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에너지 행복나눔사업 추가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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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지역 | 경기 | 등록일 | 2018.11.19 | 조회 | 142 |
GTP 공고 2018 – 제195호
2018년 에너지 행복나눔사업 추가 공고
경기도내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에너지 진단 및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여 에너지 절약 체계 구축 및 운영비 절감 등 에너지복지 향상을 위하여 「2018년 에너지 행복나눔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가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16일
경 기 도 지 사
(재)경기테크노파크(경기도에너지센터) 원장
1. 사업목적
○ 경기도내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에너지 진단 및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여 에너지 절약 체계 구축 및 운영비 절감 도모
○ 에너지복지 사각지대인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에너지 효율 향상 지원
하여 에너지복지 실현
2.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 7월 ~ 12월.
○ 지원대상 : 도내 사회복지시설 中·에너지사용량이 많은 이용시설
※ (아동양육시설, 양로시설 우선지원)
○ 지원규모 : 200백만원(경기도)
- 에너지 진단 : 전액지원(전문인력풀 구성하여 지원)
- 솔루션 제공 : 에너지 절약 물품 구입비용의 100%이내 지원(최대 5,000천원)
- 복지사업 신청 연계 지원 : 전액지원 (서류 작성 대행, 복지시설별 최대 3건)
○ 지원내용
- (에너지 진단) : 복지시설의 건물현황 및 주요 설비 진단을 통한 맞
춤형 에너지 효율개선 방안 제시
- (솔루션 제공) : 시설별 필요에 따른 에너지 절약 물품 지원
- (복지지원사업 연계) : 정부(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에너지공단,
에너지재단 등) 복지사업 안내 및 신청서류 작
성 대행
3. 추진절차
신청서 접수 (신청자→경기도에너지센터) |
ㅇ 접수방법 :방문, 우편, 이메일, 팩스 |
지원대상자 선정 (경기도에너지센터) |
ㅇ 사회복지시설의 수용 정원 및 건물 노후도 등을 고려하여 사업비 범위 내에서 선정 |
에너지진단 실시 (경기도에너지센터) |
ㅇ 1차 : 에너지센터 사전진단 ㅇ 2차 : 전문가 현장진단 및 진단보고서 작성 - 에너지 효율개선 솔루션 도출 및 절약 물품 지원 대상 검토 - 정부, 지자체 및 관련기관 에너지 복지사업 안내 등 |
지원 승인 (에너지센터→신청자) |
ㅇ 선정된 복지시설에 설치시공 및 물품 납품 안내 |
물품 납품 및 설치시공 (참여기업↔신청자) |
◦ 선정된 복지시설에 지원 물품 납품 및 설치시공 |
보조금 신청 및 지급 (경기도에너지센터 ↔ 신청자, 전문가) |
◦ 에너지절약 물품 설치 완료사항 현장점검 ◦ 제출서류 검토 후 보조금 지급 |
성과확산 및 만족도 조사 |
◦ 우수사례 발굴 및 성과 홍보 |
※ 선정방법 : 접수 순서(선착순)에 의거 적합여부 검토 후 선정
4. 신청 및 제출서류
○ 접수일정 : 공고일부터 ~ 11. 30(금) 18:00 까지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되오니 신청서 접수 전 마감여부 미리 확인※
○ 접수방법 : 방문, 우편, 이메일, 팩스 접수(신청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 접 수 처
방문/우편 접수 |
이메일 접수 |
팩스 접수 |
경기도 의정부시 청사로5번길 8-7, 씨티메디타운 6층 경기도에너지센터 북부사무소 |
gecnorth@gtp.or.kr |
031-853-7806 |
○ 문 의 처
- 경기도 에너지센터(북부) ☎031-853-7802, (남부) ☎031-500-3300
○ 제출서류
- 지원 신청서 1부 (첨부양식 활용)
- 부대서류
· 사업자(단체)등록증 1부
· 2017년 에너지사용량 입증서류(전기, 가스, 유류 등 납부고지서, 수납 내역 또는 영수증 등) 1부
※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제출
5. 신청 시 유의사항
○ 제출서류 중 허위사실이 확인될 경우 사업취소,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사업 참여 승인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진행을 포기한 경우, 향후 2년 동안 지원사업에 대하여 참여가 제한 될 수 있음
○ 지원대상은 향후 경기도 및 경기도 에너지센터의 우수사례 홍보 등에 활용될 수 있으며, 자료 요청 시 관련 자료 제공에 협조하여야 함
6. 기타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사업신청 및 선정 이후 관련 규정 및 기준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에 신청한 신청자에게 있음
○ 사업신청서 제출 후 필요시 현장실사를 실시 할 수 있으며, 추가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본 사업의 추진일정 및 내용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붙임 1. 지원 신청서 1부.
2. 동의서 1부.
3. 보조금 신청서 1부.
3. 설치 완료 확인서 1부. 끝.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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