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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사업화신속지원(Fast-track) 지역주력산업 1차 참여기업 모집공고
작성자 관리자 지역 광주 등록일 2018.07.24 조회 206

광주테크노파크 공고 제2018- 197 호

 

2018년도 사업화신속지원(Fast-track)

지역주력산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재)광주테크노파크에서는 (재)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와의 연계를 통해 지역의 창조경제 거점화를 도모하고 지역기업이 보유한 창의적 아이디어의 신속한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창조경제 활성화 프로그램인 『사업화신속지원(Fast-track)』사업을 시행하오니, 관심 있는 지역기업의 많은 신청바랍니다.

 

2018년 7월 23일

(재)광주테크노파크원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18년도 광주지역 주력산업육성산업 사업화신속지원(Fast-track)

□ 사업목적

❍ 사업화신속지원(Fast-track)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지역기업이 보유한 창의적 아이디어가 신속하게 사업화까지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

❍ 창조경제혁신센터의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신속한 사업화 지원이 필요한 유망 아이디어 발굴 및 사업화 기회 제공

□ 사업내용

❍ 지역의 경제 활성화 및 지역산업 육성을 위해 지역기업의 아이디어와 비즈니스 모델(BM)을 기존 지역사업의 융합·고도화 전략과 연계해 빠르게 사업화 할 수 있도록 지원

❍ 지역기업의 창의적 제품(기술)이 사업화 단계에서 발생되는 애로사항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시기·지원내용을 탄력적으로 지원

❍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분야별·업종별 전문 집단(CSG : Creative Solution Group, 창의문제해결그룹) Pool을 구성하여 전담지원 실시

 

 

2.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광주광역시 내에 사업장(본사, 공장, 연구소, 지사)을 보유한 기업으로 공고일 기준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상 주소지 기준이며, 지역 영업소는 제외함

❍ 광주 대표산업 또는 대표산업의 전·후방 연관 산업분야 기업

광주 대표산업

- 지역주력산업 : 스마트가전, 복합금형, 생체의료용소재부품, 초정밀생산가공시스템, 광전자융합

 

□ 지원분야 : 기업의 사업화 추진 시 애로사항이 발생되는 전 분야

구 분

세부분야

기술지원

시제품 제작 지원, 제품고급화 지원, 기술지도, 인증 지원, 특허 출원/등록 지원 등

사업화지원

컨설팅지원(아이디어 상품의 기획 등, Business Model수립 지원), 마케팅 지원(상담회,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컨설팅), 국내·외 전시회 참가지원, 디자인 지원, 투자 지원(IR 자료 제작 및 투자 컨설팅지도) 등

수출 지원

기술지원 및 사업화 패키지 지원

- 수출과 관련된 기술지원 및 사업화 패키지 지원

연계지원

R&D 우수사례, 기술이전 후속 사업화, 창업경진대회 수상 아이디어/제품 후속 사업화 지원

첫걸음 지원

창업 7년이내, 사업화신속지원사업 첫 신청기업(컨설팅 지원 프로그램 신청 필수)

 

□ 지원규모

구 분

패키지지원

지원형태

○ 2개 이상 분야 패키지지원만 가능

ex) 시제품제작+인증지원, 마케팅+전시회참가지원, 시제품제작+디자인지원

지원금

○ 기업당 최대 20,000천원 이내

※ 부가세는 총사업비에서 제외

※ 첫걸음 지원 기업의 경우, 컨설팅 포함 25,000천원까지 신청가능

기업부담금

○ 지원금의 10%이상 현금부담(부가세는 기업부담)

예) 지원금(10,000천원)+기업부담금(1,000천원)=총사업비(11,000천원)

부가세(1,100천원)는 총사업비에서 제외

※ 세부 지원규모는 [별표 제1호] 참고

※ 지원기간 및 지원금액은 협의체의 검토를 통해 조정될 수 있음

□ 지원기간 : 선정 후 협약일 ~ 2018년 12월 (최대 3개월)

※ 지원내용에 따라 필요한 기간으로 신청가능

 

□ 지원체계

aa.png

 

 

 

 

 

 

□ 지원방법

❍ 신청기업과 CSG가 사업화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공동의 사업수행

 

< CSG (Creative Solution Group) : 창의문제해결그룹>

 
   

- 신청기업의 사업화신속지원 요구를 실질적으로 해결해주는 공급기관(업)

- 지역 내·외부 전문기관, 기업 및 개인 등

예) 기업지원기관, 디자인전문기업, 컨설팅회사, 기술전문가 등

❍ CSG 선정방법

1) (신청기업이 선정) 신청기업의 요구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CSG를 사전에 선정하여 신청(별첨2. 양식)

→ 선정 평가시 협의체에서 CSG 역량판단 및 매칭여부 최종 확정

2) (선정 평가시 매칭) 사전에 선정하지 않은 경우, 선정평가시 CSG를 추천하여 신청기업과 협의 하에 매칭

❍ CSG 선정기준

1) (기본요건) 해당 용역 수행에 대한 경력 1년 이상

* 관련분야 설비 및 인력보유, 용역 수행을 위한 자격과 경력, 역량을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서류 일체를 <CSG 자격 기본요건 확인사항 기준> 표와 함께 제출

< CSG 자격요건 확인사항 기준 >

공통

▪ 접수마감일 기준, 신청기업이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여 ○ 부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의하여 체불사업자로 명단이 공개된 법인 및 대표자

○ 여 ○ 부

▪ 접수마감일 기준, 신청기업 및 신청기업의 대표가 국가지원사업에 참여제한 제재를 받고 있는 경우

○ 여 ○ 부

▪ 지원기업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이 있습니까?

○ 여 ○ 부

▪ 사업 수행에 있어 법적, 윤리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는 없습니까?

○ 여 ○ 부

▪ 사업 수행을 위해 성실히 최선의 노력을 다하실 수 있습니까?

○ 여 ○ 부

▪ 수행 중 문제가 발생할 시 사업주관 기관의 중재에 따를 의향이 있습니까?

○ 여 ○ 부

▪ 수행 결과물에 대한 성과가 미흡하다고 판정될 시 추가적으로 보완하거나 비용이 삭감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 여 ○ 부

시제품

제작

▪ 3건 이상 시제품을 제작한 경험이 있습니까?

○ 여 ○ 부

▪ 협약기간 내에 완성된 시제품을 납품할 수 있습니까?

○ 여 ○ 부

디자인

▪ 디자인 전문회사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 여 ○ 부

▪ 본 사업 수행을 위한 디자인 전문가가 별도 담당을 합니까?

○ 여 ○ 부

마케팅

▪ 마케팅에 특화된 역량과 인력을 보유하고 있습니까?

○ 여 ○ 부

▪ 실무적으로 성과를 낸 실적을 3건 이상 보유하고 있습니까?

○ 여 ○ 부

컨설팅

▪ 컨설팅 전문회사로서의 충분한 역량을 보유하고 있습니까?

○ 여 ○ 부

▪ 본 사업 수행을 위한 해당 전문가가 있습니까?

○ 여 ○ 부

 

< 기업(관) 신청자격 >

구분

자격요건

공통

사항

※ 소득세법 제168조ㆍ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을 것.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단,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8조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거나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고유번호증을 부여받았을 것

※ 업력 1년 미만 회사의 경우 해당하는 부분의 서류만 제출

자격 취소

※ 등록신청서 및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 부적격 제재를 받았던 기록이 있는 기업의 경우

 

< 전문가 신청자격 >

구분

자격요건

공통

사항

ㆍ해당산업분야 중소기업 및 대기업 10년 이상의 근무한자

ㆍ해당산업분야 석/박사 인력으로 해당산업에 5년 이상 근무한자

ㆍ대기업 임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자

ㆍ전문컨설팅 활동경력 5년 이상인 자

ㆍ해당산업분야의 자격증 소지한자로 해당분야에 10년 이상 근무한자

ㆍ해당산업분야의 교수 또는 전문 인력으로 근무 중인 자

ㆍ전문기관(특허청(지식재산센터), 특화센터, KOTRA, 무역협회 등)에 10년 이상 근무한자

ㆍ위 내용이외에 특정기술분야 15년 이상 근무한자

 

→ 위 해당자격 조건 중 2개 이상의 문항에 대해에 해당되는 자로써 전문적 지식을 갖추고 있는 자

자격

취소

※ 등록신청서 및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 기업에게 개별 이득을 위한 내용 강요 적발할 경우

 

분야

세부분야

세세분야

자격요건

시제품

제품

고급화

제작

스마트가전

세부분야에 해당하는 제품 제작가능

매출액 5천만 원 이상, 전문 인력 3인 이상, 설립 3년 이상의 기업으로 이중 1개 이상 해당하는 전문회사

*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사업수행 가능여부 별도 판정

* 재료 등 단순공급업체는 제외가능

초정밀•생산가공

생체의료소재부품

광전자융합

디자인/

홍보

분야

제품 디자인

생활용품, 의료, 통신기기, 전기전자, 식품 등

매출액 5천만 원 이상, 전문 인력 3인 이상 보유, 디자인기반구축사업에 의해 설립된 디자인혁신센터(DIC) 및 지역디자인센터(RDC) 중 이에 1개 이상 해당하는 전문회사

*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사업수행 가능여부 별도 판정

* 산업디자인, 제품디자인 신고필증 보유기업는 우선 매칭

시각 디자인

CI, BI, 캐릭터 개발 등

포장 디자인

포장디자인 및 포장재 제작 등

목업ㆍ금형

제품화 목업 및 금형

홈페이지

홈페이지 개발, 업그레이드

광 고

온라인, 오프라인 광고

브로슈어

전자카탈로그, 카탈로그

마케팅

분야

국내외시장조사

산업별 시장조사 및 분석

설립 후 3년 이상 경과 또는 기업/기관으로 5 명 이상의 전담인력 보유

*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사업수행 가능여부 별도 판정

바이어발굴

국내외 바이어 연결

문서번역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문서번역

시험 분석 분야

성능시험

분석

시험분석, 성분분석, 물성분석, 시험분석장비사용, 연구개발분석기술, 측정, 인증시험,

설립 후 3년 이상 경과하였거나, 국가공인시험분석기관(KOLAS인증포함)으로 시험분석서비스사업을 주업으로 하는 회사ㆍ기관

*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사업수행 가능여부 별도 판정

컨설팅 분야

경영컨설팅

인사/조직, 직무분석, BPR, 재무관리, BSC, 기업전략, 전사적 위험관리, 성과평가, CSR, 고객만족, 내부통제, 사업타당성분석, 마케팅 등

설립 후 3년 이상경과, 상근컨설턴트 3인 이상, 최근 1년간 컨설팅실적 5천만 원 이상의 기업으로 이중 1개 이상 해당하는 컨설팅 전문회사

*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사업수행 가능여부 별도 판정

특허/법률 컨설팅

특허 타당성 분석, 국내외 특허등록, PCT 출원․등록, 상표 등록, 실용신안 등록, 계약검토, 제조물 책임 등

세무/회계 컨설팅

세무일반, 세무조정, 결산, 4대보험, 회계정리, 기장정리, 재무제표 작성, 연말정산 등

노무 컨설팅

노사문제, 정관 재개정 등

기술/생산 컨설팅

신제품개발 타당성 분석, 식스시그마, ISP, 3정5S, 생산자동화, 신기술 개발, 등

인증컨설팅

인증을 위한 컨설팅

2) (지원프로그램별 CSG 자격요건)

❍ 사업 선정시 광주TP-선정기업-CSG 간 3자 협약체결

❍ 사업수행 결과의 성공여부 검토 및 정산 후 CSG에 지원금 지급

❍ 지원규모 등 주요내용은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지원절차

사업화신속지원

신청서 제출

선정평가

선정결과 통보 및 협약체결

사전

서류검토

선정(서면 또는 발표)

평가

CSG 매칭

(해당시)

기업→광주TP

실무협의체

협의체

협의체

광주TP↔기업↔CSG

               

지원금 지급

 

결과평가

 

사업수행 및 애로사항 해결

최종평가

결과보고서

제출

지원기업

모니터링

(현장점검)

광주TP→CSG

 

협의체

CSG→광주TP

광주TP→CSG

 

기업↔CSG

※ 상기 지원절차는 추진일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지원제외 대상 (공고일 기준)

❍ 동일한 내용으로 타 기관 또는 타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았거나, 기 지원된 과제와 유사·중복이 확인될 경우

❍ 신청기업 및 신청기업의 대표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를 받고 있는 경우나,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불이행 중인 경우

❍ 부도,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휴·폐업 중인 기업인 경우

❍ 제출 서류의 미비 또는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른 경우

❍ 기타 본 사업에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신청방법

 

□ 신청양식 : (재)광주테크노파크 홈페이지(www.gjtp.or.kr) 다운로드

□ 신청 및 접수기간 : 2018. 7. 23.(화) ~ 사업비 소진시 까지

1차 접수기간 : 2018. 7. 23() ~ 2018. 8. 17(), 17:00

- 온라인 접수기간 : 2018. 7. 23() ~ 8. 14(), 17:00

- 서류 접수기간 : 2018. 8. 16() ~ 8. 17(), 17:00

사업화 신속지원 설명회

- 1: 727() 광주테크노파크 본부동 2층 대회의실

- 2: 87() 오후 2(창조경제혁신센터 내 1센터 크리에이티브존)

- 3: 8월 초 I-PLEX

□ 신청 및 접수방법 : 온라인 및 방문접수

온라인 신청 후 제출서류 반드시 방문 접수

온라인 신청만 했을 경우 또는 방문 접수만 했을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1차 : 온라인 신청]지역산업종합정보시스템(http://www.rips.or.kr)

- 접수기간 내 지역산업종합정보시스템(http://www.rips.or.kr)에 신청

♣ 등록방법

지역산업종합정보시스템 접속

 

광주.png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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