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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경기도 뿌리산업 육성사업 화학물질관리법 대응지원 수혜기업 모집
작성자 관리자 지역 경기 등록일 2017.09.18 조회 189

GTP공고2017-113호

 

경기도와 (재)경기테크노파크에서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에 따라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뿌리기업이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등 기업별 맞춤형 지원을 통하여 법적 대응활동에 도움을 드리고자 하오니 도내 뿌리기업 및 뿌리산업 협동조합(법인)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사업 개요

 

ㅇ 지원대상 :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뿌리기업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제2조의 뿌리기업(중소기업)

 

- 의왕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

 

ㅇ 지원근거

 

- 경기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ㅇ 지원기업 수 : 7개 내외 뿌리기업(예산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

 

ㅇ 지원분야

 

- 장외영향평가서 교육 및 작성/대행지원

 

지원분야

장외영향평가서 지원

지원내용

◦ 장외영향평가서 작성을 위한 교육

◦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대행/평가서 제출/보완

지원규모

◦ (지원금) 기업당 840만원 이내 지원

◦ (자부담) 기업당 총 소요 비용의 30% 이상

 

- 기업부담액(현금만)은 장외영향평가 진행 단가인 1200만원의 30%인 360만원임,(부가세 기업부담)

 

2. 신청 방법 선정 절차

 

 

제출서류

제출방법

추진사항

         

참여 신청서 제출

 

참여 신청서 제출

방문, 우편

장외영향평가서

       

지원대상기업 평가

     

신청 뿌리기업의 규모, 화학

물질 취급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

       

지원기업 선정 안내

     

선정 결과 및 협약체결

일정 등 안내

       

협약 체결

 

전담기관(TP)에서

필요서류 별도 안내

방문

Ÿ TP-기업

Ÿ 컨설팅 수행기관-기업

 

3. 신청 접수

 

ㅇ 접수기간 : 2017. 9. 29(금) 17시까지

 

ㅇ 접수방법 : 우편, 방문접수

 

ㅇ 접수 및 문의처 : (재)경기테크노파크 (기술지원팀)

 

- 주 소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해안로 705 지원편의동(4동) 129호(기술지원팀) 서영민 대리

 

- 문 의 : 031)500-3007

 

- 이메일 : E-mail : seoym@gtp.or.kr

 

 

경기.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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