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광주 입주기업 모집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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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지역 | 광주 | 등록일 | 2018.07.23 | 조회 | 493 |
(재)광주테크노파크 공고 제2018 - 140호
I-PLEX광주 입주기업 모집 공고
도심형 멀티플렉스 산업단지인 「I-PLEX광주」에서는 지역 내 경제산업 발전에 기여할 성장잠재력이 우수한 중소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18년 7월 23일
(재)광주테크노파크 원장
1. I-PLEX광주(광주지식산업센터) 시설개요
가. 건축개요
항 목 |
내 용 |
항 목 |
내 용 |
주 용 도 |
공장(지식산업센터) |
건 폐 율 |
38.64% |
지역지구 |
제2종일반주거지역, 상대정화구역 |
용 적 율 |
179.52% |
대지면적 |
5,992.50㎡ |
주차대수 |
68대 (확장형주차65, 장애인주차3) |
건축면적 |
2,315.43㎡ |
규 모 |
지하1층, 지상6층 |
연 면 적 |
11,650.04㎡ |
최고높이 |
29.40m |
주 요 외 장 재 |
알루미늄쉬트/화강석/칼라접합강판, THK24로이복측유리 |
구 조 |
철근콘크리트라멘조 |
나. 센터위치 : 광주광역시 동구 동계천로 150 (동명동)
※ 버 스 : 살레시오여고에서 도보로 5분, 동구청에서 도보로 10분
※ 지하철 : 문화전당역(2번 출구)에서 도보로 15분
다. 층별 배치현황 : .본관과 별관으로 구성
라. 지원 및 편의시설 안내
구 분 |
위 치 |
규모(㎡) |
시 설 용 도 |
Biz Studio |
본관 1층 |
493.97 |
- 3D프린터를 활용한 시제품제작 지원 |
투자상담실 |
본관 1층 |
82.38 |
- 스타트업, 벤처기업 등 전문 창업투자사(VC))를 통한 투자상담 및 자문 지원 |
Conference Room |
본관 1층 |
104.83 |
- 세미나, 회의, 교육 등 다양한 용도의 회의공간 |
청년카페 Stacato |
별관 1층 |
20 |
- 커피와 샌드위치 등 다과 판매 |
스타트업빌 |
별관 1층 |
616.88 |
- 아이디어방, IR룸(투자설명) 등 토론공간 |
구내식당 |
별관 2층 |
725.45 |
- 입주자 편의를 위한 중식 판매 |
힐링숲 |
본관 2층 |
82.38 |
- 안마의자, 체지방측정기, 혈압계 등 배치 - 입주자 자유이용 |
휴게실 |
본관 4층 |
82.38 |
- 입주자 휴게공간 |
휴게실 |
본관 2층 |
82.38 |
- 세미나, 회의, 교육 등 다양한 용도의 회의공간 |
창의룸 |
본관 3층 |
82.38 |
|
혁신룸 |
본관 5층 |
82.38 |
|
하늘정원 |
본관 옥상 |
552.47 |
- 포럼, 이벤트 등 다양한 행사 및 휴게공간 - 입주자 만족도 고려, 단계적 편의개선 예정 |
계 |
12개소 |
2,455.41 |
2.입주권장 업종 및 임대범위
가. 입주관리 방침
○ 관련근거
근거 법령 : 광주지식산업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
||
◦ 제4조(센터에의 입주) |
○ 모집업종 현황
분 야 |
업 종 |
세 부 유 형 |
지식 서비스 산업 |
콘텐츠 제작업 |
- ICT콘텐츠, 문화콘텐츠제작기업 등 |
소프트웨어 개발업 |
- 게임, 어플리케이션(앱) 개발기업 - 컴퓨터 프로그래밍, SI 기업 등 |
|
영화, 방송관계업 |
- 애니메이션 제작기업 - 광고영화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기업 등 |
|
전문 디자인업 |
- 제품디자인기업 - 융합주도형 디자인기업 |
|
첨단 제조산업 |
생체의료소재부품업 |
- 치과/정형외과 소재부품 제조기업 - 기타 의료용 소재부품 제조기업 |
ICT 기반 제조업 |
- ICT 디바이스, 관련부품 제조기업 |
|
연구개발 |
연구개발업 |
- 기업연구소 - 산업육성/정책개발 기관 등 |
기업지원 |
기술금융 |
- 창업투자/자문 기관(업), 엔젤클럽 등 |
기업컨설팅기업 |
- 경영·세무·회계·법무·특허 컨설팅 기관(업) |
※ 상기 업종은「I-PLEX광주」타켓업종으로 가점 부여
다. 입주불허 업종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4 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에 근거하여 제한업종 판단 ◦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의 배출이 예상되는 업종 등 ◦ 그 외 특정유해물질이 발생되는 업종(도금업 등), 폐수를 다량발생시키는 업종(피혁, 염색, 제지업 등), 대기오염 다량배출업종(석유화학공업, 타이어제조업, 철강업, 시멘트제조업 등)은 입주제외 |
다. 장비하중 제한
○ 입주기업(관)의 이전 및 도입장비 중 설계하중을 고려하여 배치 허용(설계하중기준 : 570㎏/㎡, ex:전용면적 50㎡ 경우 28.5t까지 허용)
○ 입주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시 반드시 장비 및 비품의 총 하중을 명기해야 함
※ 고의로 초과하중장비 도입시에 강제 퇴거조치 및 단순실수에 의한 초과 도입시는 해당장비 퇴출조치(입주자 안전 고려)
※ 천정고 : 모든 실은 3M로 동일함
라. 입주계약 및 시기
○ (입주계약) 입주승인 통보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대차계약 체결
○ (입주시기) 입주승인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입주
마. 임대범위
○「I-PLEX-광주」본관 2층(세부 임대위치는 붙임 참조)
3. 임대조건
가. 임대기간
○ 최초 계약기간은 3년이며, 이후 2년 단위로 연장가능
※ 입주부과금의 3개월 이상 연체 및 기타 센터입주방침에 위배사항 발생시 “I-PLEX광주 운영규정” 에 따라 중도해지 조치할 수 있음
○ 최대 입주허용기간은 센터 규정에 따라 별도 예고 예정
나. 입주부담금
○ 입주부담금의 구분 : 보증금, 임대료
- 입주부담금은 계약면적(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의 합계) 기준임
- 입주보증금 : 임대료의 6개월분
※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 가능
- 기본관리비 : 연간 25,000원/㎡ (전액면제)
※ 기업에 한해서 기본관리비를 전액면제이며, 기업 외 기업지원기관 등은 제외
○ 수도광열비(전용 임대면적의 사용분)는 별도부과
다. 납부방법 및 시기
구 분 |
납 부 방 법 |
납부시기 |
보증금 |
-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또는 현금 (증권기간 : 입주일로부터 3년) |
임대차 계약시 제출 입주 1주일 전까지 현금입금 |
임대료 |
- 1년 단위 일괄 先납부 |
최초입주 전일 및 차년 도래 전일까지 |
- 분기 단위 先납부 ※ 공유재산법에 따라 임대료의 이자(4%) 포함 납부 |
매분기 전일까지 |
|
기본관리비 |
- 기업에 한해서 전액면제이며, 기업지원기관은 제외 |
최초입주 전일 및 차년 도래 전일까지 |
수도광열비 |
- 매월 납부 |
고지 후 2주일 내 |
※ 지정계좌는 입주 계약 체결시 안내 예정
4. 접수 및 심사방법
가. 접수방법
○ 신청서 교부 : (재)광주테크노파크 홈페이지(www.gjtp.or.kr) 및
「I-PLEX 광주」홈페이지(www.iplexgj.com) 게재
○ 신청서 접수 : 방문/우편접수,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접수기간 : 7월 23일(월) ~ 8월 3일(금) 방문/우편
- 접 수 처 : 광주광역시 동구 동계천로 150 (동명동)
「I⚊PLEX 광주」본관 2층 운영본부
- 문 의 처 :「I⚊PLEX 광주」본관 2층 운영본부 (062-239-9612)
< 제출 서류 목록 >
구분 |
서류 목록 |
비 고 |
|
공통 서류 |
입주신청서 |
1부 |
재단 소정양식 |
사업계획서 |
7부 |
재단 소정양식(한글파일 별도 제출) |
|
기업현황 조사서 |
1부 |
재단 소정양식(한글파일 별도 제출) |
|
법인등기부등본 |
1부 |
최근 1개월 이내(개인은 주민등록등본) |
|
사업자등록증 |
1부 |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
각 1부 |
||
2017년 재무제표 |
1부 |
개인사업자의 경우 2016년 기준 재무제표 제출 |
|
인감증명서 |
1부 |
||
사용인감계 |
1부 |
사용인감 사용시 추가 제출 |
|
추가 서류 |
가산점 확인 증빙서류 |
1부 |
벤처기업, 이노비즈, 기업부설연구소, 기타 공인기관 인증 |
기관유형 확인 증빙서류 |
1부 |
국가·공공기관, 재단법인(공익법인) 등 |
※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1부(대리인 신분증 지참)
※ 최근 3개년도 재무제표 각 1부 제출 (해당기업에 한함)
※ 사업계획서 작성시 반드시 평가항목에 맞춰 작성할 것.
나. 심사방법
○ 입주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입주기업 선정(세부 평가결과는 미공개)
○ 평점 70점 미만인 경우 선정 제외
○ 신청자 중 동일 임대 공간을 희망하는 경우 평점이 높은 곳을 우선순위로 하되 동점일 경우 평가위원 입회하에 “추첨”으로 결정
○ 업종별 평가항목
< 평가항목 >
○ 첨단제조 업종
구 분 |
평 가 항 목 |
배 점 |
대표자(20) |
경영자 마인드 및 역량 |
10 |
경영자의 사업운영능력 |
10 |
|
기술성(25) |
기술 경쟁력 확보 및 보유기술의 사업화능력 |
10 |
보유 기술인력의 조직화 및 활용능력 |
5 |
|
직접 참여인력의 기술수준 및 원천기술 확보 |
5 |
|
대외기관의 공식적 기술인증 여부 및 제품의 신규성 |
5 |
|
재무구조(15) |
최근 3개년도 재무구조의 건실성 |
10 |
자금조달능력 (자금확보 계획의 적합성, 소요자금조달 및 운영계획) |
5 |
|
사업성(30) |
제품의 국내외 시장규모 및 합리적인 시장개척 능력 |
10 |
투자자금 규모의 적정성 및 조기 순익실현가능성 |
5 |
|
가격경쟁력 및 독점적우위 확보가능성 |
10 |
|
우대(타겟)업종 연계계획 추진의 가능성 |
5 |
|
매출계획 및 지역기여도(10) |
시제품 개발 및 매출 발생 |
5 |
사업 성공시 지역 기여 가능성 |
5 |
|
가산점(10) |
우대(타겟)업종 |
5 |
벤처기업, 이노비즈, 부설연구소 인증(각1점) |
3 |
|
기타 공인기관의 인증 (2점 이내) |
2 |
|
합 계 |
17개 항목 |
110 |
○ 지식서비스 업종
구 분 |
평 가 항 목 |
배 점 |
대표자(20) |
경영자 마인드 및 역량 |
10 |
경영자의 사업운영능력 |
5 |
|
대표자의 사업계획 수립 및 실현가능성 |
5 |
|
기술성(20) |
제품 및 서비스 품질의 수준 |
10 |
서비스 기술의 우수성 |
10 |
|
재무구조(20) |
최근 3개년도 재무구조의 건실성 |
10 |
자금조달능력 (자금확보 계획의 적합성, 소요자금조달 및 운영계획) |
10 |
|
사업성(30) |
목표시장 규모 및 성장성 |
10 |
사업전망성 (추정매출의 타당성과 실현성, 흑자 실현방안 타당성) |
10 |
|
마케팅 및 판매방법의 적절성 |
5 |
|
우대(타겟)업종 연계계획 추진의 가능성 |
5 |
|
지역기여도(10) |
일자리 창출 실적 (신규인력 고용실적) |
5 |
사업 성공시 지역 기여 가능성 |
5 |
|
가산점(10) |
우대(타겟)업종 |
5 |
벤처기업, 이노비즈, 부설연구소 인증(각1점) |
3 |
|
기타 공인기관의 인증 (2점 이내) |
2 |
|
합 계 |
16개 항목 |
110 |
○ 기업지원 기관(업)
구 분 |
평 가 항 목 |
배 점 |
기관특성(40) |
기술사업화 업무 부합성 |
15 |
공간활용의 적정·접합성 |
15 |
|
재무 건전성 |
10 |
|
업무내용(40) |
기술 사업화 기여도 |
10 |
입주기관 및 유관기관 연계성 |
10 |
|
기술사업화 촉진 기대효과 |
10 |
|
산.학.연 협동 및 대외협력 실적 |
10 |
|
지역기여도(20) |
일자리 창출 실적 (신규인력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고용실적) |
10 |
사업 성공시 지역 기여 가능성 |
10 |
|
가산점(10) |
우대(타겟)업종 |
5 |
벤처기업, 이노비즈, 부설연구소 인증(각1점) ※ 기업의 경우 |
3 |
|
기타 공인기관의 인증 (2점 이내) |
2 |
|
합 계 |
12개 항목 |
110 |
다. 추진일정
신청서접수 |
⇒ |
선정평가 |
⇒ |
선정결과 통보 |
7. 23 ~ 8. 3(2주) |
접수마감일로부터 7일이내(공휴일 제외) |
선정평가일로부터 5일이내(공휴일 제외) |
※ 상기일은 우리 법인 사정으로 인해 변경될 수 있음.
5. 유의사항 및 지원내용
□ 유의사항
○ 임대받은 시설에 대한 권리의 양도, 양수, 재임대, 명의이전 및 도용 등은 일체 불허하며, 이러한 경우 임대계약 위반으로 임대계약이 해지되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임대 받은 자에게 있음
○ 각종 인허가 사항은 임대받은 자의 명의로 득해야 하며, 미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책임은 임대받은 자의 책임으로 함
○ 외벽에 입주기관별 회사명 및 광고판 등 안내시설 설치는 불가함
○ 입주자로 선정된 후 일정기간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주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임대계약 후 시설을 사용하기 위한 기본시설의 변경은 우리재단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각종 인테리어, 집기류, 개보수 비용은 임대받은 자의 부담이며 투자한 금액과 권리금을 인정하지 않으며 임대기간 만료 또는 임대받은 자의 사정에 의한 퇴거 시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우리재단이 원상복구하고 비용을 변제 조치함
○ 공부 정리 시 공용면적과 전용면적의 증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년간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변동은 없음
○ 주변시세 및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임대료 및 관리비는 향후 조정될 수 있음
○ 입주기관이 임대료 및 관리비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연체이자율(센터 거래은행 기준)을 적용한 이자를 체납된 임대료 및 관리비에 가산하여 납부해야 함
□ 지원내용
○ 센터 입주기업 특화지원프로그램 지원
○ 입주기업협의회를 통해 지역 기업지원사업 정보 제공 등 네트워크 지원
○ 회의실, 휴게실, 건강관리실 등 각종 지원/편의시설 이용
※ 시설규모는 계약면적 기준이며, 일부 시설의 소모성 경비는 이용자 부담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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