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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경기도 뿌리산업 육성사업 3차 R&D기술개발 지원기업 모집공고
작성자 관리자 지역 경기 등록일 2019.10.30 조회 143

【 GTP공고 제2019 - 00호 】

 

2019년 경기도 뿌리산업 육성사업 3차

R&D기술개발 지원기업 모집공고

 

경기도와 (재)경기테크노파크에서는 경기도내 뿌리산업(주조, 금형, 용접, 소성가공, 표면처리, 열처리)의 육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경기도 뿌리산업 육성사업’을 공고하오니 경기도내 뿌리기업 및 뿌리산업 협동조합(법인)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9. 10.

경기도지사

(재)경기테크노파크 원장

1. 사업개요

○ 주 최 : 경기도

○ 참여시군 : 안산시, 시흥시, 부천시, 화성시, 군포시, 의왕시, 김포시

○ 전담기관 : (재)경기테크노파크

○ 사업기간 : 2019. 1 ~ 2019. 12

○ 대상지역

- 경기도 내 매칭 지자체(안산시, 시흥시, 부천시, 화성시, 군포시, 의왕시, 김포시)

○ 뿌리기업의 정의(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2조)

1. "뿌리산업"이란 주조(鑄造), 금형(金型), 소성가공(塑性加工),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 공정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2. "뿌리기술"이란 뿌리산업 제품의 설계, 제조와 관련되는 기술 중 제조업의 전반에 걸쳐 활용되는 기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을 말한다.

3. "뿌리기업"이란 뿌리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 / 뿌리기술을 이용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공통 신청자격 제한 (1개 이상 해당 시)

- 동일한 과제로 타기관의 사업을 수행중이거나 기 지원받은 뿌리기업 및 뿌리산업 협동조합(법인)

- 휴․폐업 중인 뿌리기업 및 뿌리산업 협동조합(법인)

- 채무 불이행 및 부실위험이 있는 경우

- 뿌리기업 및 뿌리산업 협동조합(법인)의 부도

· 국세, 지방세 등 체납 처분을 받은 경우

· 법정관리, 화의 기업 및 조합

 

2. 세부사업 및 지원내용

 

가. R&D기술개발 지원

○ 지원대상 :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뿌리기업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제2조의 뿌리기업(중소기업)

- 안산, 시흥, 부천, 군포, 의왕, 김포에 본사 또는 공장 소재

○ 지원목표 : 11개사

구분

안산

시흥

김포

화성

부천

군포

의왕

비고

지원목표

13

2

4

3

-

1

1

2

 

○ 지원분야

구 분

뿌리산업 전 분야

과제명

1. 뿌리기술관련 자율과제 또는 생산에 필요한 (금형 등) 시제품 제작

사업기간

협약일로부터 2개월 이내 *가능 과제

지원금액

2천만원 이내

민간부담금

총 사업비의 30%이상(전액 현금계상)

ⅰ. 자부담은 총 사업비의 30%이상 부담, 지원한도는 지원규모는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ⅱ. 지원건수는 신청수요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 11. 08(금), 17:00 *연장

○ 사업기간 : 협약일로부터 사업종료일까지

○ 접수방법 :

①(재)경기테크노파크 성과관리 홈페이지(http://pms.gtp.or.kr) 온라인 우선 접수

②(재)경기테크노파크 홈페이지(http://www.gtp.or.kr) → 사업공고란 (신청사업명 클릭→ 온라인 우선 접수

· 온라인 접수 후 관련 서류 우편 또는 방문 제출

· 상기 접수기한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신청수요가 많을 경우 서버가 폭주할 수 있으니 마감 하루전 온라인 접수 요망

 

경기.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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