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안산IT·SW기업성장지원사업(맞춤형 마케팅) 참여기업 모집(추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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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지역 | 경기 | 등록일 | 2023.05.17 | 조회 | 71 |
[GTP공고 제2023-72호]
2023년 안산IT·SW기업 성장지원사업
<맞춤형 마케팅 지원> 참여기업 모집(추가)
(재)경기테크노파크에서는 안산시 관내 IT·SW 중소기업들의 판로개척 및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술(제품)에 대한 마케팅을 지원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23년 5월 17일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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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
○ 사 업 명 : 2023년 안산IT·SW기업 성장지원사업(맞춤형 마케팅 지원)
○ 지원내용
구분 |
지원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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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 |
? 온오프라인 광고 ? 홍보영상 제작 ? 시장/소비자 반응 조사 ? CI/BI개발 ? 온라인 전시회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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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로셔/리플렛/포스터 제작 ? 홈페이지(앱) 제작/리뉴얼 ? 포장디자인 개발 ? 오프라인 국내외 전시회 참가 등 - 국내 : 부스설치비 - 해외 : 참가비(부스설치), 통역비, 제품 운송비 *항공료, 숙박료 지원 불가 |
지원내용 자율선택 |
○ 지원기간 : 협약일 ~ 2023. 10. 31.
○ 지원규모 : 4,000천원 이내/기업, 총 12개사
※ 총 사업비는 지원금과 기업부담금의 합계액(부가세 제외)으로 총 사업비 중 20% 이상 기업부담 必(평가결과에 따라 지원금 조정 가능)
☞ 예시) 지원금이 4,000천원일 경우 기업부담금은 1,000천원 이상 [총 사업비 5,000천원(100%) : 지원금 4,000천원(80%) + 기업부담금 1,000천원(20%)]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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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 지원 대상
- 공고일 현재 사업장(본사 또는 지사 또는 공장)이 안산시 소재이며, ITㆍSW기술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사업장 소재지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공장등록증으로 확인
※ ITㆍSW기술 관련 사업 영위 여부는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발급) 또는 사업자등록증 상 업태/종목의 IT/SW산업 분야(첨부자료 : IT/SW 산업분야_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 해당 여부로 확인
○ 지원 제외 대상
- 2022년 안산IT·SW기업 맞춤형마케팅지원사업 참여기업
- 2023년 안산IT·SW기업성장지원사업(상용화 지원, 품질향상 지원) 참여기업
- 2023년 안산시 중소기업 혁신성장 지원사업 수혜(선정)기업
- 유사 경기TP 지원사업 선정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기업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 규제 또는 휴폐업 중인 기업
- 신청기업 또는 기업의 대표가 정부 및 유관기관 사업 등에 참여제한 제재를 받고 있거나, 의무사항을 불이행 중인 기업
- 정부 또는 유관기관 등의 타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동일하거나 비슷한 과제로 지원받았거나 지원이 확정된 유사/중복과제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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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평가 방법 및 기준 |
○ 평가방법 : 대면평가
※ 지원 제외 대상일 경우 평가 제외
- 심사위원 평균점수 70점 이상 과제에 한해 고득점 순으로 선정
- 동점 발생 시, ‘시장성’, ‘타당성’, ‘우수성’ 항목 순으로 고득점자에 우선순위 부여
- 대면평가 발표는 ‘대표자’가 진행(10분 발표 5분 질의응답)
○ 평가기준
평가항목 |
세부내용 |
배점 |
우수성 |
? 아이템의 우수성(난이도) 및 독창성 |
25점 |
타당성 |
? 사업 추진계획의 타당성 ? 사업비 산출내역의 타당성 |
35점 |
시장성 |
? 마케팅 전략의 타당성 ? 제품 판매 가능성 |
40점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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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및 접수 방법 |
○ 접수기간 : 공고일 ~ 2023.06.02.(금)
○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경기테크노파크 성과관리시스템 : https://pms.gtp.or.kr/)
※ 제출 후 정상 접수 여부 확인 必(18시 이후 정상 접수 여부 확인 불가)
※ 접수 시스템 장애 발생 시 별도 안내를 통해 이메일 접수 가능
※ 시스템에는 압축을 하여 파일을 9개 이내로 만들어 업로드
○ 제출서류(제출서류는 PDF파일 형식으로 1면1쪽씩 배치하여 제출)
구분 |
제출부수 |
비고 |
① 신청서 및 수행계획서 |
각1부 |
(서식1,2) |
② 사업자등록증(또는 공장등록증) |
1부 |
공고일 이후 발급분 |
③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
1부 |
※보유기업에 한함 공고일 이후 발급분 |
④ 중소기업확인서 |
1부 |
유효기간 내(접수마감일 기준) |
⑤ 지방세/국세 완납증명원 |
각1부 |
유효기간 내(접수마감일 기준) |
⑥ 지원대상 적정성 자가진단 확인서 |
1부 |
(서식3) |
⑦ 기업정보 활용 동의서 |
1부 |
(서식4) |
⑧ 21~22년 매출 증빙자료 |
각1부 |
재무제표 등 공적 매출 증빙자료 |
○ 문의처 : (재)경기테크노파크 안산정보산업진흥센터 담당자 ☎ 031-492-9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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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절차 |
공고 및 신청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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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업 선정평가 |
⇒ |
협약체결 |
⇒ |
과제수행 |
⇒ |
결과보고서 접수 |
⇒ |
지원금 지급 |
’22.5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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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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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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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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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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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월 |
※ 상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으며, 참여기업 선정평가 결과는 개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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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사항 |
○ 제출서류 미비, 기재 착오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업의 책임으로, 제출된 일체의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 접수기간 내 일부서류 누락 등 신청서류 제출이 완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평가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과제 선정이 취소되고 지원금 전액(이자 포함)을 환수할 수 있음
- 신청서 등을 허위로 작성ㆍ제출하여 지원과제로 선정된 경우
- 선정결과에 따라 (수정)수행계획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수행기간 내 사업장(본사, 공장) 전체를 안산시 관내가 아닌 타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 전담기관은 과제 진행상황 점검 등에 따라 참여기업에게 시정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을 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참여기업의 선정 포기, 선정 취소, 협약 해약 등이 발생할 경우 잔여사업기간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차순위* 기업을 추가 선정 및 지원할 수 있음
(*참여기업 선정 평가 시 심사위원 평균점수 70점 이상 과제 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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