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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신축건축물 에너지효율화 지원사업 공고
작성자 관리자 지역 경기 등록일 2018.11.16 조회 142
첨부파일

GTP 공고 2018-제193호

 

 

2018년 신축건축물 에너지효율화 지원사업 공고

 

경기도내 신축건축물에 대한 (에너지절약계획서 지원을 통해) 건물의 에너지 소비 절감 효과 극대화를 높이기 위한 2018년 신축건축물 에너지효율화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15일

                                                                    경 기 도 지 사

(재)경기테크노파크(경기도에너지센터) 원장

 

1. 사업목적

ㅇ 에너지절약계획서 작성으로 신축건축물의 에너지 효율향상 방안 검토 및 선순환 에너지절약 체계 구축

 

2. 사업개요

ㅇ 지원대상 : 경기도내 연면적 500㎡미만 신규건축물 취득예정인 자

※ 단, 대기업, 공공기관, 학교 제외

ㅇ 총사업비 : 20백만원(도비)

구분

남부(21개 시군)

북부(10개 시군)

지원 규모

12백만원

8백만원

해당 지역

과천, 광명, 광주, 군포, 김포, 부천, 성남, 수원, 시흥, 안산, 안성, 안양, 양평, 여주, 오산, 용인, 의왕, 이천, 평택, 하남, 화성

가평, 고양, 구리, 남양주, 동두천, 양주, 연천, 의정부, 파주, 포천

※ 지역별 지원규모는 추진과정에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ㅇ 지원비율 및 한도

- 에너지 절약계획서 작성 지원 : 90%이내 (최대 1,000천원)  

- 컨설팅 : 전액지원 (전문인력풀 구성하여 지원)

 

3. 추진절차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접수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신청자 → 경기도에너지센터

       

지원대상 적격성 검토 및 승인

◦신청자격 적합여부 검토 및 사업 참여 승인

경기도에너지센터

→ 신청자

       

에너지절약계획서 작성 및

진단보고서 안내

◦ 에너지 절약계획서 작성 및 효율개선 상담

◦ 에너지시설개선 연계 안내

경기도에너지센터 → 신청자

       

현장점검 및 지원금 지급

◦ 에너지 절약계획서 작성 완료사항에 대한 현장점검

◦ 제출서류 검토 후 지원금 지급

경기도에너지센터 → 신청자

   

사후관리 및 성과확산

◦ 우수사례 발굴 및 성과홍보

경기도, 경기도에너지센터

※ 선정방법 : 접수 순위(선착순)에 의거하여 적합여부 검토 후 지원

 

4. 신청 및 제출서류

ㅇ 접수일정 : 공고일 ~ 11. 30(금) 18:00 까지

(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ㅇ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신청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ㅇ 접 수 처 : 경기도 의정부시 청사로5번길8-7 씨티메디타운6층

경기도 에너지센터

ㅇ 제출서류

- 신청서

· 지원 신청서 1부(첨부양식 활용)

- 부대서류

· 사업자(단체)등록증 1부 (해당시)

· 건축물 인허가 접수증 사본 1부

· 설계도면, 설계설명서 및 계산서 등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계획서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건축, 기계설비, 전기설비 및 신ㆍ재생 에너지 설비 부문 관련서류 한정)

※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제출

※ 제출서류 중 유효기간이 명시된 경우, 사업신청일 기준으로 잔여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경우만 인정

ㅇ 문 의 처

- 경기도 에너지센터(북부) ☎031-853-7802, gecnorth@gtp.or.kr

 

6. 신청 시 유의사항

ㅇ 제출서류 중 허위사실이 확인될 경우 사업취소,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ㅇ 사업의 선정 전 신청자가 임의로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진행한 경우 지원금의 지급보류 또는 사업 취소의 사유가 될 수 있음

 

ㅇ 사업 참여 승인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진행을 포기한 경우, 향후 2년 동안 지원사업에 대하여 참여가 제한 될 수 있음

 

ㅇ 지원대상은 향후 경기도 및 경기도 에너지센터의 우수사례 홍보 등에 활용될 수 있으며, 자료 요청 시 관련 자료 제공에 협조하여야 함

 

 

7. 기타

ㅇ 제출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ㅇ 사업신청 및 선정 이후 관련 규정 및 기준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에 신청한 신청자에게 있음

ㅇ 사업신청서 제출 후 필요시 현장실사를 실시 할 수 있으며, 추가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ㅇ 본 사업의 추진일정 및 내용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경기.png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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