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안산시 신재생에너지(주택지원)사업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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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지역 | 경기 | 등록일 | 2019.03.04 | 조회 | 76 |
안산시 공고 제2019 – 358호
GTP 공고 @2019 – 제 5호
2019년 안산시 신재생에너지(주택지원)사업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19-124호」 2019년 신재생에너지보급[주택지원]사업 지원공고와 관련하여 안산시가 추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28일
안산시장
(재)경기테크노파크(경기도에너지센터) 원장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년 2월 ~ 2019년 11월 30일(사업비 소진 시 사업종료)
○ 사 업 비 : 244,400천원
□ 지원내용
○ 한국에너지공단의 「2019년 신재생에너지보급(주택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안산시 소재 주택의 신재생에너지설비(5개 에너지원) 설치비 지원
○ 한국에너지공단 지원사업(국비지원) 대상가구에 안산시 보조금 추가 지원
□ 지원대상
○ 안산시 소재로 건축법 시행령 제3조5의 [별표1]에서 규정한 주택의소유자 또는 소유 예정자로 한국에너지공단의 신재생에너지보급[주택지원]사업 승인 및 설치확인이 완료된 주택
○ 사업기간 내 설치완료 및 보조금 신청서 제출이 가능한 주택에 한함
□ 에너지원별 지원기준
에너지원 |
지원구분 |
지원금액(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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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타입 |
구 분 |
지원단가 |
상한금액(가구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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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
고정형 |
3.0kW이하 |
500 / kW |
1,500 |
지 열 |
수직밀폐형 |
10.5㎾ 이하 |
1,000 / 가구 |
1,000 |
10.5㎾ 초과 ~ 17.5㎾ 이하 |
2,000 / 가구 |
2,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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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열 |
평판형 진공관형 |
14㎡초과 ~ 20㎡이하 |
1,500 / 가구 |
1,500 |
14㎡이하 ㎡당 단가 |
100 / ㎡ |
1,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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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풍력 |
수직ㆍ수평형 |
3㎾ |
1,500 / 가구 |
1,500 |
3㎾ 규격 외 kW당 단가 |
500 / kW |
1,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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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전지 |
고정식 |
1㎾ 이하 |
1,500 / 가구 |
1,500 |
□ 지원절차
한국에너지공단 사업신청 (신청자, 참여기업) |
ㅇ 신청자와 참여기업간 설비설치 계약 ㅇ 한국에너지공단 주택지원사업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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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주택지원사업 신청 (참여기업→경기도에너지센터) |
ㅇ 한국에너지공단 사업승인 완료 후 사업 참여신청서 제출 ※ 신청서 및 지원사업 구비서류 경기도에너지센터에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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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설비 설치공사 (신청자,참여기업) |
ㅇ 한국에너지공단 사업승인 및 안산시 지원사업 신청서 제출 후 설치공사 착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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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한국에너지공단 설치확인 (신청자, 참여기업) |
ㅇ 설치 완료 후 한국에너지공단 설치확인 및 확인서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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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안산시 보조금 지급 신청 (참여기업→경기도에너지센터) |
ㅇ 한국에너지공단 설치완료확인서로 설치확인 갈음 ㅇ 사업기간 내 보조금 미신청시 지급불가 ※ 신청서 및 지원사업 구비서류 경기도에너지센터에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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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주택지원 보조금 지급 (경기도에너지센터→신청자) |
ㅇ 서류검토 완료 후 신청자 명의 계좌로 보조금 지급 ㅇ 매월 초순 보조금 일괄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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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신청 및 제출서류
○ 제출기간 : 공고일 이후 ~ 11월 30일
○ 제 출 처 : 경기도에너지센터
(주소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해안로 705 경기테크노파크 3동 202호)
○ 접수방법 : 방문 및 우편(등기)접수
○ 제출서류
-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참여신청서 [별지 제 1호 서식]
ㆍ 표준설치계약서 사본(신재생에너지센터 제출본) 1부
ㆍ 주택지원사업 사업승인 확인 증빙자료 1부
ㆍ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1부 [별지 제 1-1호 서식]
-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보조금 신청서 [별지 제 2호 서식]
ㆍ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확인서(신재생에너지센터 발행) 1부
ㆍ 준공사진 1부 [별지 제 2-1호 서식]
ㆍ 신청자 보조금 수령통장 사본 1부
ㆍ 하자이행증권 사본 1부
ㆍ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 안내 확인서 1부 [별지 제 2-2호 서식]
□ 기타사항
○ 한국에너지공단의 참여기업으로 승인된 업체에서 시공하여야 보조금이 지급되며 신청인이 업체를 선정하여야 함
- 한국에너지공단 주택지원사업 홈페이지(http://greenhome.kemco.or.kr)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 콜센터(☎ 1855-3020)
○ 지원예산 소진 시 사업이 종료되며 지원예산에 따라 후순위 접수자의 경우 보조금이 미지급되거나 일부만 지급될 수 있음
○ 보조금 신청서를 우편(등기)으로 접수하는 경우 신청가능 여부 및 접수확인 등을 필히 경기도 에너지센터에 문의 요망
○ 영업사원들의 허위ㆍ과장광고에 유의하여 전문기업 본사에 확인 필요
○ 안산시 지원금액 외에 경기도 지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경기도 지원신청서 양식을 별도 작성 및 경기도에너지센터에 제출하여야 함
○ 기타 상세한 문의사항은 경기도에너지센터(☎ 031-500-3158, 3300) 또는 안산시 녹색에너지과 담당(☎ 031-481-3019)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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