재무제표상의 부채비율이 500% 이상 또는 유동비율 50%이하, 최근년도 기준 완전자본잠식,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 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하며, 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의 대출형 투자유치(CB, BW)에 의한 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한다.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 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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