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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융복합스포츠산업거점육성사업 지식재산권 지원사업 지원대상 추가모집공고
작성자 관리자 지역 대전 등록일 2019.01.24 조회 87

「2019 지역 융복합 스포츠산업 거점육성사업」 

스포츠 융복합 지식재산권 지원 사업 추가공고

 

문화체육관광부의 ‘2019 지역 융복합 스포츠산업 거점육성사업’ 거점기관으로 선정된 (재)대전테크노파크에서는 스포츠산업 관련 중소․벤처기업의 매출증대 유도 및 지역 경제활성화 등 저변확대를 도모하고자 지식재산권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신청바랍니다.

 

2019. 01.

(재)대전테크노파크 원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스포츠 융복합산업 지식재산권 지원

◦ 사업기간 : 2018. 11. ~ 2019. 05. (예정)

◦ 지원대상

- 대상업종 : 중소기업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한 중소기업 중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동 산업관련 지식서비스업인 법인 또는 개인 사업자

- 기술분야 : 대전, 세종, 충남 소재 스포츠(ICT 융복합) 관련 중소기업

(※ 기업 선발시점 기한 內 대전‧세종‧충청권 소재로 이전확정 기업 지원가능)

분 야

대 상

스포츠 ICT

융복합 산업

ㅇ 실감형 가상현실(3R 가상스포츠) 스포츠산업, 스포츠 시뮬레이터산업, ICT 융복합 창의 스포츠 용품 및 기기 등

※ 3R 스포츠산업 :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융합현실(MR) 기술 활용 스포츠 제품

※ 스포츠 ICT융복합 기술 : 센서, 무선통신, SW, 시뮬레이터, 가상/증강/ 융합 현실구현 기술 등

스포츠 헬스케어 산업

Ÿ 스포츠 의료기기(건강 및 재활 의료기기), 웰니스 케어 기기 등

 

◦ 지원규모 및 내용

- (특허분석 지원) IP확보전략 및 IP분쟁 대응 컨설팅 등

․ 기업상황 및 보유역량 진단을 통한 IP전략컨설팅(창출, 보호, 활용) 지원

- 지원규모 : 1기업당 20,000천원 이내

※ 기업 부담금 : TP지원금의 10%이상 및 VAT

- (특허출원 지원) 국내 및 해외 특허출원 비용 지원

지원항목

지급금액

비고

국내특허

특허

1건당 1,300천원 한도내 출원실비의 90%

원단위 이하

절삭 지급

(VAT 기업부담)

해외특허

PCT국제

1건당 3,000천원 한도내 출원실비의 90%

개별국(PCT국내)

1건당 7,000천원 한도내 출원실비의 90%

- 지원규모 : 1기업당 20,000천원 이내

국내· 특허출원지원사업 지원범위: 지원사업 신청 이후 출원 진행건에 한하여 지원

특허분석 국내·외특허출원 수행사(지사 포함) 대전 소재에 한하여 지정 가능

 

2. 신청기간 및 방법

◦ 통합 공고기간 : 2019. 01.23.(수) ~ 02.08.(금)/15일간

◦ 신청기간

- 온 라 인 : 2019. 01. 23.(수) ~ 02. 07.(목) 18:00까지 ※자동마감

- 방문제출 : 2018. 01. 23.(수) ~ 02. 08.(금) 18:00까지

◦ 신청방법 : (재)대전테크노파크 사업정보관리시스템(PIMS) 온라인 등록 후 방문접수

온라인 등록 방문접수까지 완료한 기업에 한해 신청 인정함.

마감시간 직전에는 접속자가 많아 등록이 어려울 있으니 미리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온라인 등록

 

대전테크노파크 사업정보관리시스템 접속(http://pims.djtp.or.kr) ➜ 기업회원가입 ➜ 개인회원 가입 ➜ 온라인접수(과제접수) 해당란 입력 ➜ 제출서류 첨부 후 등록완료 ➜ 온라인 접수증 출력

   

(2)

방문접수

 

제출방법 : 온라인접수증+필수제출서류+선택제출서류 순으로 1부 제출

(원본 및 사본제출/제본 불필요)

접 수 처 : 대전시 유성구 탑립동 694번지 (재)대전테크노파크 유성구 테크노 9로 35 지능로봇산업화센터 2층 207호

‘지식재산육성실’한기희 대리 (T.042-930-4453)

   

접수완료

   

- 접 수 처 : (305-510)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 9로 35 지능로봇산업화센터 2층 207호 ‘지식재산육성실’

- 문 의 : 한기희 대리 (042-930-4453, red9ma@djtp.or.kr)

 

3. 추진절차

① 사업공고

② 신청/접수

③ 지원대상선정

지원모집공고

신청/접수, 평가위원회구성

지원대상기업 선정

TP

 

TP

 

TP, 평가위원회

       

④ 협약체결

⑤ 지원사업실행

⑥ 사업점검 및 관리

3자 협약

사업수행

중간점검 및 최종평가,

사후관리

TP↔수혜기업↔대리인사무소

 

수혜기업

 

TP, 평가위원회

 

4. 지원대상 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신청서류에 허위기재가 발견된 경우

- 동일한 내용으로 타 기관 또는 타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았거나 기 지원된 과제와 유사∙중복이 확인될 경우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이나 대표자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휴∙페업 중인 기업인 경우

- 기타 본사업에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5.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 되지 않음

- 지원 신청시 발생된 소요비용은 전액 신청인 부담으로 지원되지 않음

- 서류 제출시 클립 또는 집게 사용을 권장(제본 또는 스탬플러 사용을 삼가)

- 특허분석 및 국내·외특허출원 시 수행사(지사 포함)는 대전 소재에 한하여 지정 가능

 

 

대전.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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