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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경기도 유망환경기업 신규 지정 연장공고
작성자 관리자 지역 경기 등록일 2018.07.19 조회 211
첨부파일

경기도 공고 2018 - 1858호
 


2019년도 경기도 유망환경기업 지정 계획 공고



경기도는 도내 성장잠재력이 높은 환경기업의 신뢰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기도 유망환경기업’을 지정하여 중점 지원하고자 다음과 같이 지정 계획을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18년 6월 18일
경 기 도 지 사


 


1. 지정 개요

□ 사업근거
- 경기도 환경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9조(유망환경기업의 지정)

□ 지정대상
- 도내 소재 성장잠재력이 있는 중소?중견 환경기업 10개사, 재지정 기업
- 신청자격 : 환경산업을 3년 이상 영위한 기업, 제조?건설분야 공장등록업체

※ 공장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 면적이 500㎡미만(종업원 50인 미만)이고 용도가 공장 또는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제조업소인 경우 신청 가능
※ 신규 및 지정기업 선정수는 신청수요에 따라 변동가능 


《 환경기업이란? 》
- 환경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환경시설 및 측정기기 등을 설계,제작, 설치하거나 환경기술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 대기, 수질, 소음, 진동, 생태계 등에 대한 환경피해의 측정, 예방, 최소화, 복구 등 환경보전활동에 필요한 시설, 재료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 지정 유효기간 : 지정일 이후 3년(2019.1.1.~2021.12.31.)
- 재지정 가능하며 유효기간 내 제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 취소

- 제외대상 
1)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거래를 할 수 없는 기업
2) 휴업?폐업 중이거나,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3) 민원야기, 임금체불, 환경오염, 불법공장 등 사회적 물의를 빚은 기업
4) 최근 1년간 환경관련 법령 위반 기업
5) 허위로 지정서류를 제출한 기업

□ 지원내용
- 도 유망환경기업의 신뢰도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센티브(19종) 지원
- '19년 재지정기업은 기업 맞춤형 사업비 지원 제외, 타 지원 동일

※ 붙임1) 인센티브(19종) 


2. 지정 방법
- 신규지정 : 1차 서류 및 현장평가(2배수), 2차 전문가 평가 후 고득점 순위 선정
- 재 지 정 : 서류평가와 발표평가 합계 60점 이상 재지정 

※ 신규 지정기업 평가기준 


3. 신청 방법
□ 제출서류
- 경기도 유망환경기업 지정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신규 지정 신청기업
- 별지1호(신청서) 및 증빙서류 각 1부 제출
- 별지2호(환경기업 현황자료)는 전문가 평가자료로 8부 제출

※ 접수마감 후 현장실사를 통해 점검 예정 
2) 재지정 신청기업
- 별지1호(신청서) 및 증빙서류 각 1부 제출

※ 접수마감 후 발표자료 양식 및 세부기준 추후 공지 
※ 대표자 명의로 신청, 신청양식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www.gg.go.kr(공고), www.gtp.or.kr 또는 www.ecohub.or.kr)

□ 제출방법
- 우편 및 방문접수
- (15588)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해안로 705 경기테크노파크 미래사업팀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신청기간 : 2018.6.18.(월) ~ 7.23.(월) 18:00 도착분에 한함

□ 문의처 
▶ 경기도 환경정책과 환경산업협력팀(☎031-8008-3532)
▶ 경기테크노파크 미래사업팀(☎031-500-3026)
* 이메일 : dean29@gtp.or.kr

* 세부적인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시고 바라며, 문의사항이 있을 시 경기TP 담당자(031-500-3026)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기.png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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