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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해외온라인유통채널구축지원사업 추가 모집공고
작성자 관리자 지역 대전 등록일 2018.08.16 조회 134

대전테크노파크 공고 제 2018-000151호

 

2018년 시장창조지원사업

해외온라인유통채널구축지원사업추가 모집 공고

 

대전광역시와 (재)대전테크노파크는 대전광역시 신성장 산업 육성을 위하여 2018년 시장창조지원사업「해외온라인유통채널구축지원사업」지원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2018. 8. 16.

대 전 광 역 시 장, 대전테크노파크 원장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지역의 시장창조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의 판로개척 지원 및 기술사업화 중점지원으로 국외 시장 진입 및 확장 유도

 

○ 사업기간 및 지원분야

- 사업기간 : 협약 체결 후 3개월 이내(알리바바닷컴 입점 12개월)

- 지원분야 : 나노/바이오, IT, 국방, 영상, 신재생에너지, 메카트로닉 분야 등

 

○ 지원규모 및 지원내용

세부사업명

지원내용 및 규모

해외온라인유통채널

구축지원

(지원내용) 해외 온라인 입점비, 운영관리 및 교육지원, 바이어 연계지원 등

(지원규모) 4백만원 이내 / 20개사

※ 알리바바닷컴 입점 12개월

※ 각 세부사업별 지원비는 선정평가위원회를 통하여 조정 될 수 있음.

※ 현물은 과제특성에 따라 명기가능

※ 세부지원내용

세부지원내용(간접지원방식)

- 해외온라인유통채널 입점비

- 해외온라인유통채널 운영관리 및 교육지원

- 해외온라인유통채널 이용 바이어 연계지원

- 미니웹디자인지원(신규지원기업)

※ ‘알리바바닷컴’ 해외전문온라인유통채널 입점 : 12개월

 

 

 

 

2. 신청자격 및 지원제외 처리기준

○ 신청자격

- 대전소재의 나노/바이오, IT, 국방, 영상, 신재생에너지, 메카트로닉 관련 기업으로 사업기간 내 목표 달성 가능한 과제

- 관외 소재 기업이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기간 이내에 대전으로 본사나 사업장 이전으로 관련 서류 첨부

- 신청제품 : B2B, B2C 가능한 수출제품(해외바이어 연계가능 제품)

- ‘알리바바닷컴’(대전TP 협약기업) 해외온라인입점 가능 제품

 

○ 지원제외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 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 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한다.)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벤쳐캐피탈협회 회원사로부터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상기의 신용등급이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지원의 목표 및 내용이 기개발/기지원 과제와 중복된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중인 자 또는 기관(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3. 평가절차 및 기준

 

○ 평가절차

세부사업명

선정절차

사전검토

1차 서류평가

2차 현장평가

3차 발표평가

해외온라인유통채널구축지원

×

×

※ 1차 서류평가로 지원기업 선정

 

○ 평가내용 및 기준

- 사전검토 : 기 지원 및 참여제한 여부, 지원자격 검토

- 선정평가(서류평가) : 사업 목표 및 계획에 대한 적정성 평가로 선정

구 분

평 가 항 목

평 가 내 용

배점

지원자격

(25)

기업의 성격

주관기업의 지원 적격여부

5

기업 재무상태

매출액, 부채비율 등 재무안정성

10

계획의 충실성

사업계획 작성요령 및 근거에 의한 작성여부

10

사업계획

타당성

(60)

목표의 명확성

사업 목표의 타당성 및 명확성

15

내용의 적정성

사업 내용 및 추진전략의 적절성

15

과제수행 능력

과제책임자, 참여인력의 구성, 역할분담의 적정성

15

실현가능성

사업계획에 대한 성공적인 추진 가능성

15

기대효과

(15)

활용도 및 파급효과

과제 종료 후 응용ㆍ파급효과(매출, 고용 등)

15

합 계

100

<해외온라인유통채널구축지원사업 선정평가표>

 

 

5. 신청 방법 및 기한

○ 신청서 교부

- 신청서 교부기간 : 2018년 8월 16일(목) ~ 2018년 9월 6일(목)

- 신청서 양식은 대전테크노파크 홈페이지(www.djtp.or.kr) 또는 대전테크노파크 사업정보관리시스템(pims.djtp.or.kr)에서 다운로드

○ 신청서 접수기간 및 방법

- 신청서 접수기간 : 2018년 8월 16일(목) ~ 2018년 9월 6일(목), 22일간

- 신청서 접수방법 : 대전테크노파크 사업정보관리시스템(pims.djtp.or.kr)에서 전산접수(1차) 후 방문하여 신청서 등 접수(2차)

1차(온라인접수) : 사업정보관리시스템(pims.djtp.or.kr)에 전산접수

 

2차(방문접수) : 전산접수 후 온라인 접수증과 제출서류를 접수마감 익일(2018년 9월 7일(금)) 17:00까지 당일방문제출

※ 서류 제출 시 온라인에 접수된 자료를 변경하여 제출할 수 없음

 

6. 제출 서류 사항

 

○ 제출서류

-해외온라인유통채널구축지원사업

No

제출서류

제출부수

1

전산접수 신청서

※ 대전테크노파크 사업정보관리시스템(http://pims.djtp.or.kr)에서 출력가능

1부

2

사업계획서【서식 제1호】

1부

3

사업자등록증

1부

4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 또는 감사보고서(2016, 2017년도)

각 1부

5

신용정보 및 과제중복 조회동의서【서식 제2호】

각 1부

6

신규인력채용(예정) 확약서【서식 제3호】

1부

7

국세(국세청 홈택스 발급), 지방세 납세증명서(민원24시 발급)

각 1부

8

기술 또는 기업 관련 인증서, 등록증,수출실적관련 증빙자료 등

※ 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등) , 규격인증(KS, UL, ISO 등 국내외인증),

신기술ㆍ신제품 인증, 정부수상실적 및 특기사항

각 1부

(해당기업)

※ 작성 및 제출 시 주의사항은 “붙임”양식 참조

 

7. 문의처

 

○ 문 의 처 : 대전테크노파크 지역산업육성실 사업화지원팀 한석희 대리

(Tel. 042-930-2946, E-mail : hsh123@djtp.or.kr)

○ 주 소 : (34027)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9로 35 대전테크노파크 본부동 1층 지역산업육성실 사업화지원팀

 

대전.png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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