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추경) 수정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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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지역 | 광주 | 등록일 | 2018.07.30 | 조회 | 187 |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18-296호
2018년도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추경) 수정 공고
중소기업 제조 현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2018년도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추경예산에 대한 사업별 지원계획공고(제2018-239호)에 가점항목을 추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4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사업별 지원내용 >
사업명 |
지원내용 |
지원 금액 (기업 당) |
모집기간 |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
스마트공장 미구축 기업 대상, 솔루션 및 연동 설비 구축 지원 |
최대 0.5억원 |
수시모집 (예산 소진시까지) |
생산현장 디지털화 |
스마트공장 기구축 기업 대상, 스마트공장 고도화 지원 |
최대 1억원 |
※ 사업에 따라 신청자격, 적용사항, 방법 등이 다르므로 아래 사업별 공고내용을 반드시 확인
※ ‘18년 사업기간내 상기 사업 중복 선정 불가
Ⅰ.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
1. 사업 개요
◦ 제조 현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국내 현실에 적합한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공장 도입을 지원
2. 지원내용
◦ 제품설계‧생산 공정 개선 등을 위한 IoT 등 첨단기술이 적용된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및 솔루션 연동 자동화장비‧제어기‧센서 등 구입 지원
* 현장자동화/공장운영 및 실시간 최적화(MES), 제품개발지원시스템(PLM),
공급사슬관리/최적화(SCM/APS), 기업자원관리시스템(ERP) 등
솔루션 분야 |
지원기준 |
현장자동화/ 공장운영 및 실시간 최적화 |
∙제조현장운영시스템으로서 실시간으로 공정관리, 품질관리, 설비관리를 비롯한 제반의 데이터 집계 및 제어 자동화를 목적으로 개발된 시스템
∙현장자동화는 KIOSK, 센서, 컨트롤러 등의 제조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자동화 장치로서 실시간으로 제조현장운영시스템(예, MES)과 연결되어야 함 |
제품개발 |
∙CAD/CAE/CAPP/CAM 등의 제품 개발 및 공정개발에 필요한 도구와 연계하여 정보지원을 하는 시스템 (예, PLM) |
공급사슬 관리 최적화 |
∙수요예측, 생산계획, 공장운영 스케쥴링 등의 제조업 운영 최적화를 지원하는 시스템
∙ERP 또는 MES와 연계된 B2B 및 B2C 거래를 지원하는 EDI형 시스템 |
기업자원 관리 |
∙기업의 자원을 관리하는 시스템 (예, ERP)
∙입고, 생산, 출하, 재고관리 등의 제반의 기능을 수행하는 시스템이어야 함 |
3. 신청자격
◦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대기업)은 제외
* 정부 또는 민간(대기업 등) 지원을 통해 스마트공장을 기구축한 기업은 제외(기 구축 기업은 생산현장디지털화 사업에 참여 가능)
4. 지원조건
◦ 기업 당 총 사업비의 50%, 최대 5천만원 지원
* 총 사업비 중 상기 예산에 따른 지원금을 제외한 비용은 업체부담금 편성
* 정부의 위기대책 등에 따라 지원되는 기업은 지원조건이 변경될 수 있음
5.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18년 6월 1일부터 예산(600개사 내외) 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스마트공장추진단 사업관리시스템 (http://bms.smart-factory.kr)
* 사업관리시스템 접속 → 회원가입(수요-공급기업) → 로그인 후 “온라인 사업신청” 화면 → 온라인 신청 (일반탭, 공급기업탭, 예산탭 정보 입력 및 제출서류 업로드)
※ (제출서류 양식) 공지사항 게시판 內 첨부파일(매뉴얼 및 사업계획서 등) 다운로드
구분 |
온라인 등록 서류 |
1 |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지원 사업계획서 (스캔본 등록 후 선정 시 원본 제출) |
2 |
견적서(공급기업 작성) 1부 및 비교견적 2건 (총 3건) |
3 |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4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1부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6. 지원 절차
① 사업공고 및 신청·접수 |
→ |
② 요건검토 |
→ |
③ 현장실사 |
→ |
④ 종합평가 (원가감리 포함) |
중소벤처기업부, 전담기관 |
전담기관, 지역별 주관기관 |
지방중기청, 전담기관․ 지역별 주관기관 |
전담기관․ 지역별 주관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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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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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최종완료 |
← |
⑦ 최종점검 및 심사평가 |
← |
⑥ 중간점검 |
← |
⑤ 선정‧협약 및 사업착수 |
전담기관 (사업운영위) |
전담기관․ 지역별 주관기관 |
전담기관․ 지역별 주관기관 |
전담기관, 참여․공급기업 |
* 전담기관 : 스마트공장추진단
7. 선정기준
◦ (현장실사) 사업계획서 대조·평가 및 적합/부적합 판단
* 단, 사업계획서 대조․평가 항목에 한하여 1회 보완조치 기회 부여
점검 항목 |
비고 |
|
사업계획서 대조‧평가 |
사업계획서와 현장 요구의 차이 |
보완 조치 (1회) |
스마트공장 구축 및 활용 타당성(효과 측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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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공장 구성의 타당성(구성의 당위성 측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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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 활용의 타당성 |
비상식‧부도덕한 목적으로의 자금 활용 가능성 |
부적합시 지원 제외 |
기업 의지 |
CEO를 비롯한 구성원의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의지 |
◦ (종합평가) 현장실사, 원가감리 결과를 바탕으로 기술위원회를 통해 사업계획서 종합평가
* 현장실사 평가 및 원가감리 결과 적격여부 확인 후, 기술위원회 평점을 산정해 지원대상 선정(단, 수시접수이므로 예산소진 상황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전문감리기관을 통해 원가감리가 별도 진행되며, 부적격시 1회 보완 조치 기회 부여(단, 후순위 배정)
평가 항목 |
점수 |
|
수요기업 적격여부 |
스마트공장 도입 필요성 및 구축효과 |
20 |
제안의 타당성 및 스마트공장 구축 의지 |
스마트 공장 수준의 충족 정도 |
5 |
프로젝트 계획, 조직 구성, 교육프로그램의 적절성 |
30 |
|
프로젝트 내용과 핵심지표(KPI) 도출의 일치성 |
20 |
|
공급기업의 역량 |
프로젝트 기간 및 범위 고려 시, 공급기업 인력 투입현황의 적절성 |
15 |
전략적 중요성 |
지역 내 주력 사업군・성장분야・지역경제 등을 감안하여 평가 |
10 |
우대조건 |
가점 내용 확인 |
3 |
합 계 |
103 |
8. 가점 내용 : 항목 당 3점, 중복적용 불가
가점항목 |
평가 기준 및 제출서류 |
조선기자재 |
표준산업분류코드 C31114(선박구성부분품) 보유 또는 조선소 및 조선기자재업체 대상 납품실적* 발생업체
* 매출처(매출처가 선박구성부분품 제조업체여야함) 별 세금계산서 제출 |
위기 지역 |
정부에서 특별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역 소재기업
* (예시) 고용위기지역, 특별재난지역,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등 * 해당부처, 지자체 발급확인서 제출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 일자리안정자금 지급결정통지서(근로복지공단) 제출 |
노동시간 조기단축 |
노동시간 조기단축 기업 * 노동시간 단축 확인서(고용노동부) 제출 (발급일로부터 1년) |
청년 친화형 산단 |
청년 친화형 산단 입주기업 * 별도 제출자료 없음(추진단에서 직접 확인) |
노후산단 재생사업 선정 지구 |
노후산단 재생사업 선정 지구 내 입주기업 * 별도 제출자료 없음(추진단에서 직접 확인) |
소비재 수출 |
화장품, 식품, 의약품, 생활·유아용품, 패션·의류제품 등 소비재 기업
* 소비재 표준산업분류코드 보유 및 전년도 재무제표 첨부 |
사업재편 승인 |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제10조에 따른 사업 재편계획을 승인받은 기업
* 기업활력법 종합포털(http://www.oneshot.or.kr) 內 기업활력법 공표사항에서 확인 |
로봇 도입 |
로봇활용 중소제조 공정혁신 지원사업 선정(전년도) 기업
* 해당사업 선정공문 첨부 |
에너지신산업 |
에너지신산업 관련 보급·지원사업 선정(전년도) 기업
* 해당사업 선정공문 첨부 |
정보보호 인증 |
ISMS 인증 기업, 정보보호 준비도 평가 B등급 이상 기업
* ISMS 인증서 또는 정보보호 준비도 평가서 제출 |
9. 지원 제외대상
◦ 다음 부적격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휴·폐업중인 기업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 도입 솔루션과 장비가 연동이 안 되는 업체 |
‧ 장비 도입이 주목적인 기업 ‧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 정부 또는 민간(대기업 등) 지원을 통해 스마트공장을 기구축한 기업은 제외 |
Ⅳ. 문의 및 연락처 |
구분 |
기관명 |
연락처 |
|
공고내용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
국번없이 1357 |
|
사업 문의 |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
스마트공장추진단 |
02-6050-2777 |
생산현장디지털화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1644-1736(일반문의) 042-388-0757, 0758, 0760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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