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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경기도 뿌리산업 육성사업 추가 지원 모집공고
작성자 관리자 지역 경기 등록일 2018.12.05 조회 151

【 GTP공고 제2018 - n호 】

 

2018년 경기도 뿌리산업 육성사업

추가 지원 모집 공고

 

경기도와 (재)경기테크노파크에서는 경기도내 뿌리산업(주조, 금형, 용접, 소성가공, 표면처리, 열처리)의 육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경기도 뿌리산업 육성사업’을 공고하오니 안산, 시흥, 군포, 부천 관내 뿌리기업 및 뿌리산업 협동조합(법인)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8. 11.

경기도지사

(재)경기테크노파크 원장

Ⅰ. 추가모집 개요

○ 주 최 : 경기도

○ 전담기관 : (재)경기테크노파크

○ 예산규모 : 125백만원

○ 지원지역 : 안산, 시흥, 군포, 부천

○ 추가지원분야

◦ 화학물질관리법 대응지원

◦ R&D 기술개발지원

○ 뿌리기업의 정의(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2조)

1. "뿌리산업"이란 주조(鑄造), 금형(金型), 소성가공(塑性加工),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 공정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2. "뿌리기술"이란 뿌리산업 제품의 설계, 제조와 관련되는 기술 중 제조업의 전반에 걸쳐 활용되는 기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을 말한다.

3. "뿌리기업"이란 뿌리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 / 뿌리기술을 이용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Ⅱ. 세부사업 및 지원내용

가. 화학물질관리법 대응지원

○ 지원대상 :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뿌리기업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제2조의 뿌리기업(중소기업)

안산, 부천에 본사 또는 공장 소재

○ 지원분야

◦ 장외영향평가서 교육 및 작성/대행지원

지원분야

장외영향평가서(공정안전보고서)

지원내용

◦ 장외영향평가서 작성을 위한 기업사전진단

◦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대행/신청

◦ 화학물질안전원 심사과정 중 보완

지원규모

◦ (도・시비) 기업 당 7,700천원 지원

◦ (자부담) 기업 당 3,300천원 부담(현금)

*총 사업비의 30% 이상(현금)

 

나. R&D 기술개발 지원

○ 지원대상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2조의 뿌리기업(중소기업)

안산, 시흥, 군포에 본사 또는 공장 소재

○ 신청자격 제한

◦ 동일한 과제로 타기관의 사업을 수행 중이거나 기 지원받은 중소기업

◦ 부도 또는 휴․폐업 중인 중소기업

◦ 국세, 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단, 채무불이행을 선정평가 시행 전까지 해소한 경우는 예외)

◦ 금융불량 거래처로 금융기관으로부터 규제 중인 기업

◦ 신청기업이 자본전액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

◦ 민원야기, 임금체불, 환경오염, 불법공장 등 사회적 물의를 빚은 기업

◦ 최근 2년간 연속하여 결산재무제표상의 부채비율이 500% 이상인 기업

지원분야

R&D 기술개발과제

지원내용

◦ 뿌리기업 연구개발 과제에 소요되는 자금 지원

(시제품 제작, 금형 설계 등 외부가공, 재료비 등 가능)

◦ 기업의 신규 아이템 창출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율과제 지원

지원규모

◦ (도・시비) 기업 당 20,000천원 이내

◦ (자부담) 총 사업비의 30% 이상(현금)

◦ 지자체 잔여예산에 따라 지원금이 조정될 수 있음

○ 지원내용

 

바. 공통 신청자격 제한(1개 이상 해당 시)

○ 동일한 과제로 타기관의 사업을 수행중이거나 기 지원받은 뿌리기업 및 뿌리산업 협동조합(법인)

○ 휴․폐업 중인 뿌리기업 및 뿌리산업 협동조합(법인)

○ 채무 불이행 및 부실위험이 있는 경우

◦ 뿌리기업 및 뿌리산업 협동조합(법인)의 부도

◦ 국세, 지방세 등 체납 처분을 받은 경우

◦ 법정관리, 화의 기업 및 조합

 

Ⅲ. 신청 방법 및 선정 절차

 

가. 화학물질관리법 대응지원

구 분

제출서류

제출방법

추진사항

참여 신청서 제출

참여 신청서 제출

온라인 제출 및

우편 또는 방문

참여 신청서 작성 및 제출(접수기간 내 제출)

     

서류평가 및

현장실태조사 실시

   

신청 뿌리기업에 대한 서류평가 및 현장실태조사

     

지원기업 선정 및

컨설팅사 매칭

   

선정 결과 및 협약체결 일정 등 안내, 컨설팅사 매칭

     

협약체결 실시

(선정기업 현금부담금 납부)

전담기관(TP)에서 필요서류 별도 안내

방문

3자 협약 체결 추진

(TP-참여기업-수행기관)

     

최종 보급결과보고서 접수

및 최종완료평가

결과보고서

우편 또는 방문

결과보고서 확인 후 최종지원금 지급

 

 

 

 

 

나. R&D 기술개발 지원

구 분

제출서류

제출방법

추진사항

R&D 기술개발 사업계획서 제출

사업계획서 제출

(뿌리기업)

온라인 제출 및

우편 또는 방문

사업계획서 작성 및 제출(접수기간 내 제출)

     

선정 평가 진행

사업계획서

PPT 발표자료 제출

이메일

신청 기업에 대한 발표평가 실시

     

수혜기업 선정 및 안내

   

선정 결과 및 협약체결 일정 등 안내

     

협약체결 실시

(선정 기업 현금부담금 납부)

전담기관(TP)에서 필요서류 별도 안내

방문

2자 협약 체결 추진

(TP - 수혜기업)

     

경기도/시군 지원금 지급

   

선정 기업에 대한 경기도/시군 지원금 지원

     

최종결과평가

결과보고서, 사업비 집행보고서

우편 또는 방문

최종 현장 결과평가 및 환수

 

 

 

 

Ⅳ. 신청 및 접수

 

가. '화학물질관리법 대응지원

○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 2018. 12. 10(월)

○ 접수방법 : - (재)경기테크노파크 성과관리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 관련 서류 우편 또는 방문 제출

- 상기 접수기한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나. 'R&D기술개발 지원'

○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 2018. 12. 10(월)

○ 사업기간 : 사업계획서상 사업기간은 당해연도내에서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설정 요망

○ 접수방법 : - (재)경기테크노파크 성과관리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 관련 서류 우편 또는 방문 제출

- 상기 접수기한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다. 접수 및 문의처

○ 접수처 : (재)경기테크노파크 성과관리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https://pms.gtp.or.kr

증빙서류 별도 방문 또는 우편 송부

○ 문의처 : (재)경기테크노파크 윤진형 연구원

- 주 소 : (15588)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해안로 705 지원편의동 1층 기술지원팀

- 전 화 : 031)500-3007, 팩스 : 031)500-3115

- 이메일 : ygh6463@gtp.or.kr

경기.png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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