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 공고 2024-026호
2024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및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사업 공고
「대기환경보전법」제81조의 규정에 따라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추진하는
『2024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및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02월 14일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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