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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기술닥터 상용화(추경)지원사업 공고
작성자 관리자 지역 경기 등록일 2017.10.25 조회 190

GTP공고 @2017-제125호
 

 

1. 사업개요


■ 기술닥터사업은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 및 고용창출 도모를 위한 기업 현장중심의 맞춤형 1:1 애로기술해결 지원사업
 

■ 중소기업의 매출과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상용화를 지원하고자 함
 

2. 신청대상 및 자격제한조건
 

■ 공고일 현재 본사 또는 공장등록이 경기도에 소재한 중소(중견)․ 제조기업이어야 함
 

■ 2015년, 2016년 중기애로기술지원을 정상 완료한 기업에 한함
 

■ 신청자격 제한
 

ㅇ 공고일 현재 휴·폐업 상태의 기업과 지원금에 대한 100%보증을 확약하는 지급이행보증 보험증권을 발행할 수 없는 기업


※ 과거 채무불이행 등의 사유가 있는 기업은 필히 서울보증보험증권 등 보증보험증권사를 통해 이행보증보험증권 발행이 가능한지 확인 후 신청. 선정 후 보험증권 미제출시 결격사유로 지원 제외
 

ㅇ 공고일 현재 유사정책자금을 통한 사업을 수행중이거나 또는 받을 예정(추천)인 기업
 

ㅇ 2015, 2016년 중기애로기술지원 신청 접수 후 지정심사일 통보 뒤 발표심사 불참기업
 

ㅇ 2015, 2016년 중기애로기술지원 지원결정 통보 후 협약불참, 포기, 이행보증보험 미제출기업
 

ㅇ 2016, 2017년 상용화지원사업 수혜기업 지원 불가
 

ㅇ 기타 정상적인 지원사업 심사대상이 될 수 없는 중대한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3. 지원내용 및 조건
 

■ 2017년도 상용화지원사업은 모든 기업이 공통으로 협약일로부터 6개월간 기업의 기술애로 해결, 시제품제작, 제품화를 수행하고 기업의 매출증대와 고용창출을 목적으로 함 (과제수행기간 중 기간연장 또는 변경 불가)
 

상용화 지원
 

ㅇ 2015, 2016년 중기애로기술지원 수혜기업 : 기업당 지원금 최대 45,000천원 (총사업비70%, 기업부담 30% 공통), 총 사업비 최대 64,350천원
 

※ 사회적기업, 여성기업, 상시근로자 5인이하 기업의 경우 기업부담금20% (단, 증빙서류제출시), 총 사업비 최대 56,250천원

 

■ 모든 신청기업은 상세사항이 게시된 기술닥터 홈페이지(http://tdoctor.gtp.or.kr)의 기술닥터 상용화 지원사업 관리지침을 숙지해야함
 

4. 우대사항(해당기업만)
 

ㅇ 기업부담금 20%에 해당하는 기업은 접수마감일까지 유효한 증빙서류 제출 (택1) - 사회적기업 : 사회적기업인증서(고용노동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1부.
 

- 여성기업 : 여성기업확인서(중소기업청, 한국여성경제인협회) 1부.
 

- 상시근로자 5인이하기업 : 4대사회보험 사업장가입자명부 1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를 통해 조회 단, 대표자 본인 1인기업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본인의 국민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 1부 제출로 갈음)
 

5. 주의사항 및 추가안내사항
 

ㅇ 신청자의 착오 및 오류사항 기재로 인한 정상적 심사진행이 어려운 경우 접수를 반려할 수 있음 (공고문과 사업관리지침 등 숙지 후 신청)
 

ㅇ 심사대상으로 통보된 후 발표심사를 포기한 경우 차회 공고 시 신청을 제한 할 수 있음
 

ㅇ 접수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 오류 또는 착오기재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에게 있음.
 

ㅇ 허위기재, 허위증빙자료를 제출할 경우 기술닥터사업 참여제한 및 관련증빙 소관청에 통보할 수 있음.
 

ㅇ 신청서 양식 오른쪽의 기술분야 대 · 중분류는 (ex. 기계, 전기전자, 화학, 정보통신, 바이오 등) 신청기업의 과제명과 밀접한 분야를 구분하여 표시 후 제출.
 

ㅇ 신청분야에 대한 서류 검토 후 적합한 발표심사분과로 재조정 될 수 있음.
 

ㅇ 동 신청에 대한 기업별 발표평가 심사는 11월 21일~24일 진행 예정 (변경불가)
ㅇ 2017년도 기술닥터 상용화(추경)지원사업은 100% 경기도비로 조성된 사업임. (경기도내 31개 시 · 군의 지역에 대한 신청 제한조건 없음.)

 

6. 신청 및 접수 및 문의처
 

■ 신청서 교부 및 접수방법 :
 

ㅇ 기술닥터 홈페이지(http://tdoctor.gtp.or.kr) 상용화 지원사업 신청코너에 절차대로 기재 사항 입력후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온라인으로 신청.
 

ㅇ 첨부서류 양식은 기술닥터홈페이지 공지사항 2017년 상용화 지원사업 공고문에 첨부 되어있는 표준서식만을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신청

 

1) 상용화 지원 신청서 및 계획서1부. (한글파일, 공통)

 

2) 신용정보조회 동의서(대표이사)1부. (한글파일, 공통)

 

3) 우대사항에 해당되는 증빙자료 1부 (해당기업)
 

※ 대표자 도장이 필요한 양식이나 우대사항 증빙서는 PDF나 해상도 높은 JPG파일 형태로 제출 2가지 파일형태의 경우 *.zip 압축파일로 변환 후 해당란에 첨부
 

ㅇ 온라인신청(2017. 10. 23. ~ 2017. 11. 06)이므로 해당 첨부서류 등을 제출하지 않을 시신청접수완료가 되지 않음.
 

■ 접수기간 : 2017. 10. 23. (월) 00:00 ~ 2017. 11. 06. (월) 18:00

 

■ 접 수 처 : 기술닥터 홈페이지(http://tdoctor.gtp.or.kr) 상용화지원
 

■ 문 의 처 : 장수경 주임 (평일 업무시간에만 가능. 공휴일, 토·일요일 상담불가)
 

ㅇ Tel : 031-500-3113, 3333 ○ Fax : 031-500-3115
 

ㅇ E-mail : soozart@gtp.or.kr ○ 기술닥터 홈페이지 : http://tdoctor.gtp.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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