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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경기도 뿌리산업 육성사업 화학물질관리법 대응지원 수혜기업 모집
작성자 관리자 지역 경기 등록일 2017.10.25 조회 205

GTP공고2017- 127호

 

경기도와 (재)경기테크노파크에서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에 따라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뿌리기업이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등 기업별 맞춤형 지원을 통하여 법적 대응활동에 도움을 드리고자 하오니 도내 뿌리기업 및 뿌리산업 협동조합(법인)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Ⅰ. 사업 개요

 

ㅇ 지원대상 :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뿌리기업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제2조의 뿌리기업(중소기업)

 

- 경기도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

 

ㅇ 지원근거

 

- 경기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ㅇ 지원기업 수 : 2개 내외 뿌리기업(예산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

 

ㅇ 지원분야

 

- 장외영향평가서 교육 및 작성/대행지원

 

지원분야

장외영향평가서 지원

지원내용

◦ 장외영향평가서 작성을 위한 교육

◦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대행/평가서 제출/보완

지원규모

◦ (지원금) 기업당 840만원 이내 지원

◦ (자부담) 기업당 총 소요 비용의 30% 이상

 

- 기업부담액(현금만)은 장외영향평가 진행 단가인 1200만원의 30%인 360만원임,(부가세 기업부담)

 

Ⅱ. 신청 방법 및 선정 절차

 

구 분

 

제출서류

제출방법

추진사항

         

참여 신청서 제출

 

참여 신청서 제출

방문, 우편

장외영향평가서

       

지원대상기업 평가

     

신청 뿌리기업의 규모, 화학물질 취급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

       

지원기업 선정 안내

     

선정 결과 및 협약체결

일정 등 안내

       

협약 체결

 

전담기관(TP)에서 필요서류 별도 안내

방문

Ÿ TP-기업

Ÿ 컨설팅 수행기관-기업

 

Ⅲ. 신청 및 접수

 

ㅇ 접수기간 : 예산소진 시까지 상시접수

 

ㅇ 접수방법 : 우편, 방문접수

 

ㅇ 접수 및 문의처 : (재)경기테크노파크 (기술지원팀)

 

- 주 소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해안로 705 지원편의동(4동) 129호(기술지원팀) 서영민 대리

 

- 문 의 : 031)500-3007

 

- 이메일 : E-mail : seoym@gtp.or.kr

 

경기.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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