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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추경) 수정 공고
작성자 관리자 지역 광주 등록일 2018.07.30 조회 187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18-296호

 

2018년도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추경) 수정 공고

 

중소기업 제조 현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2018년도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추경예산에 대한 사업별 지원계획공고(제2018-239호)에 가점항목을 추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4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사업별 지원내용 >

사업명

지원내용

지원 금액 (기업 당)

모집기간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스마트공장 미구축 기업 대상, 솔루션 및 연동 설비 구축 지원

최대 0.5억원

수시모집

(예산 소진시까지)

생산현장 디지털화

스마트공장 기구축 기업 대상, 스마트공장 고도화 지원

최대 1억원

 

※ 사업에 따라 신청자격, 적용사항, 방법 등이 다르므로 아래 사업별 공고내용을 반드시 확인

※ ‘18년 사업기간내 상기 사업 중복 선정 불가

 

Ⅰ.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1. 사업 개요

 

◦ 제조 현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국내 현실에 적합한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공장 도입을 지원

 

2. 지원내용

 

◦ 제품설계‧생산 공정 개선 등을 위한 IoT 등 첨단기술이 적용된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및 솔루션 연동 자동화장비‧제어기‧센서 등 구입 지원

* 현장자동화/공장운영 및 실시간 최적화(MES), 제품개발지원시스템(PLM),
공급사슬관리/최적화(SCM/APS), 기업자원관리시스템(ERP) 등

 

솔루션 분야

지원기준

현장자동화/

공장운영 및

실시간 최적화

∙제조현장운영시스템으로서 실시간으로 공정관리, 품질관리, 설비관리를 비롯한 제반의 데이터 집계 및 제어 자동화를 목적으로 개발된 시스템

 

∙현장자동화는 KIOSK, 센서, 컨트롤러 등의 제조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자동화 장치로서 실시간으로 제조현장운영시스템(예, MES)과 연결되어야 함

제품개발

∙CAD/CAE/CAPP/CAM 등의 제품 개발 및 공정개발에 필요한 도구와 연계하여 정보지원을 하는 시스템 (예, PLM)

공급사슬

관리 최적화

∙수요예측, 생산계획, 공장운영 스케쥴링 등의 제조업 운영 최적화를 지원하는 시스템

 

∙ERP 또는 MES와 연계된 B2B 및 B2C 거래를 지원하는 EDI형 시스템

기업자원 관리

∙기업의 자원을 관리하는 시스템 (예, ERP)

 

∙입고, 생산, 출하, 재고관리 등의 제반의 기능을 수행하는 시스템이어야 함

 

3. 신청자격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대기업)은 제외

* 정부 또는 민간(대기업 등) 지원을 통해 스마트공장을 기구축한 기업은 제외(기 구축 기업은 생산현장디지털화 사업에 참여 가능)

 

4. 지원조건

 

기업 당 총 사업비의 50%, 최대 5천만원 지원

* 총 사업비 중 상기 예산에 따른 지원금을 제외한 비용은 업체부담금 편성

* 정부의 위기대책 등에 따라 지원되는 기업은 지원조건이 변경될 수 있음

 

5.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 201861일부터 예산(600개사 내외) 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스마트공장추진단 사업관리시스템 (http://bms.smart-factory.kr)

* 사업관리시스템 접속 → 회원가입(수요-공급기업) → 로그인 후 “온라인 사업신청” 화면 → 온라인 신청 (일반탭, 공급기업탭, 예산탭 정보 입력 및 제출서류 업로드)

※ (제출서류 양식) 공지사항 게시판 內 첨부파일(매뉴얼 및 사업계획서 등) 다운로드

 

구분

온라인 등록 서류

1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지원 사업계획서 (스캔본 등록 후 선정 시 원본 제출)

2

견적서(공급기업 작성) 1부 및 비교견적 2건 (총 3건)

3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4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1부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6. 지원 절차

 

① 사업공고 및 신청·접수

② 요건검토

③ 현장실사

④ 종합평가

(원가감리 포함)

중소벤처기업부,

전담기관

전담기관,

지역별 주관기관

지방중기청, 전담기관․

지역별 주관기관

전담기관․

지역별 주관기관

           

⑧ 최종완료

⑦ 최종점검 및 심사평가

⑥ 중간점검

⑤ 선정‧협약 및 사업착수

전담기관

(사업운영위)

전담기관․

지역별 주관기관

전담기관․

지역별 주관기관

전담기관,

참여․공급기업

* 전담기관 : 스마트공장추진단

 

7. 선정기준

 

(현장실사) 사업계획서 대조·평가 및 적합/부적합 판단

* 단, 사업계획서 대조․평가 항목에 한하여 1회 보완조치 기회 부여

 

점검 항목

비고

사업계획서

대조‧평가

사업계획서와 현장 요구의 차이

보완 조치

(1회)

스마트공장 구축 및 활용 타당성(효과 측면)

스마트공장 구성의 타당성(구성의 당위성 측면)

자금 활용의 타당성

비상식‧부도덕한 목적으로의 자금 활용 가능성

부적합시

지원 제외

기업 의지

CEO를 비롯한 구성원의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의지

(종합평가) 현장실사, 원가감리 결과를 바탕으로 기술위원회를 통해 사업계획서 종합평가

 

* 현장실사 평가 및 원가감리 결과 적격여부 확인 후, 기술위원회 평점을 산정해 지원대상 선정(단, 수시접수이므로 예산소진 상황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전문감리기관을 통해 원가감리가 별도 진행되며, 부적격시 1회 보완 조치 기회 부여(단, 후순위 배정)

 

평가 항목

점수

수요기업 적격여부

스마트공장 도입 필요성 및 구축효과

20

제안의 타당성 및 스마트공장 구축 의지

스마트 공장 수준의 충족 정도

5

프로젝트 계획, 조직 구성, 교육프로그램의 적절성

30

프로젝트 내용과 핵심지표(KPI) 도출의 일치성

20

공급기업의 역량

프로젝트 기간 및 범위 고려 시, 공급기업 인력 투입현황의 적절성

15

전략적 중요성

지역 내 주력 사업군・성장분야・지역경제 등을 감안하여 평가

10

우대조건

가점 내용 확인

3

합 계

103

 

8. 가점 내용 : 항목 당 3점, 중복적용 불가

 

가점항목

평가 기준 및 제출서류

조선기자재

표준산업분류코드 C31114(선박구성부분품) 보유 또는 조선소 및 조선기자재업체 대상 납품실적* 발생업체

 

* 매출처(매출처가 선박구성부분품 제조업체여야함) 별 세금계산서 제출

위기 지역

정부에서 특별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역 소재기업

 

* (예시) 고용위기지역, 특별재난지역,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등

* 해당부처, 지자체 발급확인서 제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 일자리안정자금 지급결정통지서(근로복지공단) 제출

노동시간 조기단축

노동시간 조기단축 기업

* 노동시간 단축 확인서(고용노동부) 제출 (발급일로부터 1년)

청년 친화형 산단

청년 친화형 산단 입주기업

* 별도 제출자료 없음(추진단에서 직접 확인)

노후산단 재생사업 선정 지구

노후산단 재생사업 선정 지구 내 입주기업

* 별도 제출자료 없음(추진단에서 직접 확인)

소비재 수출

화장품, 식품, 의약품, 생활·유아용품, 패션·의류제품 등 소비재 기업
이면서, ‘17년도 수출실적(재무제표 상 수출액)이 있는 기업

 

* 소비재 표준산업분류코드 보유 및 전년도 재무제표 첨부

사업재편 승인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제10조에 따른 사업 재편계획을 승인받은 기업

 

* 기업활력법 종합포털(http://www.oneshot.or.kr) 內 기업활력법 공표사항에서 확인

로봇 도입

로봇활용 중소제조 공정혁신 지원사업 선정(전년도) 기업

 

* 해당사업 선정공문 첨부

에너지신산업

에너지신산업 관련 보급·지원사업 선정(전년도) 기업

 

* 해당사업 선정공문 첨부

정보보호 인증

ISMS 인증 기업, 정보보호 준비도 평가 B등급 이상 기업

 

* ISMS 인증서 또는 정보보호 준비도 평가서 제출

 

9. 지원 제외대상

 

◦ 다음 부적격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휴·폐업중인 기업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 도입 솔루션과 장비가 연동이 안 되는 업체

 

‧ 장비 도입이 주목적인 기업

‧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정부 또는 민간(대기업 등) 지원을 통해 스마트공장을 기구축한 기업은 제외
(기구축 기업은 생산현장디지털화 사업 참여 가능)


 

Ⅳ. 문의 및 연락처

 

구분

기관명

연락처

공고내용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국번없이 1357

사업 문의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스마트공장추진단

02-6050-2777

생산현장디지털화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1644-1736(일반문의)

042-388-0757, 0758, 0760

 

 

광주.png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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