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사업화신속지원사업- 아이디어사업화 지원- 모집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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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지역 | 경기 | 등록일 | 2018.09.21 | 조회 | 290 |
사업화 신속지원(Fast-track)사업 공고
-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
(재)경기테크노파크에서는 경기지역 기업이 보유한 창의적 아이템의 신속한 사업화 촉진을 위한 ‘2018년 사업화신속지원사업(Fast-track)'을 시행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에서는 많은 신청과 참여 바랍니다.
2018년 10월
(재)경기테크노파크 원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사업화 신속지원(Fast-track)사업
□ 사업목적
❍ 단기간 내 성과창출이 가능한 지역 내 창의아이디어가 신속하게 사업화 될 수 있도록 종합지원프로그램 운영
□ 지원대상
❍ 단기간 내 사업화 가능한 창의적인 아이디어 과제
* 기존 제품의 경우 新아이디어를 접목하여 신규시장 창출 가능한 과제 가능
❍ 경기도 내에 사업장(본사, 공장, 연구소, 지사)을 보유한 기업으로 공고일 기준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상 주소가 경기도 소재로 기재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경기 지역 주산업* 또는 대표산업의 전·후방 연관 산업분야 기업
* 경기도 주력산업(대표산업)
- 지역주력산업 : ICT제품, IT융합, IoT서비스, 스마트디바이스 관련 산업
- 연관산업 : 지역 주력산업의 전ㆍ후방 연관 산업
- 기타산업 : 스마트 생활 및 가전 관련 산업
2. 지원내용
□ 지원내용
구분 |
지원 프로그램 |
세부 사업내용 |
지원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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맟 춤 형
패 키 지
지 원 |
기 술 지 원 |
시제품제작 |
- 제품도면 설계, 목업, 금형 등 초기제품 제작 * 단순 시제품제작(완제품 생산 등), 원재료 구입은 지원 제외 |
최대 10백만원 |
총 지원금 20백 만원 |
제품고급화 |
- 시제품 OR 기존제품(기술) 업그레이드 |
최대 10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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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지원 |
- 제품의 상용화를 위해 필요한 인증 및 시험분석 비용 지원 * 제품에 대한 인증이 아닌 ISO등 제외 |
최대 5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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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지원 |
- 개발된 기술의 상표출원, 국내·외 특허출원 등 지식재산권 획득 비용 * 특허등록은 지원 제외 |
최대 5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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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화 지 원 |
디자인 |
- 제품 디자인, 포장 디자인 및 패키지 디자인 |
최대 10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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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
- 신규(시)제품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CI/BI 리뉴얼 및 신규 개발 등 비용지원 |
최대 10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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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기획 |
- 제품(기술)상품화를 위한 기획컨설팅 |
최대 10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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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 |
- 신규(시)제품의 홍보를 위한 크라우드펀딩, 홍보물 제작, 시장조사, 전시회 참가, 판로개척 등 * 단순 홍보물 제작은 제외 |
최대 10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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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
- 경영, 인사/노무, 마케팅전략, 투자전략, 시장조사, 애로기술, 생산관리, 재무회계 등 경영전반 컨설팅 |
최대 5백만원 |
* 개별지원 한도 금액을 기준으로 분야 선정 해야함
* 특허, 인증, 시험분석 등은 사업기간 내 결과물(출원서, 인증서 등) 제출 필요
□ 기업규모 : 10개사 내외/ 최대 20백만원(기업부담금 미포함)
❍ 총사업비의 10%이상 현금 부담(부가세는 기업 부담)
구분 |
집중 지원내용 |
지원형태 |
- 패키지지원(사업화 또는 기술지원) |
지원금 |
- 기업당 최대 20백만원 이내 (기업부담금 미포함) |
기업부담금 |
- 지원금의 10%이상 현금부담(부가세는 기업부담) 예) 지원금(20백만원) + 기업부담금(2백만원) = 총사업비(22백만원) |
* 총 수혜기간 및 지원 금액은 협의체의 검토를 통해 조정될 수 있음
□ 지원기간 : 선정 후 협약일 ~ 2019년 1월
* 단기간 수행 완료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구성할 것
□ 지원방법
❍ 신청기업과 CSG(공급기업)이 사업화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공동사업 수행
* CSG : 수혜기업의 애로사항이 있는 분야를 해결해주는 공급기업
< CSG (Creative Solution Group) : 창의문제해결그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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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업의 사업화지원 요구를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외주업체 예) 기존에 거래하던 금형 제작업체, 마케팅/홍보 대행사, 인증대행사 등 |
❍ CSG(공급기업) 선정방법
- 신청기업의 사업화를 수행할 수 있는 CSG(공급기업)이 사전에 확보된 경우, 자격요건 충족 시 사업 진행
- 사전에 확보되지 않은 경우, 경기TP가 CSG를 추천하여 신청기업과 협의 후 매칭
❍ 매칭 후, 경기 TP-기업-CSG(외주업체) 간 3자 협약체결
❍ 최종 결과보고는 CSG 및 선정기업이 작성하며, 사업수행 결과검토 및 정산 후 CSG 지원금 지급
❍ 지원규모 등 주요내용은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지원절차
① 사업 공고 및 접수 |
→ |
② 사업신청 |
→ |
③ 선정평가 |
TP |
기업 |
TP-혁신경제협의체 |
||
↓ |
||||
⑥ 결과보고 |
← |
⑤ 중간점검 |
← |
④ CSG매칭완료 및 협약 |
기업-CSG |
사업수행기간내 |
TP-기업-CSG |
||
↓ |
||||
⑦ 검수 및 사업비 지급 |
→ |
⑧ 만족도조사 및 성과관리 |
→ |
⑨ 우수사례 발굴 |
TP-CSG |
TP-기업 |
TP-혁신경제협의체 |
□ 지원제외대상
❍ 동일한 내용으로 타 기관 또는 타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았거나, 기 지원된 내용과 유사․중복이 확인될 경우
❍ 신청기업 또는 기업의 대표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제를 받고 있는 경우나, 의무사항 불이행 중인 경우
❍ 부도, 세금체납, 파산, 회생절차에 해당하는 경우
❍ 제출서류의 미비 또는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른 경우
❍ 기타 본 사업의 취지에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평가절차 및 선정
□ 평가방법
❍ 서면평가 및 대면평가
* 혁신경제협의체(7명 내외)에서 지원여부 심의
* 서면평가 선정기업 대상으로 대면평가 실시
□ 평가일정(안)
❍ 서류평가 : 2018년 10월 중
❍ 대면평가 : 2018년 10월 중
* 내부사정에 의해 평가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 신청이 많을 경우 접수순으로 나누어 2일에 걸쳐서 평가할 수 있음.
* 대면평가의 경우 해당자(기업)에 한해 개별 통보함.
* 전체 평가결과는 성과관리시스템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 가능.
□ 평가기준
❍ 아이디어의 창의성 및 차별성, 제품의 시장성, 사업화 가능성, 사업화신속 지원의 시급성, 사업기간의 적절성, 기대효과 및 파급효과
* 우대사항 : 구매의향서(LOI) 제출기업 우대(지원사업에 제안한 제품에 대한 국내외 수요처가 구매의사를 밝혀 매출로 이루어질 수 있는 기업 우선 지원)
4. 신청방법
□ 신청양식 : 경기테크노파크 홈페이지 사업공고 게시판 참조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http://pms.gtp.or.kr)
❍ 경기테크노파크 홈페이지 사업공고 게시판의 본 사업공고문과 연동
❍ 경기테크노파크 홈페이지 회원가입(기업) 후 로그인하여 신청 가능
❍ 제출요청서류를 모두 온라인에 업로드
□ 공고 및 접수기간 : 2018. 9. 20(목) ∼ 10. 12(금), 18:00까지
□ 접수 및 문의처
접수처 |
경기테크노파크 4동 317호 (전략기획팀) |
주 소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해안로 705 (우 15588)) |
담당자 문의처 |
강민정 책임연구원 |
TEL) 031-500-3089 |
□ 제출서류 : 온라인 접수(파일업로드) 후 원본 1부 우편 및 직접 제출 필수
No |
서 류 명 |
제출 부수 |
1 |
공통사업계획서 [1] 사업화신속지원신청서 [2] 기업현황카드 [3] CSG 현황카드(해당시) [4] CSG 자격요건 확인사항 기준(해당시) [5] 개인(기업)정보 제공 및 신용조회 동의서 |
각 1부 |
2 |
지원 프로그램별 CSG(공급업체) 세부견적서 |
각 1부 |
3 |
최근 2년간 재무제표(2016년∼2017년) |
1부 |
4 |
신청기업 사업자 등록증 |
1부 |
5 |
CSG 사업자등록증(해당시) |
1부 |
6 |
국세, 지방세 납입 증명서 |
각 1부 |
7 |
기타 참고 서류(기업·제품 소개자료 및 구매의향서 등, 해당시) |
각 1부 |
첨부 [별첨양식]사업화신속지원사업 계획서 양식 1부.
[참고자료]산업분류코드-KSIC연계표 1부. 끝.
※ 유의사항
- 제출서류 중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필히 날인
- 제출서류는 반드시 집게를 이용하여 제출(제본, 스템플러 사용금지)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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