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첨단형 뿌리기술산업 기업지원(2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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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지역 | 충북 | 등록일 | 2018.09.21 | 조회 | 141 |
첨단형 뿌리기술산업 경쟁력 강화사업
2018년 기업지원사업 통합공고
충북도는 첨단형 뿌리산업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충북도는『2018년 첨단형 뿌리기술산업 경쟁력 강화사업』을 통하여 첨단형 뿌리산업의 발전과 기업육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충북테크노파크가 주관하고 한국산업진흥협회를 참여로 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기업지원 사업을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8년 10월
(재)충북테크노파크 원장
1. 사업개요
사업목적
- 충북 지역의 첨단뿌리기술 보유기업 육성,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이 가능한
뿌리기업을 발굴지원 ⇨ 정부정책에 선제적 대응
- 충북뿌리산업협의회의 안정적 정착과 분과별 연구회 활동 등 지원
⇨ 뿌리기술 산업 육성을 위한 구심점 역할 수행 등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18년 첨단형 뿌리기술산업 경쟁력 강화사업
- 사업기간 : 2018. 04. ~ 2018. 12. 31
- 사업내용 : ▪핵심 뿌리기술 보유기업 발굴 및 업그레이드 지원
▪뿌리기술 전문기업 발굴 및 지정지원
▪기업지원프로그램
- 주관기관 : (재)충북테크노파크
- 참여기관 : (사)한국산업진흥협회
지원 분야
- 주조, 금형, 소성가공, 열처리, 표면처리, 용접 등 6대 뿌리산업
- 에너지 신산업, 스마트IT부품, 수송기계소재부품산업 등 충북형 뿌리산업
* 붙임 : 뿌리산업 관련 산업분류 코드 참고
지원사업내역
사업명 |
지원프로그램 |
지원내용 |
사업 예산 |
사업 기간 |
기업 업그레이드 지원 |
4차 산업혁명 대응 공정개선 지원 |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제품 생산성 향상 및 품질 확보를 위한 공정개선 지원(자부담 10%) |
지원 사업 당 2,000 만원 이내 |
3 개월 |
생산현장 경쟁력강화 작업환경 개선 지원 |
▪뿌리기업의 우수인력확보와 생산현장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작업환경 개선지원 및 근로자의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지원(자부담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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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BD 사전기획 및 컨설팅 지원 |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역량을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기술개발을 통한 사업화가 연계될 수 있는 R&BD 기획 및 컨설팅 지원 |
지원 사업 당 1,000 만원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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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조사·기업전략수립 지원 |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역량확보 및 시장확대를 위한 시장조사 및 전략수립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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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기술 전문기업 발굴 및 지정지원 |
뿌리기업 경쟁력 강화 컨설팅 패키지 지원 |
▪뿌리기술 전문기업을 발굴하고 지정지원을 목적으로 함 ▪전문 컨설팅사를 통한 뿌리기술 전문기업 역량진단 및 전문기업 지정관련 프로그램을 패키지로 지원 |
기업 당 3,000 만원 이내 |
3 개월 |
기업지원 프로그램 |
경쟁력 강화 인증 획득지원 |
▪기업이 기본적으로 확보 필요한 인증획득지원(자부담 10%) |
500 만원이내 |
3 개월 |
마케팅(홍보)도구 제작지원 |
▪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자사 홍보 및 홍보물, 홈페이지 등의 홍보수단 지원(자부담 10%) |
500 만원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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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전시회 참가지원 |
▪안정적 판로 확보를 위한 전시회 참가지원, 부스비, 물류비 등 지원 (자부담 10%) |
500 만원이내 |
※ 타 분야의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 시장조사 및 컨설팅 관련 지원을 제외한 지원사업은 총 사업의 90%까지 지원
하며, 기업 자부담(현금) 10% 이상 편성(모든 지원사업 부과세는 별도 기업부담)
지원대상 : 충북소재 지원분야에 해당하는 기업
- 본사, 공장, 연구소 등 사업장 소재지가 1개 이상 충북에 위치한 기업
- 2018년 충북뿌리산업협의회 가입 회원기업 우대지원
지원사업비 및 사업기간
- 지원사업비 및 사업기간은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위원회를 통하여 변경될 수 있음
기업부담금 (부가세 기업부담)
- 기업부담금은 지원사업별로 상이하며, 지원사업별로 기업부담금 확인 필요, 지원금에 대한 부가세는 전액 기업부담임
2.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사 업 공 고 : 2018. 09. 21(금) ~ 2018. 10. 12(금) 오후 17:00 마감
서류제출기간 : 2018. 10. 10(수) ~ 2018. 10. 12(금) 오후 17:00까지
제출서류
제 출 서 류 |
수요기업 |
공급기업 |
① 사업신청서(원본1부, 사본7부) |
◯ |
◯ |
② 사업계획서(원본1부, 사본7부) |
◯ |
해당기업 |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8부 |
◯ |
◯ |
④ 결산재무제표 8부 : 최근 결산일 기준 (2년 이내) |
◯ |
◯ |
⑤ 견적서 사본 8부 |
◯ |
해당기업 |
⑥ 공급기업 자격사항 확인서(원본1부, 사본7부) |
해당없음 |
◯ |
⑦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8부 (원본1부, 사본7부) |
◯ |
◯ |
⑧ 기업역량자료 8부 (보유 인증 및 특허, 수상자료 등) |
해당기업 |
해당기업 |
※ 서류일체 취합후 제출
❍ 접수 및 제출방법
신청 절차 |
① 온라인 접수 로그인 후 ‘수혜기업 지원신청서’ 작성 |
⇨ |
(온라인 등록한) 수혜기업 지원신청서 |
⇨ |
② 오프라인 접수 |
|
준비 |
지원프로그램별 작성파일, 개인정보이용동의서, 기타증빙파일 등 ※ 공고문내 제출서류 안내 참조 |
원본 1부 및 사본 7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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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
개인회원가입 및 기업정보 등록/승인 → 로그인 |
직접 방문접수 |
단계 |
구 분 |
내 용 |
1 |
신청 및 사업계획서 (양식) |
www.cbtp.or.kr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양식 다운로드 |
2 |
컨택센터 회원가입 |
contact.cbtp.or.kr : 회원가입(미가입시) |
3 |
온라인 사업신청 |
contact.cbtp.or.kr : 자료 업로드 (zip파일) |
4 |
서류제출(원본1부,사본7부) |
충북테크노파크(오창) 본부관 2층 기업지원단 지역사업팀 사무실 제출 |
※ 신청서류 오류 및 미제출에 따른 불이익은 기업에게 있으므로 항상 확인 必
❍ (지원프로그램별 공급기업 자격요건)
분야 |
자격요건 |
시제품/ 제품고급화 |
매출액 5천만 원 이상, 전문 인력 3인 이상, 설립 3년 이상의 기업으로 이중 1개 이상 해당하는 전문회사 * 재료 등 단순공급업체는 제외 |
디자인/홍보 |
매출액 5천만 원 이상, 전문 인력 3인 이상 보유, 디자인기반구축사업에 의해 설립된 디자인 기업으로 이중 1개 이상 해당하는 전문회사 |
마케팅 |
설립 후 3년 이상 경과 또는 기업/기관으로 5명 이상의 전담인력 보유 |
컨설팅 |
설립 후 3년 이상경과, 상근컨설턴트 3인 이상, 최근 1년간 컨설팅실적 5천만 원 이상의 기업으로 이중 1개 이상 해당하는 컨설팅 전문회사 |
시험분석 |
설립 후 3년 이상 경과하였거나, 국가공인시험분석기관(KOLAS인증포함)으로 시험분석서비스사업을 주업으로 하는 회사ㆍ기관 |
*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사업수행 가능여부를 평가위원회에서 별도 판정
3. 추진절차
사업공고 |
• 충북TP(컨택센터) 홈페이지 (http://www.cbtp.or.kr 또는 http://contact.cbtp.or.kr/) • 2018. 09. 21(금) ~ 2018. 10. 12(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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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 |
• 온라인 컨택센터 신청 후 서류 제출 (http://contact.cbtp.or.kr/) • 2018. 10. 10(수) ~ 2018. 10. 12(금) 17:00까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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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사전검토 |
• 사업계획·신청서, 재무제표 등 서류 사전검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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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평가 |
• 선정 평가위원회 / 서류 및 발표평가 진행 • 예산범위내 고득점순으로 지원 • 선정결과 통보 (개별통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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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체결 및 사업비 집행 |
• 협약체결(수정사업계획서, 최종견적서, 이행보증보험증권 등) • 사업비 통장 개설 및 기업부담금 입금 • 결과평가 후 지원금 전액지급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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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점검 |
• 과제추진 중간실태조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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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평가 |
• 결과보고서 및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지출증빙서류 포함) 제출 • 최종평가위원회 (사업수행성과 및 사업비사용 적절성 평가) • 사업비 정산 안내 및 최종평가 성공시 지원금 교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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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 |
• 사업화 컨설팅 및 연속적 추적 관리 |
※ 상기일정 및 사업기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4. 유의사항 및 지원제외 대상
유의사항
① 타 과제와 동일 과제에 대하여 중복 수행할 수 없음
② 부가가치세는 수혜기업에서 부담원칙
③ 사전승인 없이 사업비를 변경하여 집행할 경우 사업비 사용 불인정
④ 입금된 사업비 통장을 현금인출 및 타 사업비 통장으로 무단인출 시 사업비 환수
⑤ 사업신청서를 허위로 작성 시 추후 참여제한 등 불이익 주어짐
⑥ 이미 제작중이거나 제작이 완료된 과제 지원제외
※ 기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지원제외 대상
- 해당 사업기간 내 지자체 또는 중소기업 유관기관(단체)으로부터 동일자금 등을
지원받는 업체는 제외(중복지원 방지)
- 정부기관으로부터 사업 제재 중이거나,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납부계획서)/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불이행중인 경우
-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할 경우
• 기업의 부도, 제조업 없는 단순 유통업, 간이과세자 및 대기업
• NTIS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검색결과 유사과제인 경우
• 동일과제에 대해 타 기관에 중복 지원을 받는 경우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단, 창업3년 미만인 기업은 예외로 함)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미반영” 또는 “부정적”인 경우
- 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 제출이 미비한 경우
- 기타 충북도 및 충북테크노파크에서 지원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기업
5. 접수처 및 서류제출
(28116)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연구단지로 40, 충북테크노파크 본부관 2층
기업지원단 지역사업팀 정재욱 수석(인터넷 접수 후 현장 접수분만 인정)
☞ 정재욱 수석 (E-mail : public119@cbtp.or.kr, Tel : 043-270-2252, Fax : 043-270-2999)
사업신청, 용역, 구매, 공사 등과 관련하여 소속 임직원이 금품, 향응을 요구할 경우에는 (재)충북테크노파크 감사팀(043-270-2901~2) 또는 홈페이지 부패신고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자는 부패방지 관련 법률 등에 의거 신분비밀보장을 받게 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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