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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첨단형 뿌리기술산업 기업지원(2차)
작성자 관리자 지역 충북 등록일 2018.09.21 조회 141

첨단형 뿌리기술산업 경쟁력 강화사업

2018년 기업지원사업 통합공고

 

충북도는 첨단형 뿌리산업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충북도는『2018년 첨단형 뿌리기술산업 경쟁력 강화사업』을 통하여 첨단형 뿌리산업의 발전과 기업육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충북테크노파크가 주관하고 한국산업진흥협회를 참여로 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기업지원 사업을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8년 10월

(재)충북테크노파크 원장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충북 지역의 첨단뿌리기술 보유기업 육성,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이 가능한

뿌리기업을 발굴지원 ⇨ 정부정책에 선제적 대응

- 충북뿌리산업협의회의 안정적 정착과 분과별 연구회 활동 등 지원

⇨ 뿌리기술 산업 육성을 위한 구심점 역할 수행 등

 

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18년 첨단형 뿌리기술산업 경쟁력 강화사업

- 사업기간 : 2018. 04. ~ 2018. 12. 31

- 사업내용 : ▪핵심 뿌리기술 보유기업 발굴 및 업그레이드 지원

▪뿌리기술 전문기업 발굴 및 지정지원

▪기업지원프로그램

- 주관기관 : (재)충북테크노파크

- 참여기관 : (사)한국산업진흥협회

 지원 분야

- 주조, 금형, 소성가공, 열처리, 표면처리, 용접 등 6대 뿌리산업

- 에너지 신산업, 스마트IT부품, 수송기계소재부품산업 등 충북형 뿌리산업

* 붙임 : 뿌리산업 관련 산업분류 코드 참고

 

 지원사업내역

 

사업명

지원프로그램

지원내용

사업

예산

사업

기간

기업

업그레이드 지원

4차 산업혁명 대응 공정개선 지원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제품 생산성 향상 및 품질 확보를 위한 공정개선 지원(자부담 10%)

지원

사업 당

2,000

만원

이내

3

개월

생산현장 경쟁력강화 작업환경 개선 지원

▪뿌리기업의 우수인력확보와 생산현장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작업환경 개선지원 및 근로자의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지원(자부담 10%)

R&BD 사전기획 및 컨설팅 지원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역량을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기술개발을 통한 사업화가 연계될 수 있는 R&BD 기획 및 컨설팅 지원

지원

사업 당

1,000

만원

이내

시장조사·기업전략수립 지원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역량확보 및 시장확대를 위한 시장조사 및 전략수립 지원

뿌리기술 전문기업 발굴 및 지정지원

뿌리기업 경쟁력 강화 컨설팅

패키지 지원

▪뿌리기술 전문기업을 발굴하고 지정지원을 목적으로 함

▪전문 컨설팅사를 통한 뿌리기술 전문기업 역량진단 및 전문기업 지정관련 프로그램을 패키지로 지원

기업 당

3,000

만원 이내

3

개월

기업지원 프로그램

경쟁력 강화 인증 획득지원

▪기업이 기본적으로 확보 필요한 인증획득지원(자부담 10%)

500

만원이내

3

개월

마케팅(홍보)도구 제작지원

▪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자사 홍보 및 홍보물, 홈페이지 등의 홍보수단 지원(자부담 10%)

500

만원이내

국내외 전시회 참가지원

▪안정적 판로 확보를 위한 전시회 참가지원, 부스비, 물류비 등 지원

(자부담 10%)

500

만원이내

※ 타 분야의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 시장조사 및 컨설팅 관련 지원을 제외한 지원사업은 총 사업의 90%까지 지원

하며, 기업 자부담(현금) 10% 이상 편성(모든 지원사업 부과세는 별도 기업부담)

 

 지원대상 : 충북소재 지원분야에 해당하는 기업

- 본사, 공장, 연구소 등 사업장 소재지가 1개 이상 충북에 위치한 기업

- 2018년 충북뿌리산업협의회 가입 회원기업 우대지원

 

 지원사업비 및 사업기간

- 지원사업비 및 사업기간은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위원회를 통하여 변경될 수 있음

 

 기업부담금 (부가세 기업부담)

- 기업부담금은 지원사업별로 상이하며, 지원사업별로 기업부담금 확인 필요, 지원금에 대한 부가세는 전액 기업부담임

 

 

 

2.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사 업 공 고 : 2018. 09. 21() ~ 2018. 10. 12() 오후 17:00 마감

 서류제출기간 : 2018. 10. 10() ~ 2018. 10. 12() 오후 17:00까지

 제출서류

제 출 서 류

수요기업

공급기업

① 사업신청서(원본1부, 사본7부)

② 사업계획서(원본1부, 사본7부)

해당기업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8부

④ 결산재무제표 8부 : 최근 결산일 기준 (2년 이내)

⑤ 견적서 사본 8부

해당기업

⑥ 공급기업 자격사항 확인서(원본1부, 사본7부)

해당없음

⑦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8부 (원본1부, 사본7부)

⑧ 기업역량자료 8부 (보유 인증 및 특허, 수상자료 등)

해당기업

해당기업

※ 서류일체 취합후 제출

 

❍ 접수 및 제출방법

 

 

신청

절차

 

① 온라인 접수
(컨택센터 http://contact.cbtp.or.kr)

로그인 후

수혜기업 지원신청서’ 작성

(온라인 등록한)

수혜기업 지원신청서
출력 후 원본날인

② 오프라인 접수

준비
서류

지원프로그램별 작성파일, 개인정보이용동의서, 기타증빙파일 등

※ 공고문내 제출서류 안내 참조

원본 1부 및 사본 7부
(모든 제출서류 포함)

방법

개인회원가입 및 기업정보 등록/승인 → 로그인

직접 방문접수

 

단계

구 분

내 용

1

신청 및 사업계획서 (양식)

www.cbtp.or.kr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양식 다운로드

2

컨택센터 회원가입

contact.cbtp.or.kr : 회원가입(미가입시)

3

온라인 사업신청

contact.cbtp.or.kr : 자료 업로드 (zip파일)

4

서류제출(원본1부,사본7부)

충북테크노파크(오창) 본부관 2층 기업지원단

지역사업팀 사무실 제출

※ 신청서류 오류 및 미제출에 따른 불이익은 기업에게 있으므로 항상 확인 必

 

❍ (지원프로그램별 공급기업 자격요건)

분야

자격요건

시제품/

제품고급화

매출액 5천만 원 이상, 전문 인력 3인 이상, 설립 3년 이상의 기업으로 이중 1개 이상 해당하는 전문회사

* 재료 등 단순공급업체는 제외

디자인/홍보

매출액 5천만 원 이상, 전문 인력 3인 이상 보유, 디자인기반구축사업에 의해 설립된 디자인 기업으로 이중 1개 이상 해당하는 전문회사

마케팅

설립 후 3년 이상 경과 또는 기업/기관으로 5명 이상의 전담인력 보유

컨설팅

설립 후 3년 이상경과, 상근컨설턴트 3인 이상, 최근 1년간 컨설팅실적 5천만 원 이상의 기업으로 이중 1개 이상 해당하는 컨설팅 전문회사

시험분석

설립 후 3년 이상 경과하였거나, 국가공인시험분석기관(KOLAS인증포함)으로 시험분석서비스사업을 주업으로 하는 회사ㆍ기관

*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사업수행 가능여부를 평가위원회에서 별도 판정

 

 

 

3. 추진절차

 

 

사업공고

• 충북TP(컨택센터) 홈페이지

(http://www.cbtp.or.kr 또는 http://contact.cbtp.or.kr/)

2018. 09. 21(금) ~ 2018. 10. 12(금)

 

신청접수

• 온라인 컨택센터 신청 후 서류 제출

(http://contact.cbtp.or.kr/)

2018. 10. 10(수) ~ 2018. 10. 12(금) 17:00까지

 

서류 사전검토

• 사업계획·신청서, 재무제표 등 서류 사전검토

 

선정평가

• 선정 평가위원회 / 서류 및 발표평가 진행

• 예산범위내 고득점순으로 지원

• 선정결과 통보 (개별통지)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집행

• 협약체결(수정사업계획서, 최종견적서, 이행보증보험증권 등)

• 사업비 통장 개설 및 기업부담금 입금

• 결과평가 후 지원금 전액지급

 

중간점검

• 과제추진 중간실태조사

 

최종평가

• 결과보고서 및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지출증빙서류 포함) 제출

• 최종평가위원회 (사업수행성과 및 사업비사용 적절성 평가)

• 사업비 정산 안내 및 최종평가 성공시 지원금 교부

 

사후관리

• 사업화 컨설팅 및 연속적 추적 관리

※ 상기일정 및 사업기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4. 유의사항 및 지원제외 대상

 

 유의사항

① 타 과제와 동일 과제에 대하여 중복 수행할 수 없음

② 부가가치세는 수혜기업에서 부담원칙

③ 사전승인 없이 사업비를 변경하여 집행할 경우 사업비 사용 불인정

④ 입금된 사업비 통장을 현금인출 및 타 사업비 통장으로 무단인출 시 사업비 환수

⑤ 사업신청서를 허위로 작성 시 추후 참여제한 등 불이익 주어짐

⑥ 이미 제작중이거나 제작이 완료된 과제 지원제외

※ 기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지원제외 대상

- 해당 사업기간 내 지자체 또는 중소기업 유관기관(단체)으로부터 동일자금 등을

지원받는 업체는 제외(중복지원 방지)

- 정부기관으로부터 사업 제재 중이거나,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납부계획서)/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불이행중인 경우

-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할 경우

• 기업의 부도, 제조업 없는 단순 유통업, 간이과세자 및 대기업

• NTIS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검색결과 유사과제인 경우

• 동일과제에 대해 타 기관에 중복 지원을 받는 경우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단, 창업3년 미만인 기업은 예외로 함)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미반영” 또는 “부정적”인 경우

- 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 제출이 미비한 경우

- 기타 충북도 및 충북테크노파크에서 지원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기업

 

 

5. 접수처 및 서류제출

 

 (28116)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연구단지로 40, 충북테크노파크 본부관 2층

기업지원단 지역사업팀 정재욱 수석(인터넷 접수 후 현장 접수분만 인정)

☞ 정재욱 수석 (E-mail : public119@cbtp.or.kr, Tel : 043-270-2252, Fax : 043-270-2999)

 

 

 

사업신청, 용역, 구매, 공사 등과 관련하여 소속 임직원이 금품, 향응을 요구할 경우에는 (재)충북테크노파크 감사팀(043-270-2901~2) 또는 홈페이지 부패신고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자는 부패방지 관련 법률 등에 의거 신분비밀보장을 받게 됩니다.

충북.png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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