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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테크노파크 신규입주기업 모집공고
작성자 관리자 지역 광주 등록일 2018.08.06 조회 154

(재)광주테크노파크 공고 제2018 - 152호

 

 

광주테크노파크 신규 입주기업 모집공고

 

(재)광주테크노파크에서는 Post-BI(창업 후 보육)공간, 생활지원로봇센터, 3D융합상용화지원센터 공간에 대해 기술기반 중소·벤처기업의 기술개발과 지역 내 경제산업 발전에 기여할 성장잠재력이 우수한 입주기업을 모집하오니 희망기업은 많은 신청바랍니다.

 

2018년 8월 1일

광주테크노파크 원장

 

1. 모집개요

 

가. 모집분야

 

□ 공통사항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한 첨단업종에 해당하는 제조업체

 

□ Post-BI(창업 후 보육)

❍ 광, 전기․전자, 정보통신, 정밀기계, 정밀화학․신소재, 생명공학 등

 

□ 생활지원로봇센터

❍ 1순위 : 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내 로봇 제조업으로 등록된 기업

❍ 2순위 : 광ᐧ의료, 의료기기, 헬스케어기기, 로봇 SI(System Integration) 관련 기업

❍ 3순위 : 기타 상기와 관련된 기업임을 증빙할 수 있는 기업

 

□ 3D융합상용화지원센터

❍ 3D(엔지니어링, 융합의료기기, 융합컨텐츠, 디스플레이, 광고/전시, 국방, 방송/통신/영상컨텐츠 등) 관련 업종

❍ IT융합산업 기기분야에서 3D기술 활용 기업

❍ 3D관련 산업 제품생산 기업 등

 

 

 

나. 입주 가능공간 세부내용

구분

호 실

면 적(㎡)

천정고

(m)

한계하중

(Kgf/m2)

전용

공용

계약

Post

- BI

사업화 2동

103호

343.2

65.61

408.81

3

300

208호

221.69

42.38

264.07

3

300

209호

226.78

43.36

270.14

3

300

사업화 3동

207호

332.62

63.59

396.21

3

300

209호

254.61

48.68

303.29

3

300

사업화 4동

201호

429.95

132.96

562.91

3

300

시험생산동

301-1호

194.38

51.27

245.65

3

300

312호

303호

168.66

44.48

213.14

3

300

304호

209.78

55.33

265.11

3

300

벤처지원센터 별관

304호

217.58

95.03

312.61

3

300

소 계

2,599.25

642.69

3,241.94

   

생활지원로봇센터

305호

145.27

41.4

186.67

2.7

500

410-1호

139.1

39.65

178.75

2.7

500

소 계

284.37

81.05

365.42

   

3D융합상용화지원센터

302호

117.76

68.13

185.89

2.6

500

311호

26.36

15.25

41.61

2.6

500

407호

39.86

23.06

62.92

2.6

500

소 계

183.98

106.44

290.42

   

합 계

3,067.6

830.18

3,897.78

   

1) 사업화 2동 103호는 입주공간 내 설치된 장비 사용 업체에 우선배정 및 입주 조건 우대

2) 사업화 2동 209호와 사업화 4동 201호는 클린룸 사용 업체에 우선 배정 및 입주 조건 우대

3) 계약면적은 전용면적+공용면적임

4) 임대료, 관리비 및 보증금은 계약면적 기준으로 별도 산정

 

2. 신청자격

 

가. 신청자격

 

□ Post-BI(창업 후 보육)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로서 기술개발을 완료하여 시제품 생산 또는 양산체제 구축을 위해 공간이 필요한 기업

- 대학 및 유관기관의 창업보육센터 졸업업체 또는 졸업예정 업체

-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졸업 또는 졸업예정 업체

- 광주연구개발특구본부가 지정한 연구소기업

- 벤처기업․이노비즈, 부설연구소 인증업체

- ㈜광주지역대학연합기술지주 자회사

- 기타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

 

□ 생활지원로봇센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로봇관련 업체로서 기술개발을 완료하여 시제품 생산 또는 양산체제 구축을 위해 공간이 필요한 기업

- 로봇 관련 제품 및 부품 생산 업체

- 광ᐧ의료, 의료기기, 헬스케어기기, 로봇 SI(System Integration) 관련 기업

- 벤처기업 ․ 이노비즈, 부설연구소 인증업체

- 기타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

 

□ 3D융합상용화지원센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로봇관련 업체로서 기술개발을 완료하여 시제품 생산 또는 양산체제 구축을 위해 공간이 필요한 기업

- 3D융합 관련 제품 및 부품 생산 업체

- 벤처기업 ․ 이노비즈, 부설연구소 인증업체

- 기타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

 

나. 입주신청 자격제한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기업(공통)

❍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 또는 대표자(지배주주 또는 실사주 포함) 또는 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가 금융기관의 신용불량거래자인 경우

❍ 유해가스, 악취, 오폐수 또는 이와 유사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업체

❍ 소음 및 진동 유발이 심한 업체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한“첨단업종”이 아닌 업체

※ 입주신청서 제출 시(한국산업단지공단 호남권본부 : 070-8895-7932)
사전에 입주가능 업종여부 확인 요망

 

3. 임대차 조건

 

가. 임대 기간

❍ 임대 기간 : 5년 이내

❍ 최초 계약기간 : 1년

❍ 매 계약기간 종료시 경영성과 평가를 통하여 재계약 여부 결정

 

나. 보증금(공통)

❍ 계약상의 제반 의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계약면적을 기준으로 m2당 21,220원의 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하며 연간 보증금은 우리 법인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다. 연간 임대료

❍ 계약면적 당 연간 임대료(기본 관리비 포함)는 다음과 같고, 임대차계약 체결 전일까지 연간 임대료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여야함.

(단위 : 원/m2)

구 분

Post-BI

생활지원로봇센터

3D융합상용화지원센터

생체의료용소재부품센터

(치과용소재부품)

임대료(년)

49,456

52,641

56,598

49,601

보증금

21,220

 

라. 관리비(공통)

구 분

부과기준 및 부담

비 고

전기, 가스, 상하수도료

입주자 사용량

실사용량 입주자 부담

⁕계약면적 기준으로 부과

전기, 상하수도료 일부

공동부담

임대차 면적 비례 입주자 부담

 

4. 지원내용

 

가. 법인 지원사업의 신속한 정보제공

나. 법인 보유 장비 유․무상 이용

다. 인터넷 전용선(10Mbps이상급 지원, 업체당 IP Address 2개 무료지원) 제공

라. 회의실, 휴게실 등 각종 편의시설 이용편의 제공

마. 입주기업 대표자 협의회(In-CEO 클럽) 운영을 통한 정보교류 활성화 지원

 

5. 심사절차

 

가. 1차 예비심사(서류심사) 및 2차 면접심사(1차 합격자를 대상으로 심사)

나. 2차 면접심사는 제출된 사업계획서 또는 별도의 발표 자료(PPT)로 평가

다. 심사는 우리 법인 정한 기준에 따르며, 세부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아니함.

 

6. 평가항목

 

가. 대표자에 관한 사항

❍ 사업가적 신념 및 경영가적 능력

❍ 적정 사업계획의 수립능력 및 사업단계별 소요자금의 조달능력

❍ 국내외 기술 및 시장동향 파악 능력

❍ 보유 기술 인력의 조직화 및 활용능력

 

나. 보유기술에 관한 사항

❍ 직접 참여인력의 기술수준 및 원천기술의 확보 여부

❍ 대외기관의 공식적 기술인증 여부 및 제품의 신규성

❍ 기술경쟁력 확보여부 및 보유기술의 사업화능력

 

다. 사업성에 관한 사항

❍ 제품의 국내외 시장규모 및 합리적인 시장개척 능력

❍ 투자자금 규모의 적정성 및 조기 순익실현가능성

❍ 가격경쟁력 및 독점적 우위 확보가능성

 

라. 사업화 진행정도 및 청년고용계획

❍ 시제품 개발 및 매출 발생

❍ 청년고용우수업체 및 청년고용계획

 

마. 가산점 부여

❍ 광주 외 지역으로부터 본사 및 공장을 이전하고자 하는 기업

❍ 벤처기업·이노비즈, 부설연구소 등 공인된 기관으로부터 인증 받은 업체

 

7. 접수기간 및 추진일정

 

1) 접수기간 : 공고일 ~ ’18. 8. 14(화), 17:00 限

 

2) 추진일정

❍ 공고일 ~ ’18. 8. 14

신청서 접수

❍ ’18. 8. 16 ~ 8. 17

1차 예비심사 실시

❍ ’18. 8. 22

2차 면접심사 평가위원회 개최

❍ ’18. 8. 28

선정평가 결과보고 및 결과통보

❍ ’18. 8. 28 ~ 9. 7

선정업체 임대차계약 체결 및 입주

※ 상기 일정은 지원기업 수에 따라 변동 가능

 

8. 제출서류 (아래 순서대로 편철 제출 / 구비서류 누락시 접수 불가)

가. 입주신청서(법인소정양식) 1부

나. 사업계획서(법인소정양식) 7부

❍ 사업계획서 작성시 입주공간 내에 설치할 장비 및 기자재 목록과 장비 설치에 따른 레이아웃, 장비활용계획 등을 함께 작성

 

다.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라. 법인등기부 등본 1부(법인사업자에 한함,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마. 주주명부 1부(법인사업자에 한함)

 

바. 금융기관(주거래 은행) 발행 금융거래 상황확인서신용정보 조회동의서

1)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 대표이사 및 과점주주 각 1부

2)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사. 2016년 확정재무제표2017년 확정재무제표

1) 2017년 확정 재무제표는 부채비율, 자기자본비율, 매출액 영업이익율, 유동비율 확인 가능 자료 제출 요망

 

아.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법인 및 개인사업자)

 

자. 기타 증빙자료(해당자에 한함)

1) 벤처기업․이노비즈확인, 부설연구소 인증서 등 각종 인증서

2) 사업계획서에 작성 된 내용 등은 증빙자료를 필히 제출하여야 함.

 

9. 신청서 교부 및 접수

가. 신청서 교부 : 광주테크노파크 홈페이지(www.gjtp.or.kr) “사업공지” 공고문에서 다운받아 작성·제출

❍ 신청서 제출 전 현장 확인을 원하시는 기업은 신청서 제출 전 사전에 방문하시어 희망공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신청서 접수기간 : 공고일 ~ ’18. 8. 14(화), 17:00 限

  다. 서류 제출방법

❍ 방문접수에 한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라. 찾아오는 길

❍ 주 소 :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 과기로 333(대촌동 958-3번지) 광주테크노파크 본부동 1층 기업육성부(광주첨단과학산업단지 한국산업단지공단 옆)

 

❍ 호남고속도로 광산IC 진입 → 첨단단지 진입 → 광주과학기술원을 지나

2㎞ 직진 → 산업인력공단 4거리에서 직진하여 좌측 건물

마. 문의처 (광주테크노파크 기업육성부)

❍ 담당자 : 김일현 전임연구원(062-602-7225)

 

 

광주.png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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