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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제조기반 기술산업의 구조 고도화 지원(RIS)사업』 2017년도 지원기업 모집 추가통합공고
작성자 관리자 지역 광주 등록일 2017.10.11 조회 240
남부대학교 산학협력단 공고 제2017-36호
(재)광주테크노파크 공고 제2017-200호
(사)중소기업융합광주전남연합회 공고 제2017-02호
 

광주광역시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RIS)으로 추진중인 「핵심 제조기반 기술 산업의 구조고도화 지원사업단」에서 지역기업 역량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내 제조기반 부품/소재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2017년도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2017년 10월 10일

남부대학교 산학협력단장

(재)광주테크노파크 원장

(사)중소기업융합 광주전남연합회장

1. 개요

사업목적

ㅇ 광주광역시내 제조기반(소성가공, 표면처리 분야) 관련 기업의 매출증대 및 고용창출을 통해 지역기업 역량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지원 대상

광주광역시내에 위치한 제조기반(소성가공, 표면처리 분야에 한함) 부품/소재 관련 기업 또는 뿌리기술전문기업

※ 사업자등록증의 업태가 제조업이어야 함.

※ 표면처리, 소성가공 또는 표면처리·소성가공이 적용된 부품/소재 관련 기업이어야 함.

※ 자격을 만족하는 지원 희망기업은 『광주기업지원 성과공유시스템(gps.gjtp.or.kr)』에 가입하여 <기업현황조사서 등록 및 작성 → 사업신청> 후 확인증 제출을 하여야 함.(주관기관 승인요청 후 확인증 출력 및 제출)

※ 당 사업단에서 사전검토를 통해 지원대상 적합 여부를 판단하며, 지원 대상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평가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제외됨.

ㅇ 제외기업

- 최근 2년 연속 결산 재무제표상의 부채비율이 500%이상, 유동비율 50%이하, 완전자본잠식,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 부적정”인 경우

- 신청 내용이 기 개발(제작)되었거나, 기 지원(지원예정 포함)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중복지원 불가)

- 기타 선정 평가결과 지원 부적격 판단일 경우

 

2. 지원내용

지원분야 및 지원규모

분야

지원사업

지원건수

지원예산

지원기관

제품 개발

고부가 제품제작 및 성능 업그레이드를 위한 시제품 제작 및 사업화 패키지 지원

3건 내외

37,000천원

(건당 13,000천원 내외)

남부대학교 산학협력단

마케팅

· 홍보

해외수출컨설팅 지원

1건 내외

5,000천원

(건당 5,000천원 내외)

(재)광주 테크노파크

기업 지원

국내외 인증 및 특허 획득 지원

1건 내외

2,000천원

(건당 2,000천원 내외)

(재)광주 테크노파크

첨단화/자동화 공정 개선 지원

1건 내외

6,000천원

(건당 6,000천원 내외)

기업 지원

사업 및 영업의 다각화를 위한 융복합

기술지도 및 자문활동 지원

1건 내외

4,000천원

(건당 4,000천원 내외)

(사)중소기업

융합광주전남

연합회

 

세부 지원내용

분야

지원사업

지원내용

제품 개발

고부가 제품제작 및 성능 업그레이드를 위한 시제품 제작지원

시장성 및 기술경쟁력 향상을 위한 제품개발에 필요한 시제품 제작비(직접성경비 및 외주가공비 등) 및 재료비 지원

마케팅

·

홍보

해외수출컨설팅 지원

국내외 인지도 상승 및 판로개척을 위해 홍보동영상/홈페이지/CI·BI/카달로그 제작비,

전시회 참가비, 해외수출컨설팅(전문가/바이어 초청 상담회 등), 인증평가 시스템구축 위한 컨설팅 등 지원

기업 지원

국내외 인증 및 특허 획득 지원

기업의 제품관련 규격 검증 및 개발제품에 대한 지적재산권 등록 지원

첨단화/자동화 공정 개선 지원

제조생산설비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첨단화/

자동화 설비 및 컨설팅 지원

사업 및 영업의 다각화를 위한 융복합 기술지도 및 자문활동 지원

광주지역 뿌리기업의 사업 및 영업의 다각화를 위해 전문인력을 활용한 기술지도 및 타 업종간 정보·기술교류를 통한 사업발굴 및 타사업 참여를 목표로 자문활동 지원

 

3. 지원기업 통합 선정 평가

1차 통합사전검토

ㅇ 방법 :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는 개인인감증명서), 재무제표 및 타 지원사업 중복여부 검토 등을 근거로 지원대상 적합여부 평가(사업단 자체에 의함)

ㅇ 검토항목

- 지원대상 적합여부

·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정관) 등의 명시된 업태, 종목 검토

· 재무건전성(최근 2년 연속 부채비율 500%이상 및 유동비율 50%이하 기업 제외)

· 타 기관 지원사업과의 중복지원 여부 등

※ 1차 통합사전검토에서 부적합 대상으로 판단될 경우 2차 통합평가(평가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2차 통합평가

ㅇ 평가방법 : 제출된 서류를 근거로 평가위원회 심의(필요에 따라 대면평가도 가능)

ㅇ 평가항목

평가항목

세부 항목

사업추진체계

▪ 대표자의 추진의지 및 연구역량

▪ 과제구성기관의 적정성

※ 국가, 공공기관, 협회 등 우수기업 지정기업(유망 중소기업, 벤처기업, 프론티어기업 등) 또는 2016년 3월 이후 창업 또는 지역내 이전기업 가산점 부가

기술성 및 사업성

▪ 기술 및 제품의 육성 필요성 및 성공가능성

▪ 시장규모에 따른 향후 성장성을 고려한 사업화 전망

▪ 국내외 바이어 발굴 및 계약 체결 등 시장 진출 가능성

▪ 기업이 보유한 국내외 규격 인증 및 특허, 실용 신안 등

계획의 적정성

▪ 기술개발목표의 명확성, 추진전략 및 내용의 구체성

▪ 사전 준비성 등

기대효과

▪ 지원시 매출, 수출 증대 및 고용창출, 지역생산증대 등 향후 발전 효과

ㅇ 상기 평가 기준에 따라 채점하여 고득점순으로 선정하며, 동점 발생 시 평가위원장의 결정에 의함.

 

4. 지원절차

 

추진단계

추진내용

일정

통합공고

- 제조기반기술산업 RIS사업단(gjppuriris.com)

- 남부대학교 산학협력단(iacf.nambu.ac.kr)

- (재)광주테크노파크(gjtp.or.kr)

-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sanhak.chonnam.ac.kr)

-(사)중소기업융합광주전남연합회(gj.koshba.or.kr)

10.10 ~ 10.24

   

신청서접수

· 방문 또는 우편접수

남부대학교, (재)광주테크노파크,

(사)중소기업융합광주전남연합회

10.10 ~ 10.24

   

통합

선정평가

· 지원신청서 내용 및 제출서류 검토(필요시 대면평가가능)

· 통합선정평가위원회 개최

· 1차 통합사전검토/ 2차 통합평가

10.26 ~ 10.30

   

수혜기업 선정 및 협약

· 수혜기업 선정결과 개별 공지

· 수행계획서 제출 및 협약체결

· 각 지원기관 ↔ 수혜기업(또는 공급기업과 3자협약)

10.30 ~

11.1

   

지원사업 수행

· 제품개발 등 3개 분야 지원

· 지원기관 및 사업의 성격마다 사업수행기간은 상이할 수 있음

11.1 ~ 11.30

(1개월)

   

결과보고서 제출 및 지원금 신청

· 결과보고서 제출 및 지원금 신청

· 사업수행 종료 후 2주이내(수혜기업→각 지원기관)

· gps.gjtp.or.kr (광주기업지원성과공유시스템) “만족도 조사서”입력 후 확인증 제출

· 결과보고서 및 제반서류 제출 및 검토 후 지원금 지급

결과보고서 마감 후 2주 이내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추진절차 및 내용은 기관별로 상이할 수 있음

※ 광주기업지원성과공유시스템_GPS

 

< GPS 구성 및 기능 >

사업수행현황 모듈

기업정보현황 모듈

기업지원이력관리

모듈

(온라인 사업모니터링)

(온라인 조사)

사업 현황 및 이력 정보

사업 모니터링 정보

지원기업 성과통계

성과공유 커뮤니티

온라인 만족도조사

지역기업 DB

사업별 기업지원 이력

기업별 지원수혜 이력

ㅇ 목적 : 특화산업육성사업 비R&D지원사업의 현황정보, 이력정보, 모니터링정보 등의 성과관리 및 지역기업정보의 DB화를 통한 기업지원 중복성 방지

ㅇ 기간 : 사업선정 후 부터

ㅇ 대상 : 비R&D 과제 (기업지원서비스사업)

ㅇ 주체 : 광주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주관), 비R&D과제 수행기관(협조)

ㅇ 내용

- 온라인 사업모니터링 (특화산업육성사업)

- 온라인 조사 (기업현황조사)

- 기업지원이력 DB (기업지원 중복성 검토)

-지원기업 모집 공고 시 필수제출서류에 다음사항 반영-

- (지원기업모집시) “기업현황조사서 입력 확인증 1부 (GPS에서 발급)”

- (완료보고서 제출 또는 사업비정산 지급시) “만족도조사서 입력 확인증 1부 (GPS에서 발급)”

지역산업 관련지침(규정, 요령, 협약서 등)에 의거 광주 특화산업육성사업의 지원을 신청하는 모든 기업은 동 “GPS(광주기업지원성과공유시스템)”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지원을 시행하는 기관(모집공고기관 또는 신청서제출기관)에 (기업지원)신청서 제출 시 동 시스템에서 발급하는 “기업현황조사서입력확인증”을, (기업지원)결과보고서 제출 시 동 시스템에서 발급하는 “만족도조사 확인증”을 같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접수 및 제출서류

신청·접수 기간

ㅇ 신청·접수 기간 : 2017. 10. 10.(화) ~ 10. 24.(화) 18:00까지

 

지원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

ㅇ 양식 다운로드 : 사업단 및 각 지원기관 홈페이지

- 핵심제조기반기술산업의 구조고도화RIS사업단(gjppuriris.com)

- 남부대학교 산학협력단(iacf.nambu.ac.kr)

- (재)광주테크노파크(gjtp.or.kr)

-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sanhak.chonnam.ac.kr)

- (사)중소기업융합광주전남연합회(gj.koshba.or.kr)

 

지원신청서 및 제출서류

ㅇ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계획서 포함) 8부(원본 1부, 사본 7부)

- 견적서 1부 및 비교견적서 2부 set 8부 (원본 1set, 사본 7set)

- 신청기업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는 개인인감증명서) 각 1부

- 최근2개년 재무제표(2015~2016년) 각1부

- 확약서 1부

- 개인정보 동의서 1부

- GPS시스템 기업현황조사서 입력확인증 1부(첨부된 GPS 기업관리자 사용자 매뉴얼 p5~14 참조)

- 전문가 이력서 1부(해당시)

- 추가 증빙자료 1부(해당시)

※ 국가, 공공기관, 협회 등 우수기업 지정기업(유망 중소기업, 벤처기업, 프론티어기업 등) 또는 2017년 3월 이후 창업 또는 지역내 이전 증빙자료

※ 신청사업 관련 국내외 규격 인증 및 특허, 실용신안 등의 증빙자료 등

 

6. 접수 및 문의처

접수 및 문의처

지원기관

담당자 및 연락처

남부대학교 산학협력단

조아서 연구원(☎062.970.0095~7)

- jas@nambu.ac.kr

- 광주 광산구 첨단중앙로23 남부대학교 창업보육센터 1층 산학협력단

(재)광주테크노파크

박진영 전임연구원(☎062.602.7252)

- park021@gjtp.or.kr

- 광주 북구 첨단 과기로 333 광주테크노파크 1층 지역산업육성실

(사)중소기업융합

광주전남연합회

김소영 과장 (☎062.956.7120)

- 99102020@daum.net

- 광주 광산구 하남산단8번로 177 경제고용진흥원 5층

  (사)중소기업융합 광주전남연합회

※ 가까운 곳에 접수 바랍니다.

 

7. 유의사항

ㅇ 선정평가위원회 결과에 따라 차등지원 할 수 있으며, 신청 및 지원 미달시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ㅇ 중복지원 사업 등 지원제외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 최초 지원신청서 및 계획서 내용과 시행내용이 상이할 경우, 제출서류내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인 경우, 지속 사업수행이 불가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선정 취소(환수) 또는 지원 중단 조치될 수 있습니다.

ㅇ 동일한 개발 제품에 대하여 2가지 이상의 지원유형에 신청이 가능하며, 선정 결과에 따라 패키지 지원(2가지 이상의 지원 프로그램 연계) 또는 연계 지원(기술지원사업, 사업화지원사업 동시 지원)으로 전환 될 수 있습니다.
단, 동일한 개발 제품에 대하여 동일한 내용으로 다른 프로그램에 지원 신청하면 중복 지원에 해당 될 수 있습니다.

ㅇ 제출된 서류가 미비할 경우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지원대상기업은 내부 지침에 따라 선정하고,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ㅇ 최종 결과보고서 제출 및 사업기간 종료 후에도 추가 자료 제출요청 등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불응할 경우 추후 사업 지원 등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ㅇ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은, 지원사업 관련 기여성과확인서에 근거하여 수익금을 납부하시길 권고합니다. (목적: 본 사업 종료 후 성과 활용단계에 활용)

ㅇ 지원 종료 후 제출하게 되는 최종보고서의 양식은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에 추후 별도로 배포합니다.

 

붙임 1) 참가신청서 양식 1부.

2) GPS 기업관리자 사용자 매뉴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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