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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안산시 중소기업 혁신성장 지원사업 시제품제작 지원 재공고
작성자 관리자 지역 경기 등록일 2019.10.28 조회 202

019년 안산시 중소기업 혁신성장 지원사업

시제품제작 지원 재공고

 

경기테크노파크에서는 안산시 기업지원과의 지원으로 중소제조기업의 혁신 및 성장을 위하여 “시제품제작”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가모집 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9년 10월 일

(재)경기테크노파크 원장

 

1. 사업개요

 

사 업 명 : 2019 안산시 중소기업 혁신성장 지원사업

사업비 지원/전담기관 : 안산시(기업지원과) / (재)경기테크노파크

추가모집규모 : 시제품 제작 지원 2개사

사업기간 : 지원내용 분야별 참고

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 2019.11.01 *3배수 모집시 조기마감*

공고방법 : 안산시 홈페이지, 경기테크노파크 홈페이지 공고

 

2. 지원내용

 

분야

지 원 내 용

지원규모

기업부담

시제품제작지원

ㅇ제품디자인 설계(Design Mock-up 포함)

ㅇ시제품제작 (워킹목업)

ㅇ금형제작

2개사

(시제품제작 비용지원 500만원)

(협약일 ~ 1개월 이내)

지원금의 10%

※ VAT별도 (기업부담)

※ 구체적 지원방법 및 내용은 아래의 분야별 세부 지원사업 공고 참고

 

3. 선정절차

 

서류심사 : 각 분야별 세부 지원사업 제출서류를 기준으로 심사평가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선정

※ 선정업체에 한하여 개별통보 예정

제외대상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중인 업체

- 신청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정부 및 지자체의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경우

- 기타 지원이 합당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업체

(동일 건에 대한 중복지원, 지방세체납, 전년도 선정업체 중 중도포기 업체 등)

- 전년도 동사업 수혜업체

- 당해연도 마케팅, 미래기술혁신개발사업 선정기업 제외

선정취소

- 국세체납, 부도 등으로 인한 강제집행, 파산, 화의개시, 회사정리 개시 또는 경매절차개시 통지를 받은 경우

- 사업추진 도중 회사(본사/공장)를 안산시 관내가 아닌 타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 사업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 및 제출한 서류가 허위인 경우

경기.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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