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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안산시 신재생에너지(주택지원)사업 공고
작성자 관리자 지역 경기 등록일 2019.03.04 조회 76
첨부파일

안산시 공고 제2019 – 358호

GTP 공고 @2019 – 제 5호

 

2019년 안산시 신재생에너지(주택지원)사업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19-124호」 2019년 신재생에너지보급[주택지원]사업 지원공고와 관련하여 안산시가 추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28일

안산시장

(재)경기테크노파크(경기도에너지센터) 원장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년 2월 ~ 2019년 11월 30일(사업비 소진 시 사업종료)

○ 사 업 비 : 244,400천원

 

지원내용

○ 한국에너지공단의 「2019년 신재생에너지보급(주택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안산시 소재 주택의 신재생에너지설비(5개 에너지원) 설치비 지원

○ 한국에너지공단 지원사업(국비지원) 대상가구에 안산시 보조금 추가 지원

 

지원대상

○ 안산시 소재로 건축법 시행령 제3조5의 [별표1]에서 규정한 주택의소유자 또는 소유 예정자로 한국에너지공단의 신재생에너지보급[주택지원]사업 승인 및 설치확인이 완료된 주택

○ 사업기간 내 설치완료 및 보조금 신청서 제출이 가능한 주택에 한함

 

에너지원별 지원기준

에너지원

지원구분

지원금액(천원)

설비타입

지원단가

상한금액(가구당)

태양광

고정형

3.0kW이하

500 / kW

1,500

지 열

수직밀폐형

10.5㎾ 이하

1,000 / 가구

1,000

10.5㎾ 초과 ~ 17.5㎾ 이하

2,000 / 가구

2,000

태양열

평판형

진공관형

14㎡초과 ~ 20㎡이하

1,500 / 가구

1,500

14㎡이하 ㎡당 단가

100 / ㎡

1,400

소형풍력

수직ㆍ수평형

3㎾

1,500 / 가구

1,500

3㎾ 규격 외 kW당 단가

500 / kW

1,500

연료전지

고정식

1㎾ 이하

1,500 / 가구

1,500

지원절차

       
 

한국에너지공단 사업신청

(신청자, 참여기업)

 

ㅇ 신청자와 참여기업간 설비설치 계약

ㅇ 한국에너지공단 주택지원사업 신청

 
       
 

안산시 주택지원사업 신청

(참여기업경기도에너지센터)

 

ㅇ 한국에너지공단 사업승인 완료 후 사업 참여신청서 제출

※ 신청서 및 지원사업 구비서류 경기도에너지센터에 제출

 
       
 

설비 설치공사

(신청자,참여기업)

 

ㅇ 한국에너지공단 사업승인 및 안산시 지원사업 신청서 제출 후 설치공사 착수

 
       
 

한국에너지공단 설치확인

(신청자, 참여기업)

 

ㅇ 설치 완료 후 한국에너지공단 설치확인 및 확인서 발급

 
       
 

안산시 보조금 지급 신청

(참여기업경기도에너지센터)

 

ㅇ 한국에너지공단 설치완료확인서로 설치확인 갈음

ㅇ 사업기간 내 보조금 미신청시 지급불가

※ 신청서 및 지원사업 구비서류 경기도에너지센터에 제출

 
       
 

안산시 주택지원 보조금 지급

(경기도에너지센터신청자)

 

ㅇ 서류검토 완료 후 신청자 명의 계좌로 보조금 지급

ㅇ 매월 초순 보조금 일괄 지급

 
     

 

신청 제출서류

○ 제출기간 : 공고일 이후 ~ 11월 30일

○ 제 출 처 : 경기도에너지센터

(주소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해안로 705 경기테크노파크 3동 202호)

○ 접수방법 : 방문 및 우편(등기)접수

○ 제출서류

-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참여신청서 [별지 1 서식]

ㆍ 표준설치계약서 사본(신재생에너지센터 제출본) 1부

ㆍ 주택지원사업 사업승인 확인 증빙자료 1부

ㆍ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1부 [별지 1-1 서식]

-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보조금 신청서 [별지 2 서식]

ㆍ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확인서(신재생에너지센터 발행) 1부

ㆍ 준공사진 1부 [별지 2-1 서식]

ㆍ 신청자 보조금 수령통장 사본 1부

ㆍ 하자이행증권 사본 1부

ㆍ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 안내 확인서 1부 [별지 2-2 서식]

 

기타사항

○ 한국에너지공단의 참여기업으로 승인된 업체에서 시공하여야 보조금이 지급되며 신청인이 업체를 선정하여야 함

- 한국에너지공단 주택지원사업 홈페이지(http://greenhome.kemco.or.kr)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 콜센터(☎ 1855-3020)

○ 지원예산 소진 시 사업이 종료되며 지원예산에 따라 후순위 접수자의 경우 보조금이 미지급되거나 일부만 지급될 수 있음

○ 보조금 신청서를 우편(등기)으로 접수하는 경우 신청가능 여부 및 접수확인 등을 필히 경기도 에너지센터에 문의 요망

○ 영업사원들의 허위ㆍ과장광고에 유의하여 전문기업 본사에 확인 필요

○ 안산시 지원금액 외에 경기도 지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경기도 지원신청서 양식을 별도 작성 및 경기도에너지센터에 제출하여야 함

○ 기타 상세한 문의사항은 경기도에너지센터(☎ 031-500-3158, 3300) 또는 안산시 녹색에너지과 담당(☎ 031-481-3019)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경기.png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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