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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중소기업 혁신성장 지원 및 기술경쟁력 강화사업 지원 대상 모집공고(특허기술 이전지원 사업)
작성자 관리자 지역 대전 등록일 2019.10.16 조회 151

[대전테크노파크 공고 제2019-178호]

 

2019년도 중소기업 혁신성장 지원 및 기술경쟁력 강화사업 지원 대상 모집공고

특허기술 이전지원 사업

 

(재)대전테크노파크(지식재산육성실)는 대전소재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다음과 같이 “2019년 특허기술 이전지원 사업”을 시행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대전 소재 중소기업은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 10. 15.(화)

(재)대전테크노파크 원장

 

1. 사업개요

 

사업명

특허기술 이전지원 사업

접수기간

2019년 10월 22일(화) ~ 10월 28일(월) 18:00 / *자동마감

사업기간

협약체결일로부터 12월 10일(화) 까지

지원규모

기업 당 10백만원 이내 지원(부가세 제외, 기업분담금 20% 별도)

※ 자세한 사항 세부 사업내용 참조

지원대상

본사 또는 사업장이 대전광역시에 소재한 중소기업

○ 대학, 연구소, 중소기업 등이 보유한 특허를 이전받아 사업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대전소재

중소기업

○ 국내·외 출원 또는 등록된 특허의 기술도입(기술이전)이 원칙

○ 협약기간 내 기술이전계약체결, 기술이전료 납부, 지원금 신청이 가능한 기업에 한함

※ 자세한 사항은 아래 세부 사업내용 참조

접수방법

○ 온라인 신청(제출서류 전부를 파일로 작성/변환 압축하여 업로드) 후 접수증을 출력하여

오프라인 제출

○ 접수장소: (온라인) PIMS: http://pims.djtp.or.kr (오프라인) 지식재산육성실

제출서류

* 사업 신청서 1부(온라인 접수증 포함)

-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 날인

-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인감 날인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 기업분담금 납부동의서 1부

* 신용정보제공 및 조회동의서 1부

※ 첨부서류 누락 시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지원제외: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세부 사업내용

 

구분

특허기술 이전지원 사업

지원내용 / 금 액

- 기술이전 비용 일부 지원(정액기술료에 한함)

- 지원금액: 10백만원 이내(부가세 제외)

- 기업 당 1건/년

비고

- 기업분담금: 20% 이상 현금(현물 제외)

- 기술이전 비용 지원 시 기술이전 중개수수료 납부(기술이전 지원금의 10% 이상, 지원금

지급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 납부 원칙)

- 계약 시 중개기관으로 대전테크노파크 명시

- 기술이전 대상이 노하우 및 기술자문인 경우(특허가 아닌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

 

 

 

3. 지원절차

 

○ 신청접수 ➡ 선정평가(지원대상 선정) ➡ 결과통보 ➡ 협약체결(대전TP, 선정기업) ➡ 기술이전 계약체결(대전TP, 기술보유자, 기술도입자(선정기업)) ➡ 지원금 신청(선정기업→대전TP) ➡ 검수 ➡ 지

금 지급(대전TP→선정기업) ➡ 사후관리

 

대전.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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