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메뉴닫기
HOME> 알림마당> 사업공고>사업공고

사업공고

사업공고 보기
지역혁신 성장바우처지원사업 3차 공고
작성자 관리자 지역 강원 등록일 2018.10.02 조회 199

지역혁신 성장바우처 지원사업 공고문

 

지역 내 창업기업과 지속성장기업의 맞춤형 우수공급기업(관)의 매칭지원으로

유망기업의 성장단계별 육성체계를 마련하고 보유기술의 사업화를 지원하고자

“지역혁신 성장바우처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2018년 10월 2일

재단법인 강원테크노파크 원장

□ 사업개요

• (지원규모) 4개사 내외

• (사업기간) 2018. 10. ~ 2018. 12. 15(약 3개월)

• (신청자격) 강원도내 소재한 중소벤처기업 중 주력산업 전/후방 연관기업

※ 강원도 주력산업 (웰니스식품, 세라믹신소재, 레저휴양지식서비스) 분야 및 전/후방 연관산업 기업

• (지원금액) 최대 10,000천원이내

- 기업별 90%(VAT제외)지원, 기업부담금 10%이상(VAT제외)

- 기술지원분야(집중지원) 1개(필수) + 사업화지원분야(기타항목지원) 1개(선택)

※ 지원사업비 규모는 선정평가위원회에서 검토를 통해 조정될 수 있음.

• (지원분야)

- 기술지원분야(집중지원) : 지적재산권 (필수1)

- 사업화지원분야(기타지원) : 디자인, 마케팅, 전시회, 기술해결 (선택1)

※ 상세 지원분야 및 내용은 지원내용 참조

• (지원방법) 지역산업종합시스템(www.rips.or.kr) 에 가입 후 신청

- 바우처 공급기업(관) Pool에서 서비스기업(관) 선택 신청

※ 바우처 공급기업(관) Pool 에 서비스 기업(관) 없을 시, 등록 후 사업신청 가능

※ 또한, 서비스 기업(관) 매칭이 힘들 시 TP에서 공급기업(관)Pool을 제공 및 추천

 

 

□ 추진절차 및 지원내용

• (추진절차)

 

 

 

 

바우처 사업신청(참여기업) → 참여기업 신청분야를 고려한 공급기업 리스트 송부(강원TP) → 참여기업은 공급기업 중 사업추진이 가능한 기업 선정(참여기업) → 참여기업 평가위원회 구성 선정평가 진행(강원TP)

선정기업 평가결과보고 및 바우처발급 승인요청(강원TP‣KIAT)

 

바우처 발급승인 (KIAT‣수혜기업:온라인 자동발송)

수혜기업 바우처 제출 (수혜기업→공급기업)

공급기업 바우처접수 및 서비스 제공 (공급기업‣수혜기업)

사업 종료 후 서비스지원내용 및 바우처 제출 (공급기업‣강원TP)

바우처 지원내용 검토 (강원TP) → 서비스 내용 추가 요청 (강원TP‣공급기업) → 서비스 내용보완 자료송부(공급기업‣강원TP) → 보완내용 검토 후 사업비 지급 (강원TP‣공급기업)

사업결과보고 및 성과보고 제출 (수혜기업‣강원TP) → 사업내용검토 및 보완요청 (강원TP‣공급기업) → 보완내용 제출 (수혜기업‣강원TP)

※사업추진내용을 기반으로 공급기업에 사업비 지급

<사업평가 및 만족도 조사>

공급기업(관) 만족도 조사, 참여기업의 만족도 조사, 참여기업 성과조사

→ 2018년 성과결과반영 및 2019년 사업추진 내용반영

 

※ ⑦번, ⑧번은 동시에 진행하여 사업비 및 사업추진 내용의 적합성 판단

필요시, 결과발표보고회 진행

※ 바우처 공급기업(관)이 등록이 안 되어 있을시 공급기업(관) 등록 후 사업이 추진이 가능함 * 바우처 공급기업(관) 등록 안내문 참조

 

• (지원내용)

< 지원프로그램 및 기준>

지원사업

지원내용

지원기준

기술분야

(집중지원)

지식재산권획득

<재산권획득지원>

- 특허(출원/등록), 상표등록, 실용신안, 디자인등록 등

- 90%지원, VAT제외

- 10%이상매칭, VAT제외(부담금)

- 기업별 최대 7,000천원

사업화

분야

(기타지원)

디자인

제작

<디자인제작지원>

- CI,BI, 포장디자인 등

- 90%지원, VAT제외

- 10%이상매칭, VAT제외(부담금)

- 기업별 최대 7,000천원

마케팅

<마케팅지원>

- 온/오프라인 홍보, 브로셔제작, 홈페이지, 해외시장정보, 홍보동영상, 마케팅 컨설팅 등

- 90%지원, VAT제외

- 10%이상매칭, VAT제외(부담금)

- 기업별 최대 5,000천원

전시회

<전시회지원>

- 국내전시회, 부스임차비, 참가비, 설치비 등

- 90%지원, VAT제외

- 10%이상매칭, VAT제외(부담금)

- 기업별 최대 5,000천원

기술해결

<기술해결지원>

- 시험분석 및 기술애로해결 전문가 컨설팅 등

- 90%지원, VAT제외

- 10%이상매칭, VAT제외(부담금)

- 기업별 최대 5,000천원

 

 

 

 

 

 

□ 신청자격 및 사업제재

• (신청자격) 강원도 내 소재기업

 

< 신청자격 제외사항 >

 
   

• 세금(국세, 지방세)미납 기업

• 동일제품 또는 내용으로 정부 및 지방비 지원을 받거나 진행중인 경우 (중복지원)

• 사업추진(R&D, 기술개발과제 등) 시 불성실 또는 실패 판정을 받은 경우

• 휴•폐업중인 중소•중견기업,금융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 단, 희생인가를 받은기업, 중진공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의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지원가능

• (사업제재) 아래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제재(사업중단 및 사업비환수) 조치진행

 

< 사업제재 조치사항 >

 
   

• 고의로 사업비 횡령, 편취하거나 유용한 경우

• 사업계획서 및 사업보고서와 신청자격 제외조건 등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

• 불성실하게 사업을 수행하고 수행 완료의지가 없는 경우

• 서류제출 1개월이상 지체하는 경우

• 기업의 휴ㆍ폐업으로 사업진행이 어려운 경우

• 자진하여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 신청방법 및 사업비지원

• (접수기간) 2018. 10. 2(화) ~ 2018. 10. 8(화)

• (제출방식)

- 지역산업종합정보시스템(www.rips.or.kr)에 가입 후 사업신청

※ 지역산업종합정보시스템 바우처 신청방법 안내문 참조

• 담당자 : 길정훈 과장 033-248-5616, sider26@gwtp.or.kr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계획서 포함) 1부.

- 사업자등록증 1부.

- 지적재산권 및 기업인증 및 수상내역 등 증빙자료(압축파일로 첨부)

- 2015년 ~ 2017년 재무제표 각 1부.

- 개인정보제공 및 신용정보조회 동의서 1부.

• (사업비지급) 수혜기업 결과보고서를 기반으로 서비스기업(관)에 지급함.

강원.png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이전글, 다음글
다음글 「2018년 기술거래촉진네트워크사업」 베트남 글로벌 기술사업화(2차) 참여기업 모집 공고 2018.10.05
이전글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수출유망품목 발굴 및 촉진지원프로그램' 추가모집 공고 2018.10.01

목록

이전
  • 중소기업청
  • 중소기업청
  •    
  • 옴부즈
  • 특허청
  • 산업통상자원부
  • TECHNOPARK
  • TECHNOPARK
  • TECHNOPARK
  • TECHNOPARK
  • 중소기업청
  • 중소기업청
  •     
  • 옴부즈
  • 특허청
  • 산업통상자원부
  • TECHNOPARK
  • TECHNOPARK
  • TECHNOPARK
  • TECHNOPARK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