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기술거래촉진네트워크사업 기술사업화 지원기업 모집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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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지역 | 대전 | 등록일 | 2019.11.15 | 조회 | 145 |
대전테크노파크 공고 제2019-199호
- 2019년도 기술거래촉진네트워크사업 -
기술사업화지원 시행 공고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근거하여 국내외 기술거래의 활성화 및 사업화의 촉진을 위해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국내외 기술사업화를 희망하는 대전소재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19년 11월 13일
(재)대전테크노파크 원장
1. 사업목적
□ 공공기술 및 민간기술을 대상으로 지역기업에게 기술이전을 촉진하고, 이전기술 사업화지원으로 기업경쟁력 강화
※ 공공기술 : 기술의 소유권 및 실시권 등이 출연연, 전문연, 대학 등 기관에 귀속된 우수기술
민간기술 : 개인 및 일반 기업이 보유한 우수기술
2. 지원대상
□ 대전광역시 내에 사업장(본사, 공장, 연구소, 지사 포함)을 보유하고 기술이전(2017년 1월 이후)을 받고 계약기간이 유효한 중소․벤처기업
3. 지원 규모 및 기간
□ 지원금액 : 최대 1,350만원
□ 지원내용 : 기술지원(시제품,제품고급화등), 사업화지원(디자인,마케팅등)
□ 지원기간 : 협약일 ~ 2019년 12월 17일까지
4. 지원내용
□ 지원유형 및 우대/유의사항
목적 |
현장 기술애로해결 및 기술경쟁력 향상, 이전 기술의 신속한 사업화 지원 |
지원금액 |
최대 13,500천원 이내 |
기업부담금 |
지원금액의 10% 이상 |
지원유형 및 형태 |
단일지원 / 기술지원 및 사업화지원 중 1개 프로그램 선택 |
우대사항 |
· 대전테크노파크를 통해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한 기업 · 출연연, 전문연, 대학 등 공공기술 이전기업 · 대형기술이전(기술료 5천만원 이상 기술이전) 추진 기업 · 신청일 기준 ‘대전테크노파크 입주기업’ |
유의사항 |
· 세부지원 프로그램은 목록 참조 · 부가가치세(VAT) 및 사업비 초과금액은 지원기업 부담 · 총 사업비는 전액 직접사업비로 편성하여야 함(인건비, 간접비 불인정) · 지원금액 및 규모는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 될 수 있음 · 결과보고 및 사업비 정산서류 접수후, 최종평가위원회를 거쳐 “성공”시 정산 - 과제선정기업 직접지원 불가, 공급업체에 직접지급(※간접지원 방식) - 과제선정기업이 공급업체 직접 선택 및 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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