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뿌리기업 화학물질취급시설 개선지원 사업 3차 시행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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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지역 | 경기 | 등록일 | 2019.10.16 | 조회 | 106 |
- 2019년 경기도 내 뿌리기업 -
화학물질취급시설 개선지원 사업 3차 시행 공고
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중소제조기업을 대상으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개선비용을 지원하는 ‘2019년 뿌리기업 화학물질취급시설 개선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함을 공고합니다.
2019. 10. 14.
경기도지사
경기테크노파크원장
□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19년 경기도 뿌리기업 화학물질취급시설 개선지원 사업
○ 사업기간 : 2019. 6. ~ 2019. 12.
○ 사 업 비 : 800,000천원 (전액 도비)
○ 지원대상 : 경기도 내 60개사 중소제조기업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보유 또는 허가받은 중소제조기업
※대상업종 : 뿌리산업, 가구 및 섬유산업, 화학 등
○ 지원한도 : 기업당 8백만원(도비 70%), 자부담 30%(지원한도 초과시 자부담)
○ 지원범위
지원분야 |
지 원 내 용 |
비 고 |
시설개선 |
① 출입구와 비상구에 방화문 설치에 필요한 재료비 지원 ② 누출 이상 발생 경보설비 설치에 필요한 재료비 지원 ③ 저장시설 주변 누출시 비상샤워시설 및 세안시설 설치에 필요한 재료비 지원 ④ 기타 시설개선 진단 시 개선이 필요한 설비에 대한 재료비 지원 ex) 개인보호장구, 방제약품·자재 등 |
4가지 중 예산범위 내 지원 |
※ 시설개선 지원범위는 전문가 자문 후 지원금 내에서 재료비 지원
□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공고일로부터 ~ 2019. 10. 31.(금) 까지
※ 신청접수가 많을 경우 조기 마감이 될 수 있음
○ 접 수 처
① (재)경기테크노파크 성과관리 홈페이지(http://pms.gtp.or.kr) 온라인 우선 접수
② (재)경기테크노파크 홈페이지(http://www.gtp.or.kr) → 사업공고란(신청사업명 클릭)→ 온라인 우선 접수
- 온라인 접수 후 관련서류 우편 또는 직접 방문 제출
- 상기 접수기한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구비서류
① 사업신청서 1부 [개선 사업계획서(또는 견적서) 첨부 포함 (서식 1호 참조)]
② 유해화학물질 등록 및 허가증 사본 [지원대상시설허가(신고필) 전체 사본 포함]
※ 허가증이 없는 경우 화학물질 관리대장 작성 필수
③ 2018년 업체 매출 증빙 서류 (재무재표 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④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⑤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⑥ 중소기업 정보동의서/중복지원 금지확약서 1부. (서식2, 3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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