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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소공인 작업환경개선사업(3차)
작성자 관리자 지역 경기 등록일 2019.09.18 조회 138


 

2019년
소공인 작업환경개선사업(3차) 모집 공고

 

 

고양시 인쇄 소공인을 대상으로 근무환경 개선을 통해 소공인 작업장 사고 발생률을 감소시키고, 작업장 생산성 향상을 이루고자 「2019년 소공인 작업환경개선사업(3차)」을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2019년 9월 17일

(재)경기테크노파크 원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19년 소공인 작업환경개선사업(3차)

□ 사업주관 : (재)경기테크노파크 고양인쇄문화소공인특화지원센터

□ 사업기간 : ‘19. 4월 ~ 11월

□ 지원대상 : 고양시 인쇄업종 중 상시종업원 10인 미만업체

□ 지원규모 : 14개사 내외(업체당
최대 300만원 한도)

○ 기업부담금 없음(단, 부가세 및 초과금액은 자부담)

 

2. 지원내용

 

구분

 

세부 내용


 

작업환경 개선

 

ㆍ점포환경개선을 위한 간판제작, 내·외부 도장공사

 

ㆍ분진·유해물질 제거를 위한 국소배기장치, 환기시설

 

ㆍ소음방지시설, 조명시설(LED 등) 등


 

작업안전 개선

 

ㆍ전도재해 예방을 위한 바닥공사, 적재대, 공구대

 

ㆍ위험요소 제거를 위한 전기공사 등


 

작업공정 개선

 

ㆍ바닥레이아웃 및 공간재배치, 작업대 등

 

※ 대상업체 선정 및 세부 지원내역은 선정평가위원회에서 확정


 

3. 추진절차 및 선정기준

 

□추진절차

청접수

 

선정평가

 

지원결정

 

협약체결


 

소공인 → 센터


 

 


 

선정평가위원회


 

 


 

센터 → 소공인


 

 


 

소공인 ↔ 센터


 

9.17. ~ 10.16.

 


 

10.17.~10.18.

 


 

10.21.

 


 

10.22. ~ 10.25.

 

과제수행

 

결과보고 및 평가

 

비용정산

 

사후관리


 

소공인 ↔ 공사업체


 

 


 

완료평가위원회


 

 


 

소공인 ↔ 센터


 

 


 

센터


 

10.28. ~ 11.15.

 


 

11.18.

 


 

11.22.

 


 

11.22.~

 

- 상기 추진절차 및 일정은 일부 변동 가능

 

- 결정된 과제에 한해서 지원되며, 사업수행 중도 포기 시 지원결정은 자동 취소

 

- 점검시 지원결정 통보(일) 이전에 시행한 과제로
확인될 경우 해당 과제는 지원 결정이 취소됨

 

□선정기준

 

- 업체선정 : 신청업체 중 평가를 통해 70점
이상인 기업들 중 우선순위
로 선정 후 소공인 개별통보

 

- 우선선정 지원(가점 부여:청10점이내, 각 항목당 2점부여)

ㆍ센터 교육수료자 또는 컨설팅지원업체 : 2점

ㆍ수출실적 증빙업체 : 2점

ㆍ국내·외 인증(특허출원 포함) : 2점

ㆍ관내 공장등록업체 : 2점

ㆍ고용우수업체(여성대표, 고용증가업체(최근 3개월)) : 2점
 

5. 접수 및 문의

 

신청기간 : 2019. 09. 17. ~ 10. 16. 18:00까지

 

신청방법 : E-Mail, FAX, 방문 접수

 

경기.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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