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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에너지 행복나눔사업 참여기업 추가 모집 공고
작성자 관리자 지역 경기 등록일 2018.09.12 조회 117
첨부파일

GTP 공고 2018 – 제48호

 

2018년 에너지 행복나눔사업 공고

 

경기도내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에너지 진단 및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여 에너지 절약 체계 구축 및 운영비 절감 등 에너지복지 향상을 위하여 2018년 에너지 행복나눔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07월 18일

                                                                    경 기 도 지 사

(재)경기테크노파크(경기도에너지센터) 원장

 

1. 사업목적

○ 경기도내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에너지 진단 및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여 에너지 절약 체계 구축 및 운영비 절감 도모

○ 에너지복지 사각지대인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에너지 효율 향상 지원

하여 에너지복지 실현

 

2.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 7월 ~ 11월.

○ 지원대상 : 도내 사회복지시설 中·에너지사용량이 많은 이용시설

※ (아동양육시설, 양로시설 우선지원)

○ 지원규모 : 200백만원(경기도)

- 에너지 진단 : 전액지원(전문인력풀 구성하여 지원)           

- 솔루션 제공 : 에너지 절약 물품 구입비용의 100%이내 지원(최대 5,000천원)

- 복지사업 신청 연계 지원 : 전액지원 (서류 작성 대행, 복지시설별 최대 3건)

○ 지원내용

- (에너지 진단) : 복지시설의 건물현황 및 주요 설비 진단을 통한 맞

춤형 에너지 효율개선 방안 제시

 

- (솔루션 제공) : 시설별 필요에 따른 에너지 절약 물품 지원

 

- (복지지원사업 연계) : 정부(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에너지공단,

에너지재단 등) 복지사업 안내 및 신청서류 작

성 대행

 

3. 추진절차

신청서 접수

(신청자→경기도에너지센터)

ㅇ 접수방법 :방문, 우편, 이메일, 팩스

지원대상자 선정

(경기도에너지센터)

ㅇ 사회복지시설의 수용 정원 및 건물 노후도 등을 고려하여 사업비 범위 내에서 선정

에너지진단 실시

(경기도에너지센터)

ㅇ 1차 : 에너지센터 사전진단

ㅇ 2차 : 전문가 현장진단 및 진단보고서 작성

- 에너지 효율개선 솔루션 도출 및 절약 물품 지원 대상 검토

- 정부, 지자체 및 관련기관 에너지 복지사업 안내 등

지원 승인

(에너지센터→신청자)

ㅇ 선정된 복지시설에 설치시공 및 물품 납품 안내

물품 납품 및 설치시공

(참여기업↔신청자)

◦ 선정된 복지시설에 지원 물품 납품 및 설치시공

보조금 신청 및 지급

(경기도에너지센터 ↔ 신청자, 전문가)

◦ 에너지절약 물품 설치 완료사항 현장점검

◦ 제출서류 검토 후 보조금 지급

성과확산 및 만족도 조사

◦ 우수사례 발굴 및 성과 홍보

4. 신청 및 제출서류

○ 접수일정

1

2

3

공고일부터 ~

07. 27(금) 18:00 까지

2018. 08. 01(수) ~

08. 17(금) 18:00 까지

2018. 09. 03(월) ~

09. 14(금) 18:00 까지

※ 시설의 정원이 동일할 경우, 건물연식(건축물대장 기준)에 따라 우선 지원

※ 1~3차 신청 접수 예정(조기 마감 시, 2, 3차 접수 미실시)

 

○ 접수방법 : 방문, 우편, 이메일, 팩스 접수(신청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 접 수 처

방문/우편 접수

이메일 접수

팩스 접수

경기도 의정부시 청사로5번길 8-7, 씨티메디타운 6층

경기도에너지센터 북부사무소

gecnorth@gtp.or.kr

031-853-7806

○ 문 의 처

- 경기도 에너지센터(북부) ☎031-853-7802, (남부) ☎031-500-3300

○ 제출서류

- 지원 신청서 1부 (첨부양식 활용)

- 부대서류

· 사업자(단체)등록증 1부

· 2017년 에너지사용량 입증서류(전기, 가스, 유류 등 납부고지서, 수납 내역 또는 영수증 등) 1부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제출

 

5. 신청 시 유의사항

○ 제출서류 중 허위사실이 확인될 경우 사업취소,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사업 참여 승인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진행을 포기한 경우, 향후 2년 동안 지원사업에 대하여 참여가 제한 될 수 있음

○ 지원대상은 향후 경기도 및 경기도 에너지센터의 우수사례 홍보 등에 활용될 수 있으며, 자료 요청 시 관련 자료 제공에 협조하여야 함

 

6. 기타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사업신청 및 선정 이후 관련 규정 및 기준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에 신청한 신청자에게 있음

○ 사업신청서 제출 후 필요시 현장실사를 실시 할 수 있으며, 추가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본 사업의 추진일정 및 내용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경기.png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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